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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006. 12:58 KoreaTimes ()
뉴질랜드 세무상식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자에 대하여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세금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부과되는 지연납부 범칙금 (Late Payment Penalty) 및 이자 (Use-Of-Money Interest)에 대해서 소개하고 납부기한 내 세금납부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 납부세액의 1%가 지연납부 범칙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추가된다. 이렇게 1% 범칙금이 추가된 총납부세액을 납부기한 이후 7일째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8일째 되는 날 총미납부세액의 4%가 추가된다. 그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매월 지연납부세액과 범칙금에 1%가 추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부가세(GST) $2,000,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가정하면, 납세자가 10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11월 1일자로 지연납부 범칙금으로 1%인 $20이 부과된다. 납세자가 11월 7일까지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11월 8일에 $2,020의 4%인 $80.8이 추가 부과된다. 그리고 만약 한달 이내에 세금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 $2,100.8의 1%인 $21.01이 추가 부과된다. 그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매월 1%씩 지연납부범칙금이 추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지연납부세금에 대하여 이자도 부과되는데, 2006년 12월5일 현재, 미납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Use-Of-Money Interest)은 연13.08%이다. 물론, 지연납부세액과 지연납부범칙금을 합한 금액에 이자가 계산된다.
대부분이 납세자들은 범칙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부과되는 범칙금이 월별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과 지연납부에 부과되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금납부기한 1년 후에 미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대략적인 계산으로 지연납부세액의 “30% 이상” 이 지연납부범칙금(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Use-Of-Money Interest)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