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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칼럼에서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에는 뉴질랜드 고용법이 피고용인에게는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장치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노조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리해고를 당할 권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계약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춰 일을 유연하게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개의 회사와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고용법은 독립계약자인지의 여부를 Bryson v Three Foot Six Limited 사건에서 확립된 대법원의 원칙에 따라 네가지 요소 즉
1) 당사자들의 의도,
2) 고용주가 통제하는 정도,
3) 회사와 통합된 정도,
4) 근본적으로 계약자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독립계약자와 관련된 법을 악용해 우버 운전기사들과 청소부등의 독립계약자를 착취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독립계약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독립계약자 관렵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두가지 종류의 취약한 독립계약자 입니다. 첫번째 종류는 피고용자이지만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사람들 그리고 두번째 종류는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입니다. 독립계약자인데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거나 회사로부터 밀접한 통제를 받는 경우 등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사람들에 해당하며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하나의 회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등이 회색지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취약한 독립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거짓으로 독립계약자로 취급했을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대상이 진짜 독립계약자인지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고용관계청을 통해 독립계약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독립계약자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고용관계청에게 진짜 독립계약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네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독립계약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섯번째 요소로 취약 독립계약자인지의 여부가 추가될 수 있으며 특정 직원군이 독립계약자가 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립계약자의 교섭력 그리고 특정 회사에 대한 수입 의존도 등이 고려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번째 방법은 독립계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독립계약자들도 단체협약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독립계약자나 피고용인이 아닌 제3의 형태가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독립계약자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고용혁신부는 독립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기 네가지 방법들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2020년 2월 14일까지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 방법과 양식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bie.govt.nz/have-your-say/better-protections-for-contractors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