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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06. 14:34 KoreaTimes ()
뉴질랜드 세무상식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이하 “지방세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2006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지방세할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2006년 7월1일부터 지방세할인액 (Rates Rebate) 이 최고 연 $200에서 최고 연 $500로 인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할인액을 계산하는 연소득 기준점도 $7,400에서 $20,000로 상승되었다. 또한, 연 소득액이 $20,000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할인 신청 대상자일 수 있다.
지방세할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져야 할 조건들이 있다. 2006/2007 지방세할인 신청을 예를 들어, 첫째, 2006년 7월 1일 현재 지방세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둘째, 납세자의 이름이 고지서에 적혀져 있어야 한다(지방세 납세자가 고지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지방세를 본인이 납부하였다는 증거 자료을 첨부).
셋째, 2006년 (2005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 소득세 신고서에 의한 연소득액을 알아야 하겠다. (동거하는 배우자/파트너가 있을 경우, 배우자/파트너의 소득세 신고서에 의한 연소득액 또한 필요하다)
지방세할인 신청서(Rates Rebate Application Form)는 www.ratesrebates.govt.nz 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할인액 또한 해당 웹사이트의 지방세할인액 계산기 (Rebate Calculator)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다.
2006/2007년 지방세할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06년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그 결과에 의해 지방세할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City Council을 방문하고, City Council 직원 앞에서 신청서에 싸인한 후 그 City Council 직원의 Witness 싸인을 받아 해당 City Council에 제출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