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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관련 변경내용

0 개 2,397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 2017년4월1일자로 변경된 내용 중 소득세 원천과세(Withholding Tax)가 되는 컨트랙터 (contractor)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컨트랙터의 원천과세율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교민인 경우에 원천과세율이 20%인 건축업, 청소업, 가든닝등 서브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소개된 내용은 IRD에서는 컨트랙터 본인이 예상되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Tool을 제공하고, 컨트랙터 스스로가 본인의 예상소득에 맞는 소득세율로 원천과세가 공제되도록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해진 원천과세율이 20% 이더라도 예상과세소득으로 계산된 소득세율이 12% 이라면, 12%의 원천과세가 공제되도록 조치가 보다 쉬워졌다.

 

참고로, 이렇게 정해진 원천과세율 이외의 다른 %로 원천과세공제 자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Special Tax Code Application 에 본인의 모든소득 및 경비내역을 기록하여 IRD에 제출하면, IRD에서는 새로운 원천과세율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도 한다.

 

컨트랙터의 새로운 원천과세율 계산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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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과세율 계산

IRD웹사이트에서‘Tax rate estimation tool (for contractors)’를 찾는다 (코리아포스트 웹에서는‘여기’클릭). 그 후 하단의‘Get started’를 클릭한다. 공란에 예상되는 소득 및 경비를 입력하고 하단에‘Continue’를 클릭한다. 해당화면을 프린트해 놓거나, 하단에‘Download a PDF version of the result’를 클릭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다.

 

2. "Tax rate notification for contractors" 작성 및 원청자에게 전달

IRD웹사이트에서‘Tax rate notification for contractors IR330C’를 찾는다 (코리아포스트 웹에서는‘여기’클릭).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2번에 상기에 계산된 원천과세율을 기록한다. 작성된 IR330C 양식을 계약금액을 지급하는자에게 전달한다. 지급하는자는 계약금액에 새로운 원천과세율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후 컨트랙터에게 지급하고, 공제된 원천세액은 IRD에 PAYE신고를 통하여 납부한다.

 

새롭게 계산되는 원천과세 세율의 규모에 대해 알아 보겠다. 만약, 연 소득 (turnover)이 $30,000 이고, 경비가 $5,000 이라면, 소득(turnover) 수령시 공제되는 세율은 11.3% 이다. 연 소득 (turnover) 이 $40,000 이고, 경비가 $10,000 이라면, 소득(turnover) 수령시 공제되는 세율은 10.7%이다.

 

소득세가 원천과세되는 컨트랙터 (Contractor)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소득세신고의무가 있다. 다시말해서, 아무리 실 납세액에 가깝게 소득세가 원천과세 되었더라도, 소득세신고를 통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컨트랙터는 표준율 (예를 들어, 20%), 혹은 상기에 계산된 새로운 원천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2017년3월31일 이전부터 컨트랙터로 계약되어 일을하고 있고, 예전처럼 20%가 공제되기를 희망한다면, 아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원천공제율에 의해 공제되기를 희망한다면, 앞서 소개한 IR330C를 작성하여 원청자 혹은 지급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2017년4월1일 이후에 컨크랙터로 계약되어 일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IR330C를 작성하여 원청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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