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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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0 개 2,586 하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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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관련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없이 무턱대고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칫 망하는 지름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비지니스 성공을 돕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비지니스 지원 웹사이트는 국세청(IRD) 웹사이트(ird.govt.nz)와 더불어 비지니스 웹사이트(business.govt.nz)가 대표적이다.

 

사업(예비)자들은 이를 통해 뉴질랜드에서의 비지니스 시작과 종료, 직원고용과 급여세, 세금과 금융, 비지니스 관련법과 규정 등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할 때 명심해야 할 조언으로 정부의 비지니스 웹사이트는 아래사항을 권장하고 있다.

 

(1) 비지니스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Business Planning)’ 으로 도상연습을 하라. 

 

(2) 다른 비지니스와 중복되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비지니스 이름과 로고를 선택하라.

 

(3)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회사중 어떤 사업구조를 영위할 것인지 선택하라.

 

(4) 국세청(IRD), 법인등록청(Companies Office), 지적재산권 사무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기타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공통으로 접속할 수 있는 ‘RealMe’ 로고인에 등록하라.   

 

(5) ‘ONECheck’ (https://onecheck.business.govt.nz/onecheck)를 이용해 자기 회사이름, 도메인 이름, 그리고 상표권(Trade Mark)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6) 영위업종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라. 소매업의 관련법으로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사생활 보장법(Privacy Act), 식품관련 라이센스(Food licensing), 보건과 안전규정(Health and Safety) 등이 있다. 

 

(7) 회사등록청에 ‘RealMe’ 로고인을 통해 회사를 등록하면서, 필요하면 GST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할 작정이면 고용주등록(Employer Registration)도 함께 마쳐라. 

 

(8) 회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Trade Mark)을 IPONZ(iponz.govt.nz)에 등록하라.

 

정부의 비지니스 웹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뉴질랜드 Small 비지니스의 사업구조는 회사 53%, 개인사업자 17%, 파트너쉽 13% 순이며(기타 17%), Small 비지니스의 1/3이 사업개시 6년이하의 신생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예상하라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는 비지니스 성공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는 일이다. ‘사업계획서 작성(Business Planning)’은 나아갈 사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며, 주기적으로 목표대비 성취도 점검을 통해 처음 목표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자 자신에게 사업방향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고, 직원에게 회사일에 대한 공감대를 제공하고, 외부의 이해당사자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기준, 공감대, 설득 세가지를 하나의 문서에 적절하게 담은 것이 좋은 사업계획서이다.

 

그러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컨텐츠, 레이아웃, 사진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은 20장짜리 잡지 한 권을 만드는 일과 같다. 논리적인 내용전개와 짜임새있는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있는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예상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Financial Reports)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객관적으로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향후 수익과 비용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목표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성취가능하며(Achievable), 관련성있는(Relevant), 그리고 타이밍에 적절하게(Timely)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우더라도 백 번 이긴다(知彼知己,百戰百勝)”라는 말이 있듯이 동종업계의 경쟁자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잠재적 가능성(Opportunities), 그리고 위협요소(Threats)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SWOT분석’은 성공적인 비지니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셋째, 사업계획서 내용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상 현금흐름표(Cashflow forecast), 예상 손익계산서(Profit & Loss forecast), 예상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forecast) 등 재무정보 3총사를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전문가인 회계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비지니스 초기의 조달자금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B.E.P)은 언제인가? 언제쯤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답하려면 회계사의 전문지식을 빌어 적어도 향후 3개년의 예상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비지니스에서 ‘현금’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이 중요해서, 현금흐름(Cash flow)은 비지니스의 재정적인 건강도(financial health)를 나타내는 1차적인 지표로 간주되므로 항상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융자금 대출신청을 받은 은행이나, 투자이민이나 장기사업 비자신청을 받은 뉴질랜드 이민성이 주로 보는 것도 비지니스의 핵심제공가치, 수익공식, 핵심자원, 그리고 핵심 프로세서이다. 

 

서두에 언급한 유의사항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애초의 기대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 비지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병갑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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