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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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0 개 3,192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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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를 열어드렸지요? 이제 그 두번째 상자를 열어보렵니다. 

 

■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 

 

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워크비자에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다 같다고 보여지지만,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즉, TV인줄 알았더니 컴퓨터의 모니터더라 라든지 말이지요. 하지만 둘 다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크비자에는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존재합니다.(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래는 저의 버전입니다.)

 

● 일반 워크비자 (Essential work visa)

● 오픈 워크비자 (Open work visa)

● 사업이 가능한 장기사업비자

● 학업후 워크 비자(Study to Work)

● 취업후 이민 워크비자(Work to Residence)

● 종교 비자(Religious worker)

● 워킹 할리데이 비자

 

이 모든 비자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영주권비자(Residence visa)가 아닙니다. 영주권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급이 다르지요. 크게 말하자면요. 뉴질랜드 체류에는 딱 2개의 비자 외엔 없습니다.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 오늘 등장하는 그 많은 워크비자들은요? 당연히 다 비영주권 비자에 속합니다.   

 

이 중에 1호 상자에선 일반 워크비자, 오픈 워크비자, 그리고 장기사업비자까지 차곡차곡 수납이 되어 있었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두 번째 서랍이네요.

 

■ 학업후 워크비자(Study to Work visa)

 

문 : 흔히들 “유학후이민 코스”라고들 하시는데요. 이런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 : 코스소개에 앞서, 뉴질랜드 학력체계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뉴질랜드는요. 모든 학력에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 기술이민으로 신청시 클레임 가능한 학력레벨은 4부터 시작하지요. 즉, 레벨 4에 속하는 코스라면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과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 고용제의(employment)입니다. 흔히 말하는 잡오퍼가 어떤 학력을 요구하는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아아. 점점 어려워지지요?

 

문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코스를 선택해야 자녀학비 면제가 될까요?

답 : 일단, 학력레벨 8이상은 다 가능하지요. 그리고 2년 이상의 과정들도 다 가능합니다. 물론 1년짜리라고 해서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랍니다. 

 

문 : 이혼했습니다. 유학후이민 과정을 통해 자녀들 둘만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정착하고자 하는데요? 

답 : 유감이지만, 그 어떤 과정을 가시더라도 귀하의 재학 기간 동안의 자녀학비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녀의 혜택은 어디까지나 배우자가 함께 뉴질랜드에 있는 분들에게만 열려있습니다. 

 

문 : 요리학과를 가고자 합니다. 1년과 2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헷갈립니다.

답 : 장단점이 있습니다. 1년이 리스크가 더 있지요. 2년 과정을 하시면 학력 완성후에 1년짜리 오픈 잡서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년짜리 워크비자도 가능합니다.

 

문 : 2년 과정을 들어가면 무조건 2년을 해야만 합니까?

답 : 아닙니다. 1년만 완성한 후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이민법무사나 합법적인 이민컨설팅 제공자와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 : 잡서치 비자는 저절로 나오나요?

답 :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외에는 그 어떤 비자도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아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비와 함께 이민부에 신청하여 심사후 비자승인이 나오는 겁니다.

 

문 : 잡서치 비자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절대 다수의 경우, 가능합니다.“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1년 경력이 필수라고들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고객들의 케이스를 보면, 1년 학력 완성후 잡서치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되었습니다. 

 

문 : 1년짜리 잡서치 비자가 거의 종료되어 가는데 아직 잡오퍼를 찾지 못했습니다. 잡서치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답 : 연장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학생비자, 방문비자 또는 잡서치비자 이외의 워크비자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문 : 잡서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마친 후에 일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 온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학생비자는 끝났는데 아직도 잡서치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 조항은 클리어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만기후 3개월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지요?

 

apply no later than 3 months after the end date of their student visa for that programme of study or qualification or, if the qualification was a Doctoral Degree, no later than 6 months after the end date of their student visa;

 

문 : 잡서치비자 기간 안에 고용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학력과 무관합니다. 그래도 최장 2년의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 또한 클리어합니다.

 

A work visa may be granted for a maximum of 2 years to obtain practical work experience relevant to the applicant’s programme of study or qualification.

 

relevant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귀하의 NZ학력과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애매하다구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지요~~~

 

문 : relevant에 대한 해석이 중구난방일수도 있겠네요. 좀더 클리어한 이민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나요?

답 : 오늘, 특별히 이민법 조항, 다 풀어 보이는 날입니다. 다음의 법조항을 보셔요.


Qualifications are relevant to employment if:

a. the major subject area and level of the principal applicant’s recognised qualification is directly applicable to the employment; and

b. the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the qualification was a key factor in the employer’s decision to employ the principal applicant in that position.

 

문 : 위의 최장 2년의 워크비자 준비에도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이 필요합니까?

답 :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 증명은요.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에서만 필요합니다. 귀하가 적용 받으실 비자의 정식 명칭은 Post-study work visa(employer assisted)입니다. 

 

문 : 잡서치비자 상태에서 이어지는 워크비자를 이민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답 :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얼마 전 저에게 문의하신 한 분도 알아 보니 “essential work visa”를 신청하셨더라구요. 워크비자 신청시에 어떤 카테고리의 워크비자를 선택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용감하게도 essential에 틱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구인노력 증거까지 첨부하셨으니 이민부는 신청한 대로 심사한 거죠. 

 

문 :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신청했습니다. 같은 동기생들은 다 2년 나왔는데 저만 1년이에요.

답 : 위에 소개한 이민법 조항에 보시면요. Maximum of 2 y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2년을 준다고는 하지 않았네요 ^^ 허나, 잘하면 나머지 1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겐 많이 있지요.

 

문 : 코스 선택이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요리학과 외엔 안 되나요?

답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어울릴 코스를 찾으십시오. 이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설계자를 만나시기 바래요.

 

■ 종교 비자(Religious worker)


문 : 종교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종교적인 업무로 보나요?

답 : 다음의 이민법을 잘 공부하셔야 하겠습니다.


Religious work must substantially be a primary role including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 teaching or guidance in religious scripture or philosophy;

ii. leading religious practice, worship or prayer;

iii. conducting religious initiations, ordination or ritual;

iv. ministering or pastoral care;

v. roles of religious leadership in relation to any of the above.

 

문 : 일반 워크비자처럼 급여를 반드시 받는 직책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다음의 이민법을 잘 공부하셔야 하겠습니다.

 

eligious work, as defined above, may include:

i. employment for a position that is paid a salary or wages; or

ii. work for a position that is paid a stipend; or

iii. work for a position that does not receive direct financial return to the worker, or

iv. work for a position that is paid through any alternative arrangement 

 

문 : 종교비자의 자녀들은 무조건 학비면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a. Dependent children of a holder of a work visa under Religious Worker instructions (WM) will only be granted a student visa if the:

  i. minimum income threshold is met by the Religious Worker visa holder and their partner; or

  ii. religious organisation sponsoring the principal applicant agrees to sponsor the dependent children.

 

b. Under (a)(i) above:

  i.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is NZ$36,850.44 gross per annum; and

  ii.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must be met and maintained by the salary, wages or a stipend received by the Religious Worker visa holder and their partner; and

  iii. evidence must be provided of the current salary, wages or stipend of the Religious Worker visa holder and their partner; and

  iv. if a visa application is declined under these instructions and the dependent child becomes unlawful the parents may become liable for deportation; and

  v. if the parents do not maintain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for the duration of their visa or their dependent child’s visa, both the child and the parents may become liable for de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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