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로 예정된 이민법 강화를 論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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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로 예정된 이민법 강화를 論하다

0 개 5,304 정동희

늘 변화는 있게 마련입니다. 본인의 변화와 타자 또는 환경의 변화는 우리네 삶에 많은 변주곡을 만들어 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이민법에 변화를 만들어 내지요. 완화, 강화,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 안착하는 여러가지 변화들에 늘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저희처럼 이민 및 유학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이민법무사에게는 이번 4.19 발표 같은 일들이 참으로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일단, 칭찬할 것은 하고 가지요. 이번엔 좀 친절했습니다. 기술이민법에 크나큰 시련이 되었던 작년 10월의 전격적인 발표와 동시에 시행과는 달리, 이번에는 거진 4개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여유를 보여준 이민부가 그래도 좀 나이스했다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현 이민정책 중에 기술이민법과 워크비자 법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대는 요구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한 이민부 장관의 발표에 뒤따라 이민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 놓았습니다. 큰 맥락에서 세 가지가 이슈화되었으나 오늘은 그 중 두 가지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Category>

이번 발표를 처음 접한 저의 느낌은 말이죠. 마치, 삶은 달걀 5개를 쉬지 않고 먹고 느끼는 답답함, 또는 수증기 자욱한 사우나실에 계속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안 그래도 작년 10월의 영어자격 강화와 커트라인 160점으로 상향조정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 국적자의 월간 의향서 채택건수가 10건대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번 변경발표를 접하니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삼아 이민자의 자격을 필터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고급 기술인력자라 하더라도 자격미달자로 낙인 찍겠다는 선언입니다. 기존에 활용해 오던 ANZSCO(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 이외에도 새로운 스킬 레벨법을 도입하여 기술인력인가 아닌가에 대한 척도로 삼겠다는 것이죠.

 

문 : 8월 14일에 시행될 확정된 안입니까?

답 : 내각의 동의는 얻어냈으나 시행이 100%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문 : 최저연봉법이라고 하면, 그 어떤 직책이라도 다 해당되나요?

답 : 어차피, 현재까지 적용되는 법에 의하면,‘그 어떤 직책, 그 어떤 급여라도’기술이민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경예정법에 의하면 8월 이후로는 크게 2가지의 연봉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요. 본인의 직책과 레벨 등에 따라 연봉 $48,859 이상, 또는 연봉 $73,299 이상을 만족시켜야만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 : 그러면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은 다 무시하고, 그냥 연봉만 맞추면 될까요?

답 : 주당 40시간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것이 현행법인 주당 30시간이상이면 풀타임에 해당한다는 법조항과의 상충문제가 존재하기에, 좀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시급이 $23.49인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엔, 최저 연봉에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당 40시간에 근거한 최저 연봉법은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이민법 조항과의 모순을 고려하면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가지, 열렬히 희망하는 것은요.‘주당 30시간 이상이면 풀타임이다 라고 규정한 이민법 조항’이 8월 이후에도 존속된다면 어쩌면 최저연봉이 아닌 최저시급 $23.49 또는 $35.24을 기준으로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급 $25에 주당 30시간이면 택도 없다고 했던 저의 말이 오보가 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 : 그동안 ANZSCO 레벨이 낮은 care giver로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시도조차 못하는 자격미달자 였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답 : 맞습니다. 단, 최저연봉법을 만족시켜야 하며 2가지 중에서도 높은 숫자 쪽인 $73,299쪽이 적용됩니다. Care giver처럼 소위, 초급 기술직에 해당되었던 직책의 소지자들에게도 영주권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것이 이민부와 정부의 입장이지만 사실 그리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지요. 연봉이 너무 높지 않겠습니까?

 

문 : 최저연봉법과 기술 레벨(Skill level)의 연관성이 현행법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십시오.

 

문 : 아래의 표에서요. 그렇다면, 그 어떤 직책이라도, 어떤 레벨에 속해 있더라도, 시급이 $23.49 이하면 아예 도전불가라는 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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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정답입니다. 워크비자 관련 내용에서 좀더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지요.

 

문 : 1~5까지의 직업 레벨은 무엇을 근거로 하지요?

답 : ANZSCO 리스트입니다. 이민부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되어 있으며 웬만한 직책은 이 리스트의 분류에 따라 1부터 5까지의 레벨에 속하게 됩니다. 1이 최고급 인력이며 5쪽으로 갈수록 초급기술 인력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 리스트의 레벨 4와 5에 속하는 대다수의 직책들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자격미달이지요.

 

문 : 점수를 취득하는 각 영역에도 변화가 있나요?

답 : 그러게요. good news도 있고 bad news도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경력과 고급학력 점수가 높아질 예정이며 나이 항목에서 30대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상향조정 된다는 것이구요. 반면 각종 보너스 점수항목인 뉴질랜드의 직계가족 점수, 장기부족 인력군과 미래성장 직업군 등과 연관된 보너스 점수조차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랍니다. 

 

문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그리고 영어필수 조항에도 변화가 있나요?

답 : 변화가 없을 예정입니다.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의 진화>

약 4개월 후부터는 에센셜 워크비자(이하, 일반워크비자)법이 기술이민법과 좀더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앞에 기술한 기술이민법의 직업군 레벨과 연봉관련 제도가 일반워크비자법에도 동일선상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손질, 운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크게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역시 최저연봉법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의 시급을 뉴질랜드 평균임금 수준으로 높여 한번 걸러주고, 이러한 취업환경 수준이 기술이민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일반워크비자는 받을 수 있다해도, 기술이민으로 전혀 갈 길이 없었던 초급 기술인력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트랙입니다. 하지만, 연봉 수준이 $73,299(또는 시급 기준 $35.24가 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서 왠지 생색내기용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문 : ANZSCO 리스트(직업군 리스트)외에 새로운 스킬 레벨 제도를 도입한다던데…위의 표에선 정확하지가 않네요 ^^

답 : 향후 일반 워크비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스킬 레벨표와 ANZSCO 리스트를 함께 운용할 예정이라고 이민부는 밝혔습니다. 물론, 앞으로 최종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요. 다음의 표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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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크게 3가지 스킬레벨이네요. 고급, 중급, 초급. 여기에 직업군 리스트도 고려되고. 이에 따라 비자 발급 기간도 달라지며?

답 :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가령, 초급 기술인력에 속하지만 고급 인력으로 간주되는 즉, 계급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문 :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들에 대한, 즉, 취학자녀의 학비면제와 배우자에 대한 오픈 워크비자 발급 혜택이 다 사라진다고“카던데”요?

답 : ㅎㅎㅎ낚이셨네요 ^^.“카더라 통신”또는 가짜 뉴스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 맨 오른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초급 기술자로 간주되어 일반 워크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만, 동반가족에 대한 혜택이 전부 사라집니다. 물론, 최저연봉법이 주당 40시간에 기준하는가 아닌가와 이와는 별개로 운용되는 최저연봉법도 고려해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향후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월에 따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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