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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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0 개 4,012 정동희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가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기에 오늘의 지면은 최신 뉴스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5월 30일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

 

The most recent select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EOI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ook place on 30 May 2018. As a result, 466 EOIs that had a total of 160 or more points, representing 1,028 people will now undergo preliminary verification to determine if an invitation to apply for residency will be issued. There are 585 EOIs in the pool after the selection.

 

문 : 지난 5월 30일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결과 몇 건이 채택되었지요?
답 : 160점 이상인 의향서 총 466건이 채택되었으며 이 의향서에 속한 주신청자와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총 1,028명입니다. 채택되지 못하고 pool에 남아 있는 의향서는 585건이네요. 

 

문 : 잡오퍼가 없이도 채택된 의향서도 있나요?
답 : 뉴질랜드 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신청한 분 중에 잡오퍼 없이도 160점이 되어 채택된 숫자가 52건이나 되네요. 

 

문 : 각 국적별 채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적자는 2%가 되지 않아서 9건 미만으로 보여지네요.

 

 India 24% / China 16% / Great Britain 12% / Philippines 9% / South Africa 9% / United States of America 3% / Sri Lanka 2% / Germany 2% / Brazil 2% / Ireland 2% / Other 19%

 

Upcoming increases to minimum income thresholds 

 

문 : 어떤 카테고리에서 연봉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Essential Skills and Religious Worker work visa의 2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요. 

 

문 : 변경법이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답 :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와 종교인 비자의 연봉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답 :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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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주신청자의 연봉이 무조건 $42,944.20 이상이어야 워크비자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답 : 이 연봉은 동반가족의 오픈 워크비자 및 학비면제 학생 비자 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독신의 경우라면 이번 변경법과 무관합니다. 

 

문 : 위 연봉을 규정하는 주당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답 : 주당 40시간 기준입니다. 시급이 $21이상이어야만 어차피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결국 시급 $21에 주당 40시간 근무일 경우라야 가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변경법의 핵심입니다. 

 

New online application form for partners and children 

 

문 : 온라인 신청시대임이 대세로 느껴지네요. 이젠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온라인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봅니다? 

답 : 그렇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a New Zealand citizen; or a New Zealand visa holder (resident, work or student); or a visa applicant의 가족들에 대한 온라인 비자 신청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 : 배우자와 자녀들이 과연 어떤 비자 신청이 가능한 거죠? 

답 : visitor visa, student visa, work visa, 그리고 심지어 resident visa(영주권)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문 : 그럼, 실물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까?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에 대한 증빙 서류가 타비자에 비하여 방대할 수 있다 보니 막상 업로드하다 보면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 :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답 : 아닙니다. 모든 비자신청은 paper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이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대세는 온라인, paperless 시대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학후 이민법의 변경 

 

문 : 흉흉한 소식이 도네요. 소위 유학후 이민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답 : 6월초의 이민부 장관의 발표에 이민 유학업계와 유학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removing the requirement for post-study work visas to be sponsored by a particular employer 

 

● providing a one-year post-study work visa for non-degree level 7 or below qualifications 

 

● providing a three-year post-study work visa for degree level 7 or above qualifications 

 

● requiring students completing non-degree level 7 or below qualifications to undertake at least two years of study in order to gain eligibility for post-study work rights 

 

● requiring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level 8 or 9 qualifications to be in an area specified in the Long Term Skills Shortage List in order for their partner to be eligible for an open work visa, and in turn the partner’s dependent children to be eligible for fee-free compulsory schooling.

 

문 : 1년짜리 잡서치 비자 기간 내에 고용주를 찾으면 최장 2 년의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젠 이 법이 없어지나요? 

답 : 이민부의 초안대로 쭈욱~~ 간다면, 그렇다면 이젠 고용주 서포트의 2년짜리 워크비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네요. 

 

문 : 대신, 잡서치 비자가 길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 : 1년과 3년짜리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학위에 따른 차별이지요. 뉴질랜드 학력 레벨 7의 학사 이상의 과정 졸업자에게는 3년의 오픈 워크비자가 주어지겠으나, 그 미만의 학력 졸업자에겐 1년짜리 오픈 잡서치 비자만 주어지고 끝입니다. 그 이후엔 각자도생입니다. 

 

문 : 레벨 7의 학사(degree) 과정이 아닌 사람은 최소 2년 이상은 공부해야만 1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받는다는 건가요?
답 : 유감스럽지만, 이민부는 그러한 플랜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 1년 학업기간의 뉴질랜드 학력 레벨 8과 9과정이 현재까지는 대세였습니다. 이 과정들에게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답 : 장기부족직업군(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속하는 과정이 아닌 이상,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군요. 예컨대, 법 변경 이후에 현재 비즈니스 레벨 8이나 9의 과정에 입학한다 해도 배우자에 대한 오픈 워크비자와 취학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 학생비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수 있답니다. 

 

문 :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이젠 비즈니스 준석사 과정에 들어가 봐야 동반 가족들은 같이 체류하지 못하겠네요?
답 : 아직,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 이민부는 이러한 변경법에 대하여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확정, 발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 : 위의 플랜대로 간다면, 유학후 이민 코스를 꿈꿔온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답 : 안 그래도,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반발이 심해 보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강화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anticipated the changes could result in losses of $260 million to the $4.5 billion education sector.” --- 연간 최소 2억 6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45억 달러의 손실이 교육산업계에 예상된다.

 

손실은 교육/유학산업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 를 아우르는 수출 산업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오지요. 

 

문 :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불안해 합니다. 소급적용도 있게 될까요?
답 : 뉴질랜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 변경 이후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법이 적용되겠지요? 

 

문 : 7월 학기입학을 예정하고 있는데 많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답 : 7월부터 신법이 시행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들 업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결국, 3년짜리 학사과정과 IT같은 장기부족 인력군에 속한 준석사 과정만 살리겠다는 건가요?
답 : 어디까지나 이민부의 제안서일 뿐입니다만 대세는 유학 후 이민법을 강화하여 소위 “질 높은 유학생들만 받자!”, 이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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