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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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0 개 3,295 성태용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작은 고용주들이 모두 영향을 받겠지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고용주의 권리 강화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고용자의 권리 강화

 

뉴질랜드 고용법 제69I조는 직장에서 청소 또는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용인들을 취약노동계층으로 분류하여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구매자(양수인)에게 고용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구매자가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구매자가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매매시 고용주가 취약노동계층인 피고용인에게 고용승계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 최소 15일 전에서 최소 20일 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주요 변경점으로는 90일 수습기간 (trial period) 적용 범위 축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고용주들이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피고용인이 수습기간 중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그 외의 변경점으로 현 고용관계법은 부당해고시 고용관계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제수단을 딱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 후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복직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현 고용관계법은 피고용인이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을 언제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 후에는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시간에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을 가질 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

 

이민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이하 “노조활동”)을 하고 노조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 대표가 피고용인의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용주에게 허가를 받을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조 대표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시에도 급여를 받으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단체교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 노동관계법은 고용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더 나아가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만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1명 이상의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개시한 경우 고용주에게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 거부권을 삭제할 것입니다. 

 

그 외 변경점은 현행 고용관계법이 피고용인들이 부분적으로 파업할 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변경점으로는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규 피고용인도 단체협약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노동력 위원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2018년 3월 30일까지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parliament.nz/en/pb/sc/make-a-submission/document/52SCEW_SCF_BILL_76257/employment-relations-amendment-bill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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