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0 개 3,686 정동희

d0c1e0a6d3472d3dfd1ff91b36a48139_1466491897_845.jpg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

 

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는 “요리학과”를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력과 잡오퍼를 다 갖추어 신청해서 모든 파도를 다 넘었건만 영어인터뷰에서 실패하여 고배를 마신 경우도 목격한 저이기에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분야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난 호에 이어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분석을 프리젠테이션해 드리렵니다. 1탄에서 언급했지요.

 

“영주권 취득의 대문이라면 기술이민이지요. 그 외에 작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만, 허술해 보이거나 문득 열려 있는 것 같다가도 정작 다가서서 힘을 주어 열고자 하면 대못으로 쳐 놓은 폐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길, 기술이민은 한 쪽은 영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잡오퍼(고용제의)인 두 개의 문을 다 활짝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요.. 

 

대체 어떤 법조항으로 무장하고 있기에 영어의 문을 열어 제치기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영어의 미니멈 스탠다드에 대한 법조항>

 

SM5.5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for principal applicants

 

a.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b. Principal applicant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they provide a Test Report Form (no more than 2 years ol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lodged) from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showing they achieved an overall band score of at least 6.5 in the IELTS General or Academic Module.

 

c.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d. In any case,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ire an applicant to provide an IELTS certificate in terms of paragraph (b). In such cases, the IELTS certificate wi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meets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Note: Ful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all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provided before a decision to request an IELTS certificate under SM5.5 (d) is made. If an IELTS certificate is requested the reason(s) behind the decision must be clearly documented and conveyed to the applicant.

 

셋 중의 하나로 통과해야 할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1탄에서 이해하셨겠지만, 기술이민의 영어조항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 중의 하나에 대해 담당 이민관이 “만족의 오케이 싸인”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1. IELTS 성적표 overall 6.5 또는 그 이상(General or Academic)

2. 영어로만 이루어진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NZ의 경우 최소 2년)

3. 그 밖의 면제자격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친 경우

 

1번과 2번이 “영어점수 또는 학력”으로 같은 편을 먹고 3번을 따돌리는 거 알고 있으신지요? 차이는요.“3번에 해당되면, 서류심사 외의 추가 심사를 거친다”라는 거에요.

 

1,2번은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말 영어로만 이루어져서 취득하게 된 학력인지에 대한 서류심사인 반면, 3번은 “전화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거치는 프로세싱이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물론, 1,2번의 경우에도 전화나 대면심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어실력에 대한 검증차원이 아니라 잡오퍼나 그 밖의 영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행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1,2번에 해당되는 고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구요?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IELTS 성적표를 본 것은 1년에 5번 미만이었으며 2번의 경우는 오클랜드 대학교나 UNITEC, AUT 등을 졸업한 장기 유학생들이 압도적이었지요. 

 

물론 2번에 해당되는 분들도 IELTS 6.5 성적표 제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아주 드문 경우일 겝니다. 

 

각설하고. 1탄에 이어지는 항목들을 짚어가 봅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3번에 해당되면서 서류심사로만 끝나진 않을 겝니다. (단, 이민관/관할 이민부 브랜치/케이스마다 차이가 있는 관계로 예외도 있을 수 있음)

 

학력이 아니라면 NZ경력으로 가자 !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큰 1,2번의 학력으로 안되면요. 경력으로 영어면제에 도전해 봅시다. 물론, 전제하건대, 이 조항은 따로 뽑아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3번의 기타 면제요청 자격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NZ경력 12개월은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비자상태로 최소 주당 30시간의 “full time skilled employment”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하며 그들은 아래의 분들입니다. 

 

● 일반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 또는 Partnership open work visa, 또는 Job search open work visa(Post-study work visa-open) 소지자, 또는 2016년 5월 11일 이후로 Working Holiday visa를 발급받은 자 중에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책이 일반기술이민에 해당되는 분

 

여기서 중요한 자격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killed 라는 단어입니다. 1년 이상의 합법적인 근무의 직책이 skilled에 해당되는 상태로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Skilled 잡오퍼가 아니면 워크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ANZSCO List에 의거한 Skilled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년 풀타임 조항이지요. 근로 증명에는 IRD에 세금 신고한 것이 가장 우선하오니 IRD에 등록하셔서 온라인으로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의 연속선상에서만”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예컨대, 5년을 한 곳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옮긴 후 12개월 미만이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18년의 이민컨설팅 기간 동안에 이 NZ의 1년 경력 소지자가 영어를 큰 1,2번처럼 완전면제 받은 케이스는 손에 꼽을 만큼 적네요. 절대다수는 역시나, 영어인터뷰를 당해야 했고 이를 통과해야만 영어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뮤어필드 골프클럽

댓글 0 | 조회 3,576 | 2016.06.08
스코틀랜드 뮤어필드 골프클럽을 찾은 것은 2003년이었다. 골프의 발상지 세인트앤드루스를 방문하면서 여러 링크스 코스를 돌아보는 여행이었다. ‘순례’에는 우리 부… 더보기

이제 그만 흔들리고 싶은데....

댓글 0 | 조회 2,297 | 2016.06.08
의지만 있으면 금연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꾸 흔들리고, 니코틴 대체 요법도 사용했으나 생각처럼 잘 되지도 않고, 단한번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적의 약이나 주… 더보기

국내 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1,896 | 2016.06.08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에 고용소득이 있는자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더보기

카페 - 재인식의 장소

댓글 0 | 조회 1,917 | 2016.06.08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단골로 삼는 카페가 흔히 나온다. 이야기의 무대가 될 수도, 혹은 그냥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 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지… 더보기

수족냉증과 수음체질

댓글 0 | 조회 3,563 | 2016.06.08
수음체질은 소화기능이 약한 편이고 방광 및 신장이 강한 체질로서 방광>담낭>소장>대장>위장 등의 순으로 장기 배열을 띠고 있습니다.수음체질의… 더보기

꿀물에 취해 현실을 잊다

댓글 0 | 조회 3,219 | 2016.06.08
사찰을 가보면 건물 벽면에 여러 가지 벽화들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의 일대기, 고승들의 행적, 신선 도인들의 유유자적함 등, 그 중에서 출가하기 전 어렸을 때 크… 더보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Ⅱ)

댓글 0 | 조회 1,519 | 2016.06.08
지금의 인간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창조목적과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서 갈 것인가.순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는… 더보기

2017 수시전형 분석 및 대책 2

댓글 0 | 조회 2,277 | 2016.05.30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대학 수시전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고 이번 칼럼부터는 대학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주 금요일 카이스트 입학사정관 일행이… 더보기

절에서 절하는 마음

댓글 0 | 조회 3,007 | 2016.05.26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 속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 등을 모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고 나니 이제 예전의 일… 더보기

땜빵 인생

댓글 0 | 조회 2,028 | 2016.05.26
겨울은 햇볕에 대한 감사가 한층 커지는 계절이다. 겨울 문턱에 들어선 요즘의 나는 창문을 통해 들어 오는 햇볕 쬐기를 즐기고 있다. 때로는 파란 하늘을 바라 보면… 더보기

정말 난 중독자인가?

댓글 0 | 조회 2,304 | 2016.05.26
주변을 돌아보면 담배를 끊으려고 오랜 시간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연을 생각조차 안해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싶어한… 더보기

영국 서닝데일골프클럽

댓글 0 | 조회 3,080 | 2016.05.26
2003년 6월, 12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 공항에 내렸다. 필자에게는 태어나서 첫 유럽여행이었다. 필자의 세계 100대 명코스 순례가 시작된 곳이 바로 서닝데일… 더보기
Now

현재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687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더보기

우리 가족이 자는 법- 새봄이의 분방

댓글 0 | 조회 1,943 | 2016.05.26
우리 가을이가 태어난 계절이 우리 겨울이가 태어난 계절에게 서둘러 바통을 넘겨주려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고 있는 듯하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보통 찬 게 … 더보기

숲 속을 걸어요

댓글 0 | 조회 2,053 | 2016.05.26
숲 속을 걷는다.대개는 운동 삼아서다. 숲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곳에 숲이 있으니까. 평소라면 동네 한 바퀴를 돌 테고,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뛰기에도 더 편하지만… 더보기

모자(帽子)의 여인

댓글 0 | 조회 1,790 | 2016.05.26
외출 할 때마다 항상 모자를 쓰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멋을 내기 위함인줄 알고 흔히 ‘멋쟁이’(?)란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천만의 말씀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 더보기

벙어리 장갑

댓글 0 | 조회 2,051 | 2016.05.26
너는 장갑이 싫다고 했다. 장갑이 왜 싫으냐, 물었더니 장갑은 다섯손가락 모두를 만들어야 해서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장갑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장갑을 만들기가 … 더보기

반쪽이 2편

댓글 0 | 조회 1,386 | 2016.05.26
반쪽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들의 뒤를 다시 쫓아오자 형들은 약이 바싹 올라 이번에는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 호랑이들이 있는 깊은 산속에 던져 놓았다. 그런데… 더보기

SIDART Restaurant

댓글 0 | 조회 1,391 | 2016.05.25
SIDART Restaurant 은 서양요리 부티크 고급 레스토랑이다. 오클랜드, 폰손비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각종 단체 모임과 개인 모임으로 하는 서양요리 전문… 더보기

Mr Huff 와 부동산 시장

댓글 0 | 조회 1,662 | 2016.05.25
가끔 막내에게 책을 읽어 주곤하는데 어제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을 읽어 달라고 해서 보니 책 제목이 ‘Mr Huff’ 라고 되어 있었다. 이제 가을에 접어… 더보기

학교병

댓글 0 | 조회 1,458 | 2016.05.25
이곳 오클랜드에서 꽤 오랜 시간 사교육에 종사하다 보니 오클랜드 각 학교마다 전통적인 ‘학교병’이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중심부의 명문 공립 오*** … 더보기

Unitary Plan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

댓글 0 | 조회 1,016 | 2016.05.25
▲ Finance Minister Bill English speaking to reporters in Parliament on August 25, 2015.​뉴질… 더보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Ⅰ)

댓글 0 | 조회 1,861 | 2016.05.25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우리 교육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 더보기

이유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다양한 원인

댓글 0 | 조회 4,785 | 2016.05.25
적당한 체중의 증가는 건강한 식욕과 운동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유없는 체중의 감소는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규칙적인 소식과 … 더보기

자녀들의 불법을 방관하는 부모들

댓글 0 | 조회 2,774 | 2016.05.25
어느 세대이건 어느 시대이건 부모 몰래 자행하는 자녀들의 일탈은 있기 마련이고 때론 부모가 알면서도 눈 감아주면서 그들의 재미에 흥을 깨지 않는 미덕을 발휘하기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