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월간의 기술이민 의향서(EOI) 채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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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월간의 기술이민 의향서(EOI) 채택 동향

0 개 5,495 정동희

투자이민 2법과 기술이민에 적용되고 있는 의향서 제도는 외국에서 보기엔, 조금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법은 본인과 에이젼트가 머리 맞대고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셀프-판정” 하면 신체검사까지 포함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여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법은 서류 접수 이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줄여서 EOI)라고 하는 신청서를 서류접수 이전에 먼저 이민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이민부의 일방적인 1차 심사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selection은 격주로 이루어지며 채택 후 이민부는 항상 “채택 써머리”를 온라인에 올려 놓지요. 

 

오늘은, 지난 2개월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향서 채택(2016년 9월 28일)에 대한 이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즘의 기술이민 트렌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뽑힌 자와 남은 자

 

2주마다 행해지는 의향서 채택을 보면 보통 600~800여건의 의향서가 뽑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엔 무려 980건이 채택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전 가족을 다 합하면 총 2,072명이 영주권 신청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답니다. 지난 2015년 9월의 채택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이긴 하지만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채택건수네요. 다음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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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수치입니다. 지난 2개월 또는 지난 5회의 의향서 채택을 제가 최초로 분석한 결과, 평균 900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민부가 목표해 놓은 이민자 쿼터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민부는 다음처럼 정해 놓고 있습니다.

 

The Skilled/Business stream is allocated approximately 53,800 to 59,950 places.(2년간 총 영주권 승인자 숫자임 )

 

너무 큰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요 ^^ 위의 조항은 2년간 기술이민과 비즈니스 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총승인자(가족 포함)를 대략 5만4천명에서 6만 명 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연간 2만7천명에서 3만 명 까지를 의미하는 반면, 현재 매 의향서 채택마다 약 2천명이 영주권의 꿈을 꾸고 있으며 연간 약 25회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총 5만여 명이 오직 기술이민을 통해서만 도전을 하는 상황이며 기각률이 약 10%대임을 감안한다 해도 약 40,000~45,000명이 승인을 받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채택건수가 이대로 유지되어 이민 쿼터를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저입니다.

 

● 법을 개정하여 이민자 쿼터를 늘려 버린다(여론을 감안할 때, 지극히 낮은 가능성)

● 법을 강화하여 의향서 채택숫자를 줄여 버린다(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음)

● 채택 숫자는 그대로 두되, 심사를 어렵게 하여 기각률을 확 높여 버린다(형평성에 어긋나면서 약간, 비상식적이고 무자비할 수 있으나 가능성 있음)  

 

한편, 채택을 기다리는 의향서 숫자만 해도 1,200건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분들은 잡오퍼 없이 135점까지 클레임한 분들이지요. 

 

140점 이상인 자와 아닌 자

 

기술이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조항 중 하나가 바로, 14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이민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Selections from the Pool are made in the following manner:

 

i. EOIs that have total points of 140 or more are selected automatically from the Pool;

 

ii. EOIs that have total points of 100 or more but less than 140, and include points for offers of skilled employment or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ir points ranking) in sufficient number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killed/Business Stream of the New Zealand Residence Programme (NZRP) at the time of that selection (subject to any adjustment to the number or distribution of places in the NZRP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If, following the selection process set out at (e) above, further places are available in the Skilled/Business Stream of the NZRP at the time of that selection (subject to any adjustment to the number or distribution of places in the NZRP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additional EOIs may be selected from the Pool on the basis of criteria set from time to time by the Minister of Immigration, having regard to the objectives of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hose criteria are specified at SM3.15.1.

 

 

● 140점 이상인 자 :  잡오퍼 클레임에 무관하게, 이 점수 또는 이상이면 무조건 채택입니다.


● 100점과 135점 사이에 있는 자 : 잡오퍼를 포함하고 있으나 140점 미만으로 100점 또는 그 이상인 자도 채택됩니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채택에서 제외될 때도 있습니다.  


● 100점과 135점 사이에 속하지만 잡오퍼는 없으나 특별히 지정된 보너스 점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 : 채택에서 계속 제외되면서 미채택 의향서 풀(Pool)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거의 절망적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잡오퍼가 없는 140점 이상인 상태에서 의향서가 채택되어 영주권 서류 후 심사까지 받는 비영어권 출신 아시안들 중에는 결국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잡오퍼가 없어서 정착가능성이 희박하니 영주권은 무리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잡오퍼 없이 영주권 심사까지 다 받은 후에 영주권이 안 나오게 되면 이민부는 9개월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제안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직장 구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영주권 재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잡오퍼=영주권” 이라는 등식이 거의 들어 맞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잡오퍼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위에 언급했듯, 기술이민의 핵심은 “정착 가능성”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NZ에 잘~ 정착할 만한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가장 크게 여기는 법이지요. 이 때 필요한 건 충분한 영어능력과 고용제의 또는 고용상태입니다. 지난 채택에서는 잡오퍼를 포함하면서 총 점수를 클레임한 신청자가 830명으로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오퍼 없이 점수가 140점 이상이면서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고 있는 분 중에 채택된 분은 고작 3명, 0.3%입니다. 반면, 해외신청자가 구직에 성공하여 잡오퍼를 클레임한 56명, 약 6%나 됩니다.

 

이상으로 유추해 볼 때,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라는 거겠지요?

 

인도인과 인도인이 아닌 자

 

단연코 1위인 India. 영국과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기술이민의 대세인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민자가 변해서 시대가 변하는지, 시대가 변해서 이민자가 변하는지 모르겠네요.  20% 초 중반을 유지해 오던 인도가 30%에 육박하는 일이 이미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 채택에서 인도 국적자가 무려 294건입니다.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는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인도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인은 빅3에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잠시 10%대로 올라오나 했더니 다시 8%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각 13%와 11%씩을 차지하며 아시안 빅3 국가가 기술이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때 밀물처럼 몰려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자들도 역시 영국인들처럼 저물어서 6%밖에 안됩니다. 

 

소수라고 하기에도 역부족인 2%

 

평소 2%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인 국적자는 이번 채택에선 20건 정도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민부의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영주권 기각률이 15%대임을 감안할 때 이중에 약 3건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간에 철회하는 숫자에 대해서 발표된 통계자료는 없기에 나머지 17건도 다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인은 2%의 “소~수 민족” 밖에 되지 않으므로 아시안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결코 “쫄지 맙시다!!”

 

의향서 채택 후 ITA까지의 구간 탐색

 

의향서가 채택되면 그 다음은 기다리면서 서류준비(김칫국 마시는 격일수도 있습니다만~~)를 하는 시간으로 규정됩니다. 

 

이민부는 의향서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클레임한 점수가 제대로 맞는지, 자격이 있는 자가 점수 클레임을 한 것인지 등의 아주 기초적인 심사를 하지요. 이 심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후 이민부는 모 아니면 도로 결정을 짓습니다. 모가 나오면 “ITA-영주권 서류 제출 허가서”를 신청자(또는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며 도가 나오면 “의향서 기각 레터”를 보냅니다. 질의서 과정이 없이 일방통행이라서 좀 터프하지만 법이 그렇네요. 

 

의향서 채택부터 ITA까지는 현재 오클랜드의 경우 약 2~4주가 소요되며 지방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어가진 않아 보입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기한과 액션

 

영주권 실물 서류접수기한은 ITA 발급일로부터 정확히 4개월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이 기간 이내에 귀하의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4개월을 꽉 채워서 다 기다렸다가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 잘 아시죠? 이 ITA가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통은, 의향서 준비 및 제출과 함께 서류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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