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0 개 3,548 정동희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모아서 한 번 더 칼럼화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오늘의 후속 칼럼이 탄생되었네요. 

 

올해로 만 10년차 공인 이민법무사이자 이민컨설팅 21년차인 저의 질의응답 코너,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문 : 신법이 대관절 언제 시행된 단 말입니까?

답 : 아직 안갯속입니다만, 정부와 이민부는 2019년 중반기 시행으로 예정한다네요. 

 

문 : 아니,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었나요?

답 : 그건,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저처럼,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소지자 또는 유자격자의 견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은 전 세계 어디서나 “유자격자” 만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 신법시행 이전에 접수되면 현행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답 : 이민부와 정부의 그간의 관례대로 된다면, 변경법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 : 올 하반기에 현 에센셜 비자가 만기됩니다. 어떻게 하지요?

답 : 신법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조금 더 일찍 비자 신청을 할 수만 있다면 상반기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 : 2020년에 비자만기인 1인입니다. 1년이나 남았는데도 미리 연장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비자만기 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사람은 신청불가라는 이민법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법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신다면 당연히, 보류하셔야지요. 

 

문 : 신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도 있을까요?

답 :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법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은 워크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워크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자-applicant” 가 되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예정안대로 하반기에 시행된다면, 신청자가 제1신청자와 제2신청자로 나뉘게 되지요. 

 

문 : 신청자가 나뉜다니요? 신청자가 워크비자를 두 번 받나요?

답 : 정부와 이민부의 큰 그림은 워크비자를 서포트하는 고용주와 워크비자를 받고자 하는 예비직원(현,신청자-applicant)의 두 축으로 나누어 두 그룹을 다 “신청자화” 하겠다는 것이죠. 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비)고용주가 제1신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1신청자로 하여금 해외고용승인 신청을 하게 만들어서 고용주와 잡오퍼를 先심사하겠다는 의도를 지난해 말에 이민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문 : 제 1신청자가 심사를 통과하면요?

답 : 고용주가 해외고용승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승인서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이제 해외인력(워크비자 신청자)을 찾아서 채용할 수 있겠지요? 

 

문 : 그럼, 예정대로라면 하반기부터는 지금처럼 그냥 잡오퍼를 찾았다고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답 : 맞/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하반기부터는 “해외고용 승인서”를 이미 받아 놓은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문 : 찾으면요. 그럼 워크비자를 즉시 신청할 수 있단 말인가요? 지금처럼 최소 1개월 이상의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답 : 이건, 크나큰 장점입니다. 해외고용승인허가를 이미 득하였으므로 그런 고용주의 잡오퍼는 이미 “구인노력과 노동시장 검증완료” 도장을 콱 받아 놓은 정품입니다. 

 

문 : 그럼, 이런 경우엔 워크비자 신청서를 넣기만 하면 나오겠네요?

답 : 아아, 워크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는 통과해야지요!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격여부, 파트너와의 사실혼 증명, Bona Fide심사, 현재 비자 소지자의 경우 그 특정 비자 소지자로서의 의무를 완벽히 이행했는가 등등의 신청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 : 그러면 모든 예비고용주에겐 똑 같은 해외고용 승인서가 발급됩니까?

답 :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고용주의 규모와 잡오퍼의 모양새 등에 따라 승인서의 성격이 규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문 : 그러면 현행 1년, 3년, 5년짜리의 비자 유효기간에도 변경이 생기나요?

답 :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지켜봐야지요.


문 : 제가 소지한 3년짜리 에센셜비자가 2021년에 만기됩니다. 그때 가서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저의 고용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현 고용주는 “해외고용 승인신청서”를 귀하의 비자만기 1년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하여 미리 고용승인을 받아 놓아야만 귀하의 비자연장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문 : “비자만기 1년 이내” 라는 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답 : 해외고용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될 것이라고 이민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이 승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그 어떤 워크비자의 신청서에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그 승인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네요. 

 

문 : 현 고용주가 해외고용 승인 신청에 미온적이거나 굳이 “비용(해외고용 승인 신청비용은 $1라도 무조건 발생예정)”을 투자하여 제 때에 맞춰서 미리미리 신청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ㅠㅠ

답 : 저희 이민법무사 업계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체 경영만으로도 바쁜 와중에 해외인력 고용을 위한 승인 신청서를 필수 서류와 함께 이민부에 제출하여 “신청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받는다 라는 구도가 과연 고용주로서 흔쾌히 받아들여질 일인지 우려가 된다는 거죠.

 

문 :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해외고용 승인서를 받아 놓은 고용주가 그 승인서를 빌미로 워크비자 신청자에게 소위 “갑질”을 행사할 여지를 주지 않을까…

답 : 그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크비자법 개정의 큰 목적 중 하나가 “비자를 볼모로 한 사기의 근절” 인데 오히려 신법이 불법, 편법을 조장하는데 일조한다면 그건 ‘개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 : 음……. 그렇다면, 고용주가 워크비자 신청자에게 해외고용 승인 신청에 소요될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 :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충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비용으로 해외고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령, 이 사전 승인신청에 몇 천달러가 요구된다면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해외고용승인신청이 기각되어 워크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겠지요? 

 

문 : 소위 텔런트 비자도 변경되나요?

답 :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텔런트 비자, 정확하게는 장기부족인력군(LTSSL) 비자까지 이번 법개정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럼, 현행법이 작동할 때 도전해봐야 하는 거겠죠?

답 : 현행 법이 귀하에게 유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법 변경 전에 서둘러 서류접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니, 올 상반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문 : 요즘 심사가 무척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심사기간에 대한 안내가 있나요?

답 : 각 워크비자에 대한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의 평균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이민부는 고지하고 있습니다.

 

db4195cfa470f4ba85b98e3f3c04134e_1548796475_0237.jpg
 

 

문 : 허걱ㅠㅠㅠ 심사기간을 한 3개월까지도 본다면 적어도 비자만기 4개월 전부터는 비자연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가요?

답 : 관례상, 최소 1개월 이상의 구인노력은 고용주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민부이기에 이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비자만기 반년전부터라도 슬슬 연장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하반기에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자만기는 내년이구요. 고용주 변경하는 것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까?

답 : 이 분야에 대한 발표는 따로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예외조항을 두어 신법시행 당시 이미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조건변경 신청)은 기존의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문 : 1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3년비자법의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면 법 변경 전에 지금이라도 3년짜리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3년짜리로 갈아탈 수 있길 바랍니다.  1년짜리 비자는 ‘받고 돌아서면 연장준비’라고 할 만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며, 신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해외고용승인서를 받아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승인서를 발급받아서 귀하의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기까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런지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명의 배꼽, 그리스

댓글 0 | 조회 1,725 | 2019.01.31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가면 건물입구가 웅장하다. 바로 그리스 파르테논(Parthenon) 신전을 모방해 만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대영 박물관이 가장 자랑하고 … 더보기

공동 지원서 에세이 문제(2)

댓글 0 | 조회 1,495 | 2019.01.31
“살면서 만나는 각종 어려움으로 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후에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어려움, 장애, 실패등을 경험한 때를 기억해 보라. 그러한 경험이 학…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521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 더보기

우리들의 메르켈

댓글 0 | 조회 1,520 | 2019.01.30
앙겔라 메르켈은 통 큰 정치가다. 그는 반대파의 개혁정치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자 아집을 꺾고 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했다. 그가 총리로 선… 더보기

뉴질랜드 이자율 대폭 인상 예고?

댓글 0 | 조회 2,127 | 2019.01.30
스위스 은행인 UBS에서 뉴질랜드의 시중 금리가 0.8~1.25% 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지난 18일자 헤랄드지에서 밝혔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2019년은 경제… 더보기

Ortolana

댓글 0 | 조회 1,236 | 2019.01.30
Ortolana 레스토랑은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 하고 있는 이탈리안, 요리 레스토랑이다. 브티끄 유럽 요리 전문점으로 해외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 매니아들이 많이 … 더보기

‘모스크바(MOSCOW)’의 하얀 밤(白夜)에 깜짝 선물을 받다

댓글 0 | 조회 1,816 | 2019.01.30
2012년 8월 어느날. 친구 C와 나는 인천공항에서 SU(러시아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삼년동안이나 별러서 이룬 여행이었기에 두 사람은 많이 들떠 있었다.나는 … 더보기

도그마 (Dogma)

댓글 0 | 조회 1,768 | 2019.01.30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문의 내용 중에 ‘타인의 생각의 결과물에 불과한 도그마에 빠지지 마라’는 부분이 있다.긴 휴가를 이용해 반짝 알바… 더보기

100% 실패하는 굶는 다이어트

댓글 0 | 조회 1,971 | 2019.01.30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을 빨리 빼고 싶다는 욕망에서 식사량을 갑자기 줄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허기를 느끼게 될 수 밖에… 더보기
Now

현재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549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

새해 가족이 모두 모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댓글 0 | 조회 2,074 | 2019.01.30
2019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독자여러분, 성탄과 새해 연휴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아무쪼록, 올 한해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 더보기

깨달음

댓글 0 | 조회 1,324 | 2019.01.30
저도 수련하면서 꼭 깨달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충 보통 사람으로 살면 되지 왜 깨달아야 하나 했다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깨달… 더보기

[포토 스케치] 빛의 향연

댓글 0 | 조회 1,511 | 2019.01.29
빛의 향연

비만(肥滿)의 사회경제적 비용

댓글 0 | 조회 1,638 | 2019.01.26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배가 불뚝 나온 것을 ‘사장님 배’ 라고 부르면서, 비만이 부(富)의 상징이기도 했다. 朴正熙(1917-1979) … 더보기

임플란트와 삶의 질

댓글 0 | 조회 2,285 | 2019.01.26
우리는 현재 물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집으로 배달이 되고, 지구 저 쪽 끝에서 사용하는 것을 간편… 더보기

[포토 스케치] 뜻밖에 만남

댓글 0 | 조회 1,499 | 2019.01.23
▲ 퀸샬로트 사운드에서 만나 Tui

기해년의 소망을 위하여

댓글 0 | 조회 1,734 | 2019.01.16
평소에도 “소망을 가지세요” 라는 말을 하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면 참으로 많이 듣고 보는 말 중에 하나가 “소망” 일지도 모른다. 누구나가 순간순간 생각해보는 “… 더보기

판타스틱 듀오, 커피와 와인

댓글 0 | 조회 1,979 | 2019.01.16
요즘 카페에서는 커피와 함께 와인이, 와인바에서는 와인과 함께 커피가 메뉴 판 리스트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소믈리에나 바리스타들이 실제로 … 더보기

순간순간

댓글 0 | 조회 1,478 | 2019.01.16
시간이 필요한 순간시간을 이해하는 순간시간을 잃어버린 순간시간을 흘려보내는 순간시간이 아쉬운 순간시간을 지키는 순간수많은 순간을 살게될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소중… 더보기

리플리 신드롬

댓글 0 | 조회 1,511 | 2019.01.16
2015년 6월, 한국의 한 주요일간지는 일주일쯤 전에 올렸던 신문기사를 정정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정정된 이전 기사의 내용은 미국에 거주중인 한 한국인 이민… 더보기

정(精) 72근

댓글 0 | 조회 1,308 | 2019.01.16
인간이 지구에 태어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몸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자원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겠는가를 … 더보기

새해 0시에

댓글 0 | 조회 1,641 | 2019.01.16
오렌지 나무와 피조아 나무가 잎사귀들이 무성해지며 부쩍 자라는 것을 보며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났다. 이웃집 담장울타리에서 넘어온 천도복숭아 나무가지… 더보기

신용카드와 데빗 카드 또는 에포스카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댓글 0 | 조회 4,949 | 2019.01.16
새해가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및 휴가로 인해 지출이 많으셨을텐데요. 이번 호에는 부동산 구입시 신용점검에 중요한 사항이며 경제활동에 필수인 신용카드와 데빗… 더보기

희망의 귀환

댓글 0 | 조회 1,530 | 2019.01.16
그 동안 여러 방면의 책을 골고루 읽으면서 생각들을 정리했으며 나의 삶에 뭔가 방향이 잡힌 듯하다. 하지만 이번 주는 멋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좋은 책을… 더보기

하이누웰레 소녀 7편

댓글 0 | 조회 1,194 | 2019.01.16
자연으로의 회귀요즘 인터넷을 접하며 특히 마음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뉴스들이다.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상식이나 이성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