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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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0 개 3,291 정동희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월 26일을 기해 이민부는 소위 “유학후 이민” 법을 2018년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충격적인 8.8 발표 이후 그 계획에서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고 시행 될 것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결국 모든 것이 현실화 되었네요. 

 

법 변경으로 인한 절망, 희망, 그리고 혼돈은 비단 미래의 학생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지요. 졸업생, 재학생,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은 예비학생에게도 이 신법의 영향은 두루두루 미칩니다. 이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저,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의 해설과 가이드로 풀어 봅니다.

 

문 : 앞으로는 어떤 학생에게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워크비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요?

 

답 :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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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상기 과정의 입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이 2018년 11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후일 학업을 마치고 나면 1년 기한의 잡서치를 위한 오픈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년의 기한 내에 고용주를 구하여 신청할 수 있었던 Employer assisted work visa(최장 2년 기한의 고용주 서포트 비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가장 큰 변화를 소개해 주십시오.

 

답 : 원래 Post-study work visa에는 2가지 종류의 비자가 존재했습니다. 처음의 표에 소개된 코스(이보다 상위 학력레벨의 코스도 포함)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1년의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및 추가 2년의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Employer assisted work visa(최장 2년 기한의 고용주 서포트 비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비자)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 :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1,2,3년짜리로 나뉘어지며 이것은 어떤 코스를 졸업하였는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Employer assisted work visa 소지자도 다시 이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요.

 

문 : 여기서 말하는 "오픈" 워크비자란 무엇인가요?

 

답 : 말 그대로, 그 어느 고용주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지요. 매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업, 뉴질랜드 내의 그 어떤 고용주, 그 어떤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 지난 8월 8일 당시, 저는 소위 유학후이민 과정의 레벨 5(2년 코스)학생비자 소지자였고, 제 친구는 저와 동일한 과정을 위한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졸업후 받게 되는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답 : 3년오픈입니다. 기존엔 1년의 오픈과 고용주 서포트로 추가 2년의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에 묶어서 3년오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답니다. 

 

문 : 11월 26일 이전과 이후의 비자신청은 무엇이 다릅니까?

 

답 : 신청서의 접수일이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그 당시의 법적용을 받으며 그 이후의 신청서에게는 접수 당시의 법이 적용되겠지요? 물론, 지난 8월 8일도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날이 기준이 되어 1년이냐 3년이냐가 결정되었으니까요.

 

문 : 이전에 1년짜리 잡서치 비자를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레벨 7 디플로마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신법 하에서 어떤 Post-study work visa를 받을 수 있죠?

 

답 : 그 당시의 법으로 치자면 최장 2년의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이번 코스 졸업후 2년의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유학후이민 코스로 이제 등록하고자 합니다. 졸업후 받게 되는 오픈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답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죠. 다음의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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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현재 저는 1년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비자 만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1년 오픈 워크비자 받을 때와 동일하게 준비하여 비자 만기 이전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2년기한의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 : 저는 이미,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지요?

 

답 : 고용주, 직책 등에 변경이 없다면 그냥 지금대로 있으시면 되지만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조건변경(VOC-Variation Of Conditions) 신청을 해서 오픈 워크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 번 바꾸어 놓으시면 그 후로는 “오픈”의 의미대로 어느 고용주, 어느 지역에서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Application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for holders of a Post-Study work visa - Employer Assisted (INZ 1243)라는 이민부 신청서와 신청비 $190, 그리고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민부에 신청하십시오. 물론, 저희처럼 합법적인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자격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각자의 케이스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서류(신체검사, 신원조회서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딩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파트너와 자녀에게 주어지던 비자 헤택은 어떤 코스 입학자에게 주어집니까?

 

답: LTSSL(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에 명시된 직업과 이에 따른 학력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학력 레벨 7또는 8 과정 입학자, 그리고 레벨 9 또는 10 과정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문 : 학업 기간 동안 파트너의 오픈 워크비자와 취학자녀 무상학비혜택 학생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 1년짜리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저의 가족들에 대한 혜택 비자를 제가 서포트할 수 있는 거죠? 

 

답 : 귀하의 과정이 Post-study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는 코스였다면 당연히 파트너에게도 오픈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겠지요? 단, 사실혼 관련 서류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취학자녀의 경우,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비자 유효기간은 주신청자와 동일합니다. 

 

문 : 레벨 8의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가족 혜택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답 : “재학중은 가족 서포트 불가, 졸업후에 3년 가능” 딱 이것입니다. 

 

문 : 그럼 장기부족인력군 과정이 아니면 레벨 8 이라도 재학중 혜택이 없다는 말인가요?

 

답 : 유감이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1년의 Post-graduate diploma level 8 과정이 대표적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재학중 혜택은 없네요. 이 기간동안 전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취학자녀는 유학생 학비를 내는 학생비자, 그리고 파트너(배우자)는 가디언 비자로 체류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의 개별적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연구하셔야 한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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