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언제 160점이 될까? (신기술이민법 분석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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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 160점이 될까? (신기술이민법 분석 2탄)

0 개 5,087 정동희

지난 호에서는 기술이민의 대폭적인 강화와 부모초청이민의 잠정적 중단을 포함한 10.12 이민법 개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짚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면 160점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 점수 항목마다 아주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하나하나씩 비추어가며 일일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큰 써머리가 되는 아래 문단의 점수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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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잡오퍼 50점 받고 10점 더 ~~

 

정확히는 Skilled employment라고 하지요. 기술고용으로 해석하면 될지 싶으나 세상에는 잡오퍼(Offer of employment)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 50점에 추가 10점까지 하면 최고 60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그 누구도 이 항목을 배제하고 160점에 도전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굳이 140점이 되지 않아도 잡오퍼만 있으면 가뿐히 100점 이상이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것 없이 140점이 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구법시대. 이제 신법하에서는 잡오퍼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잡오퍼에 대한 정의는 추후 다른 칼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구요. 오늘은 10점 추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10점 추가를 할 수 있는 잡오퍼의 정의는 다음과 같지요.

 

60 points :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Z for 12 months or more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현재의 잡오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약인데요. 즉, 뉴질랜드 내에서 잡오퍼로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 한하여 10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부의 해석 및 판례와 제 경험에 따르면요. “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의 합이 1년이 넘으면 된다”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요. 한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하는 지금 당장의 직장에서 근무한 지 12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10점 추가점수 클레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관련법 조항과 한 단어-current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문제는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듯 하네요.  

 

잡오퍼와 경력의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보너스

 

이민부가 이민법을 통하여 인정한 “미래성장분야”에 한하는 잡오퍼와 경력 역시 보너스로 각 10점에서 15점까지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에 속하는 아래의 분야는 다음처럼 아주 극소수입니다.

 

● Biotechnology

●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 Creative industries (Advertising, Software & Computing Services, Publishing, TV and Radio, Film and Video, Architecture, Design, Designer Fashion, Music and Performing Arts, Visual Arts).

 

잡오퍼와 경력의 absolute skills shortage 보너스

 

이민부는 미래성장분야와는 별개로 장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보너스 각 10점에서 15점까지의 항목에서는 장기리스트인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에 포함된 직책에 대해서만 점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인 Immediate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봤자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점수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다른 항목에서의 자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연관된 필수조건들은 LTSSL에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점수 클레임 여부는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장기부족 인력군에서 Chef로서의 점수 추가 자격

 

LTSSL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변경이 됩니다. 요리사, 즉 chef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리스트에 명시가 되어 왔으며 현재도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쉐프가 이 잡오퍼-LTSSL 틀 안에서 추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지요.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NZQF Level 4)

National Certificate in Hospitality (Cookery) (NZQF Level 4)

New Zealand Diploma in Cookery (Advanced) (NZQF Level 5) (Relevant strand is Cookery) AND

a minimum of five years’combined experience in establishments offering a la carte/banqueting or commercial catering, with a minimum of two years at Chef de Partie (Section Leader level or higher)

 

이 자격요건은 WTR(혹은 텔런트 비자로도 알려져 있음)비자의 요리사 자격요건과 동일합니다. 요리관련 학위뿐 아니라 요리사로서의 경력을 5년 이상(이 중에 2년 이상은 Chef De partie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어야만 이 보너스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리학과를 나온 분이 이 항목으로 10점 또는 많게는 15점까지 추가하자면 요리사 경력 5년 이상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로 예정된 새 리스트 발표에서 만약 chef가 제외되면 그 후로는 추가점수는 아예 꿈도 못 꾸게 됩니다.

 

Region outside Auckland (지방 잡오퍼 30점)

 

경력분야로 치자면 2년마다 겨우 5점씩 올릴 수 있어서 10년이 되어야 가능한 점수가 바로 30점입니다. 설령, 뉴질랜드에 직계가족 영주권자가 있다 해도 10점 추가인 상황에서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 잡오퍼를 클레임하면 그보다 3배 많은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래 전에 이미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올린 항목인데요. 160점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잡오퍼 몸값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 경우, 영주권 심사 브랜치 역시 지방으로 배정이 되기에 각 지방 이민부 브랜치의 특성도 잘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Partner employment or offer of employment 20점 / Partner qualifications 10~20점

 

배우자 점수는 2가지 항목에서 추가가 가능한데요. 배우자의 잡오퍼와 학력을 합치게 되면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가점수를 얻으려면 주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영어조항을 파트너도 만족시켜야만 하는데 비영어권 출신자들에게는 산넘어 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IELTS 6.5가 되는 파트너의 학력과 잡오퍼만 점수추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영국,캐나다 등의 국적자들에겐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이젠 인도인과 필리핀인마저도 한국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논란의 중심, 학력의 부족인력군 추가점수 10점

 

5점, 10점이 아쉬운 지금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항목이 바로 Qualification in an area of absolute skill shortage(장기부족인력군에 속한 학력 보너스 점수)로 인한 10점 추가입니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 요리학과 학력을 소지한 사람의 이야기지요. 이에 대한 관련 이민법은 “잡오퍼” 점수를 클레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민 컨설팅 18년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저의 견해로는 “잡오퍼가 있는 경우라면 장기부족 인력군 리스트(LTSSL)에 명시된 요리사의 자격요건(학력 + 경력 5년 이상)을 갖추어야만 이 10점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물론, LTSSL에서 chef가 제외되는 그 날로부터 학력을 포함한 모든 보너스 점수 추가가 물 건너 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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