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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006. 13:58 KoreaTimes ()
뉴질랜드 세무상식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Limited Company(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Limited Company로 하여 사업운영을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은 주식자본금으로 제한(Limited)된다. 이런 ‘유한책임’이 주식회사의 설립의 가장 큰 이점이 되겠다.
세법상의 이점은 법인세율은 개인최고세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 10일 현재 개인종합소득이 $60,000이상일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39%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세는 일률적으로 순이익의 (Net Profit)의 33%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6%의 소득세납부 차이를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이런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소득이 $60,000초과 될 때만 가능하겠다. 법인세를 납부한 나머지 이익금은 자본금에 적립되거나, 추후에 주주 주식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불규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Tax Planning의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주주가 5명 미만인 주식회사(Close Company)는 Partnership처럼 주주에게 PAYE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분배된 주주급여는 개인종합소득 신고시에 정산된다.
회사의 설립과 유지관리는 Companies Offi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사의 유지관리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 특히나, Companies Office에 연차보고 (Annual Return)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사등록이 삭제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재등록비용의 지출이 불가피 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 및 세무처리업무는 관련된 회사법(Companies Act), 재무보고법(Financial Reporting Act) 그리고 세법 (Income Tax Act)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세무/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