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야기 – 탈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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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 탈세? (2)

0 개 2,567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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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Ben Nevis 라는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자. 이 판례를 통해서 뉴질랜드 대법원은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t” 를 수립하였다.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t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긴 이야기를 가만히 짚어보면, “국회에서 탈세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때 국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대목을 살펴보면 이 이론이 이해가 될 것이라는데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이는 6단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해당 조항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자. BG조항이나 GB조항은 공히 “그 어떤 형태의 arrangement이건 이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 arrangement는 세법목적상 무효”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첫번째 질문인즉, 어떤것을 가리켜 arrangement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1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밝혀진 arrangement를 국회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세법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조항도 있고 저런 조항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조항은 모두 그 나름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이다. 3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각조항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arrangement는 이떤 취지로 움직여 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각각의 조항이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하고, 때로는 어떤 사실을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을때는 있고 없어야 할때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4번째 단계이다. 이런 각각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해 본 후에는, 전체를 이해려고 보자.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 사실관계가 있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고 있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없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짚어본다. 이것이 5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즉, 전체 사실관계를 경제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볼때, 애초에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겠다. 김 아무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다. 그 주택을 management회사를 통하여 임대를 놓는다. 보험이나, 은행이자, 재산세등을 지불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는 김 아무개의 소득이 되는 셈이다. 안타깝게 전체 비용이 전체 소득보다 커서 김 아무개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 김아무개는 회계사에게 이를 질문한다. 그러는 가운데 김 아무개는 제안 하기를 “비용이 너무 많이 남으니, 저의 개인 고용 소득에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액을 꺽고 남는 ㅂ분만 세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다. 전체 소득보다 비용이 크다는 그 이유만으로 김아무개가 하려는 이것이 탈세에 해당할까? 한걸음 더 나아가, 비용이 더 크면 개인의 고용소득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깍고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질문의 초점이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과련 비용이 수입보다 크다고 해서 sBG 혹은 sGB가 적용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1단계부터 분석해 보자. 여기에는 어떤 arrangement가 있었는가? 은행융자 받아 집 구매하였다. 이자등의 비용이 발생 하였다는 점이 사실이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arrangement라고 부르는 것이다.

 

2단계에서의 질문은, 1단계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의 세제 효과는 어떤 것이가 라는 질문이다. CC1항에는 엄연히 임대료 수입은 수입의 일환이라고 적고있다. DA1 & DA2에서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BC2항에서는 연간 전체 총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밝히고 있다. BC4에서는 순수입과 순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시하고 있다. BC5에서는 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밝히고 있다. 

 

이제 3단계이다. 위에서 밝힌 바를 바탕으로, 각종의 세법, 판례그리고 필요하면 외국과의 양자협정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예측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분명히 임대소득은 납세소득이라고 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한, DA항과 Ben Nevis판례를 통하여, 이자나 보험료 그리고 재산세등의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한 비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한번 DB6항이나 Pacific Rendevours 판례를 통하여 이자비용은 그 이자가 소득을 창출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시한번, 이자관련 비용은, Eggers판례를 통하여 볼때, 전체 수입 금액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다해도 여전히 비용처리 가능하다.  다시한번, 전체비용이 전체 수입을 능가한다해도 BC5나 Grieve판례를 통해 볼때 여전히 비용 처리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어떤 점을 검토하는가? 이 단계에서는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 없어야 할것들은 없어야만 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자. 특히, 수입의 원천이 (이번 예에서는) 임대수입이고 고용수입이다.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다는 전제를 다시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비용도 임대수입을 발생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을 이야기 해야지 다른 수입을, 예를 들면 고용관련 수입을 발생하는데서 발생한 비용 내지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비용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은행의 모든 융자금액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전액 임대용주택을 구매하는데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계속해서, 납세자는 임대소득외에 고용관련 소득이 있음을 잊지 말고 주지하자. 

 

이제 5번째 단계로 가자. 무엇을 하는가? 전체 arrangement를 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자. 은행융자를 얻을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은행 융자 얻듯이 융자 심사통하여 얻은 이른바 arms-length deal이었다. 인위적으로 비용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다. 인위적으로 숫자를 만들지도 않았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다. 임대계약 엮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여기에 인위적으로 임대료가 높거나 낮추거나 하지 않았다. 모든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 금액은 가실을 기반으로 한것이니 일부러 만들어 낸것이나 내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비용처리하고자 시도한 것도 아니다. 

 

6단계이다. 전체 arrangement를 경제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볼때, 국회가 세법을 통과 시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판례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위의 arrangement가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질문하자. 비용처리 할것은 허락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범위내에서 납세자는 비용을 처리하고자 한것인데, 우연히도 수입보다 비용이 커 있을 뿐이다. 고로,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탈세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예를 든 arrangement는 탈세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쉽게 보실 것이다.

이번 글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 여러번에 걸처서 전문 용어를 이용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이해한다. 사실 이해하고 나면 간단한 개념인데. 혹시라도 이런분이 계시면 필자에게 이메일 주시면서 전화 통화 가능하지 연락 주셔도 된다. 말로 설명 들으면 아주간단한 내용인데 글로서 표현 하려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호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글을 게속 이어가고자 한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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