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요연~~의존자녀의 비자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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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의존자녀의 비자와 영주권

0 개 4,817 정동희

부모가 영주권자인데, 자녀(들)이 비영주권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받은 부모도 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나 병역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따로 하게 되는 경우를 지난 20년의 이민컨설팅을 통하여 다양하게 접해 왔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펼쳐 보이는 “의존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까요? 

 

문 : 의존자녀(Dependent child)라…..어떤 자녀를 의미합니까?

답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온 만 25세 생일 이전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문 :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의존자녀의 나이에 따른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다르나요?

답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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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비영주권 비자 신청에 있어서 의존자녀의 나이에 따른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다르나요?

답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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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비영주권 비자와 영주권 신청시에 있어서 의존자녀의 나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네요. 비영주권 비자(장단기 체류 비자)는 왜 만 20세 이상이면 의존자녀가 안되는 거죠?

답 :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의존자녀의 비영주권 비자를 만 25세 생일 이전까지 확대하면 결정적으로는 “학비 혜택”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만일, 만 20세부터 만 25세 생일 이전 자녀까지 Domestic student로 인정하여 비영주권 비자(보통, 학생비자)를 승인하면 대학교 학비면제 혜택까지 받게 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존자녀는 뉴질랜드에 체류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답 : Children aged 20 and over aren’t eligible to be included in their parents’visitor visa applications or to apply for a visitor or student visa based on their relationship to their parents. But they still may be able to join you in New Zealand if each child applies for a visa in his or her own right. 이민부의 설명은 위와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신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기초한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무관하게 자녀 본인의 독자적인 자격요건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 신청은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문 : 재정적인 지원(Financial support)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이민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의 경제적인 의존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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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의존자녀에게도 워크비자가 주어집니까?

답 : 유감스럽게도, 의존자녀에게는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워크비자는 불허됩니다.

 

문 : 제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혼모입니다. 아이의 영주권 신청시, 양육권 문제도 심사 대상입니까?

답 : 그렇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양육권 서류 및 그 자녀의 뉴질랜드 이주에 대한 (뉴질랜드 비영주권자인) 친부의 동의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문 : 양육권 외에 이주 동의서란 무엇을 의미하죠?

답 :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If one of the parents of a child under the age of 16 is not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the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parent must have the right to remove the child from the child’s country of residence.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나라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한 서류입니다. 아무리, 뉴질랜드 부 또는 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친부 또는 친모의 이주동의서가 이민부에 제출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문 : 그러한 이주동의서라는 문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 : 가볍게 답해드릴 문제가 아니오니, 유자격자의 합법적인 컨설팅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 : 의존자녀의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부(모)의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답 : 아주 중요한 자격요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뉴질랜드를“주 거주 국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 : 의존자녀의 영어문제도 존재합니까?

답 : 해당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몇 살 때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는가에 따라 영어문제가 적용되지요. 당시에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문 : 네? 그럼 아이가 영어를 못하면 영주권을 못 받나요?

답 : 최악의 경우, 만 16세 이상의 의존 가족에 적용되는 영어 필수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잎파리가 다르듯,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문 : 재혼한 경우입니다. 상대방 자녀도 초청이 가능합니까? 

답 : 재혼한 분의 영주권 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분의 영주권 신청에 따라 자녀도 영주권 신청이 좌우됩니다. 동반 신청일지, 따로 의존자녀 초청이민법에 따를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문 : 의존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영주권 신청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부의 관용이 베풀어 지나요?

답 : 케이스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에서는 위배되지요.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의 정보가 그래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법입니다.

 

문 : 저의 영주권 신청시 의존자녀 정보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부의 관용이 베풀어 지나요?

답 :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주어 이민부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문 : 부모의 자격 중에 유의해서 봐야할 것이 있습니까?

답 :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을 보세요. They are lawfully and permanently in New Zealand. 라는 조항입니다. 의존자녀의 영주권을 서포트하는 부(모)의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조항이 이것입니다.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예컨대, 부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간에 뉴질랜드를 떠난 지 무척 오래 되어, 뉴질랜드에 아무런 재산도 연고도 없는 상태라면 스폰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또 있는데요. People who are lawfully and permanently in New Zealand must be actually residing in New Zealand. 실질적으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야 한다 라는 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 입양에 의한 의존자녀 영주권 신청도 허용이 되나요?

답 :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입양자녀의 의존자녀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 :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답 : 그 모든 비자 심사에는 심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후 한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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