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0 개 3,982 정동희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가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기에 오늘의 지면은 최신 뉴스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5월 30일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

 

The most recent select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EOI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ook place on 30 May 2018. As a result, 466 EOIs that had a total of 160 or more points, representing 1,028 people will now undergo preliminary verification to determine if an invitation to apply for residency will be issued. There are 585 EOIs in the pool after the selection.

 

문 : 지난 5월 30일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결과 몇 건이 채택되었지요?
답 : 160점 이상인 의향서 총 466건이 채택되었으며 이 의향서에 속한 주신청자와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총 1,028명입니다. 채택되지 못하고 pool에 남아 있는 의향서는 585건이네요. 

 

문 : 잡오퍼가 없이도 채택된 의향서도 있나요?
답 : 뉴질랜드 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신청한 분 중에 잡오퍼 없이도 160점이 되어 채택된 숫자가 52건이나 되네요. 

 

문 : 각 국적별 채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적자는 2%가 되지 않아서 9건 미만으로 보여지네요.

 

 India 24% / China 16% / Great Britain 12% / Philippines 9% / South Africa 9% / United States of America 3% / Sri Lanka 2% / Germany 2% / Brazil 2% / Ireland 2% / Other 19%

 

Upcoming increases to minimum income thresholds 

 

문 : 어떤 카테고리에서 연봉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Essential Skills and Religious Worker work visa의 2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요. 

 

문 : 변경법이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답 :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와 종교인 비자의 연봉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답 :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059b90466fbd295d01557b6cfe290588_1528789880_0495.jpg
  

문 : 주신청자의 연봉이 무조건 $42,944.20 이상이어야 워크비자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답 : 이 연봉은 동반가족의 오픈 워크비자 및 학비면제 학생 비자 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독신의 경우라면 이번 변경법과 무관합니다. 

 

문 : 위 연봉을 규정하는 주당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답 : 주당 40시간 기준입니다. 시급이 $21이상이어야만 어차피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결국 시급 $21에 주당 40시간 근무일 경우라야 가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변경법의 핵심입니다. 

 

New online application form for partners and children 

 

문 : 온라인 신청시대임이 대세로 느껴지네요. 이젠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온라인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봅니다? 

답 : 그렇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a New Zealand citizen; or a New Zealand visa holder (resident, work or student); or a visa applicant의 가족들에 대한 온라인 비자 신청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 : 배우자와 자녀들이 과연 어떤 비자 신청이 가능한 거죠? 

답 : visitor visa, student visa, work visa, 그리고 심지어 resident visa(영주권)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문 : 그럼, 실물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까?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에 대한 증빙 서류가 타비자에 비하여 방대할 수 있다 보니 막상 업로드하다 보면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 :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답 : 아닙니다. 모든 비자신청은 paper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이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대세는 온라인, paperless 시대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학후 이민법의 변경 

 

문 : 흉흉한 소식이 도네요. 소위 유학후 이민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답 : 6월초의 이민부 장관의 발표에 이민 유학업계와 유학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removing the requirement for post-study work visas to be sponsored by a particular employer 

 

● providing a one-year post-study work visa for non-degree level 7 or below qualifications 

 

● providing a three-year post-study work visa for degree level 7 or above qualifications 

 

● requiring students completing non-degree level 7 or below qualifications to undertake at least two years of study in order to gain eligibility for post-study work rights 

 

● requiring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level 8 or 9 qualifications to be in an area specified in the Long Term Skills Shortage List in order for their partner to be eligible for an open work visa, and in turn the partner’s dependent children to be eligible for fee-free compulsory schooling.

 

문 : 1년짜리 잡서치 비자 기간 내에 고용주를 찾으면 최장 2 년의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젠 이 법이 없어지나요? 

답 : 이민부의 초안대로 쭈욱~~ 간다면, 그렇다면 이젠 고용주 서포트의 2년짜리 워크비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네요. 

 

문 : 대신, 잡서치 비자가 길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 : 1년과 3년짜리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학위에 따른 차별이지요. 뉴질랜드 학력 레벨 7의 학사 이상의 과정 졸업자에게는 3년의 오픈 워크비자가 주어지겠으나, 그 미만의 학력 졸업자에겐 1년짜리 오픈 잡서치 비자만 주어지고 끝입니다. 그 이후엔 각자도생입니다. 

 

문 : 레벨 7의 학사(degree) 과정이 아닌 사람은 최소 2년 이상은 공부해야만 1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받는다는 건가요?
답 : 유감스럽지만, 이민부는 그러한 플랜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 1년 학업기간의 뉴질랜드 학력 레벨 8과 9과정이 현재까지는 대세였습니다. 이 과정들에게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답 : 장기부족직업군(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속하는 과정이 아닌 이상,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군요. 예컨대, 법 변경 이후에 현재 비즈니스 레벨 8이나 9의 과정에 입학한다 해도 배우자에 대한 오픈 워크비자와 취학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 학생비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수 있답니다. 

 

문 :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이젠 비즈니스 준석사 과정에 들어가 봐야 동반 가족들은 같이 체류하지 못하겠네요?
답 : 아직, 사실은 아닙니다. 현재 이민부는 이러한 변경법에 대하여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확정, 발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 : 위의 플랜대로 간다면, 유학후 이민 코스를 꿈꿔온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답 : 안 그래도,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반발이 심해 보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강화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anticipated the changes could result in losses of $260 million to the $4.5 billion education sector.” --- 연간 최소 2억 6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45억 달러의 손실이 교육산업계에 예상된다.

 

손실은 교육/유학산업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 를 아우르는 수출 산업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오지요. 

 

문 :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불안해 합니다. 소급적용도 있게 될까요?
답 : 뉴질랜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 변경 이후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법이 적용되겠지요? 

 

문 : 7월 학기입학을 예정하고 있는데 많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답 : 7월부터 신법이 시행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들 업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결국, 3년짜리 학사과정과 IT같은 장기부족 인력군에 속한 준석사 과정만 살리겠다는 건가요?
답 : 어디까지나 이민부의 제안서일 뿐입니다만 대세는 유학 후 이민법을 강화하여 소위 “질 높은 유학생들만 받자!”, 이것으로 보이네요.  

<라스트 프로포즈> 현실에 덧입혀진 동화같은 사랑극

댓글 0 | 조회 1,256 | 2018.06.17
수려한 외모와 명석한 두뇌, 거기에다가 홍콩 최고의 백만장자인 샘(유덕화). 그러나 그의 모습 한 구석에는 외로움이 짙게 배어있다. 세 번의 이혼이 말해주듯, 사… 더보기

자녀의 대학선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댓글 0 | 조회 2,216 | 2018.06.17
우선 학생이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한다."내 관심이 무엇인가?""나의 성격과 취향이 무엇인가?""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대답하기 너무 막연한 질문인 것 같… 더보기

명상과 생활의 조화

댓글 0 | 조회 1,493 | 2018.06.17
생활과 명상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수련을 오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열 가지 중 아… 더보기

8월의 캘리포니아

댓글 0 | 조회 1,603 | 2018.06.17
파란 하늘에 쨍한 햇살, 그리고 진녹색 잔디와 점점이 떠 있는 동그라한 하얀 구름들이 기가막힌 조화를 이루는 어느 완벽한 오후..긴 역사를 자랑하는 페블비치 골프… 더보기

와! 이것은 일품요리다

댓글 0 | 조회 2,371 | 2018.06.17
지난 한 주간 내내 질척거리듯 연이어 매일 같이 오는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다. 한국 식품점과 슈퍼마켓에 다녀와서 배추를 절여 놓고 육개장을 끓이면서 무우를 채 … 더보기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기의 자녀를 향한 자녀양육 (1)

댓글 0 | 조회 2,218 | 2018.06.16
이번호와 다음호 두번에 걸쳐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고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건강한 경계선을 잡아줄 수 있을… 더보기

우리가 몰랐던 세계 문화

댓글 0 | 조회 2,018 | 2018.06.16
그래도 좋은 책을 만나면 그 주제에 대해 뭔가 내 생각을 남고 싶은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수 많은 책들 중에서 이번주는 조금 색다르고 참신한 … 더보기

편지

댓글 0 | 조회 1,633 | 2018.06.16
누군가의 글에서진심을 생각한다.어쩌면 진심을 전달 받았을지도 모른다.순간, 생각했다.사람의 글에서 진심을 느낀다면그건 그 사람의 진심일까혹은 나의 진심일까..​

네이버 큰 그림으로 한번에 보기

댓글 0 | 조회 1,850 | 2018.06.15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경우, 네이버를 제외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들에 대해 큰 그림을 훑어 보겠습니… 더보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꿈과 현실

댓글 0 | 조회 2,002 | 2018.06.15
지금까지 안전한 투자처로 발전해 왔던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향후 다가올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주제로 넘어 가기 전에 현재 필자의 주변에서 … 더보기

자녀의 시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댓글 0 | 조회 1,790 | 2018.06.15
정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귀 자녀의 약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간이 시력검사에 의해 모든 시력문제가 빠짐없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이… 더보기

통일되어 하나 되는 세계의 한민족 8천5백만

댓글 0 | 조회 1,697 | 2018.06.15
한반도에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이 올 것인가?한반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민족적인 부흥 정신이되살아난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 압록강의 기적을……인종이 유전적 특성… 더보기

자존과 교육

댓글 0 | 조회 1,854 | 2018.06.14
‘자존’은 스스로 자(自)에 높을 존(尊)이란 자를 써서 만든 말이다. 그 뜻은 나를 높이 여기는 것이다. 나를 높이 여기는 것과 여기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크다.… 더보기

사기 이메일

댓글 0 | 조회 2,303 | 2018.06.14
몇일전 저녁시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IRD로부터 소득세환급 이메일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디테일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 더보기

50대 아재 방탄소년단에게서 배우다

댓글 0 | 조회 2,307 | 2018.06.14
지난 4월 한인의 날 행사에서 눈길을 끈 참가자 그룹이 있었다. 뉴질랜드 젊은이들로 구성된 K-Pop 동아리였다. 리더 격으로 보이는 백인 여학생과 잠깐 대화를 … 더보기

Where am I?

댓글 0 | 조회 1,782 | 2018.06.14
지난주에 막을 내린 미국 여자 골프 오픈은, 골프는 과연 뭘 잘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승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합이었다. 특히 USGA에서 개최… 더보기

삼겹살 먹은 후의 냉면은 살 폭탄

댓글 0 | 조회 2,231 | 2018.06.14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육류음식이다. 하지만 육류를 매일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방법이 있다. 육류를 섭취할… 더보기

응급 전화번호 #111 콜 센터를 방문하다

댓글 0 | 조회 2,943 | 2018.06.14
오클랜드에 위치한 응급 전화번호 #111 센터를방문하였다.Northern Communications Centre 메니져 Barry Smalley 경관의 안내로 센… 더보기

기 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Ⅱ)

댓글 0 | 조회 2,210 | 2018.06.13
회계닥터의 영어이야기 (109)■ Act fair and square(전호에 이어서) 그러면 직접 전화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키위 직원은 내가 워낙 강하게 나… 더보기

Katsura Japanese

댓글 0 | 조회 2,024 | 2018.06.13
Katsura Japanese 레스트랑은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한 일본 요리 전문점이다. 5성급 호텔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인 미식가들이 동양의 맛을… 더보기

집을 구매할때 얼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할까요?

댓글 0 | 조회 3,515 | 2018.06.13
주택을 사려고 할 때나 부동산 매각을 고려 중일 경우에 제일 궁금한 질문은 “과연 이 주택은 얼마나 할려나?”또는 “얼마에 팔면 밑지고 팔지 않을까?”일 것입니다… 더보기

다 알고 있지만 미쳐 보지 못했네….

댓글 0 | 조회 2,166 | 2018.06.12
아주 오래전 쳐다만 보아도 정신이 번쩍 들만큼 큰 눈을 가진 한 아이가 엄마에게 “난 이것도 알고 거기도 가봤고, 난 여기도 가봤고 저것도 먹어봤는데”라고 말하던… 더보기

벽난로 꾸미기

댓글 0 | 조회 2,451 | 2018.06.12
■ 벽난로 꾸미기제법 쌀쌀한 날씨에 해가 지면 벽난로에 불을 지펴야 할 계절이 되었다.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벽난로가 너무 오래되어 시선을 줄 때마다 신경이 쓰인… 더보기
Now

현재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댓글 0 | 조회 3,983 | 2018.06.12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포토 스케치] Lindis Pass

댓글 0 | 조회 1,378 | 2018.06.11
▲ Lindis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