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0 개 2,562 정동희

56db70fbc0112ab7483d65101ea83b8f_1550441753_0726.jpg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a(방문비자)에 대한 이민부의 질문과 답변노트를 들여다 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민부 사이트의 영문 내용이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불법인가요?

답 : 당신의 방문비자가 승인된 것은 뉴질랜드를 ‘방문(visiting)’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방문비자 상태에서 합법적인 노동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랍니다. 사실, 이민부는 의도(intention)이라는 것에 주목하지요. 그러면서 이민부는 (노동에 대한) 의도를 당신의 ‘bona fide’라고 명명하지요. 귀하가 뉴질랜드 내에서 방문비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당신의 기본적인 목적은 “방문(visit)’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 : 무비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3개월 스탬프를 받았어요. 그런데 1주만에 고용주를 찾았기에, 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 Bona Fide 심사에 걸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2017년 11월에 제가 쓴 이민칼럼 “나는 영원한 “보나 화이드”이고 싶다!!”를 참조하시면 이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를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입국시엔 비지터였는데 입국 1주만에 본인의 의도가 변화하여 워크비자로 노동하고 싶은 의도가 되었다는 것에 이민부는 주목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므로, 저,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10년차로서의 조언으로는 제발, 입국후 한달이라도 지난 후에 워크비자로 전환신청을 시도하길 바랍니다.

 

문 : 그럼, 입국후 바로 학생비자는 어떻습니까?

답 : 워크비자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입국 1주만에 학생비자에 도전하여 승인된 케이스는 각 학교측에서도 많은 사례를 가지고 거의 개런티하는 추세더라구요. 그렇더라도, 그 모든 비자신청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실수를 바로 잡는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스트레스가 동반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한 기각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백만 번, 천만 번 두드리고 가야 합니다.  

 

문 : 방문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답 :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당신이 방문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ACC라는 기관이 당신의 사고에 대해 커버해 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ACC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ACC는 당신의 질병, 재산의 분실, 그리고 항공여행의 차질에 대해서는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 :  제 방문비자는 단수 입국(single entry)조건입니다. 이것을 복수 입국(multiple entry)이 허용되도록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 여행조건 변경(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 )을 신청하세요. 당신이 단수입국 조건의 방문비자라면 뉴질랜드를 벗어나는 순간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뉴질랜드 출국 전에 여행조건 변경을 신청하셔서 남은 기간 이내에 마음껏 뉴질랜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문 : 방문비자로도 정식 학업이 가능한가요?

답 : 크게 3가지 중에 택일하시기 바래요. 옵션1은요. 3개월 미만의 파트타임으로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신청을 해서 3개월 이상 공부를 하는 것이죠. 물론,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그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학생비자로 변경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문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문비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도 그 법이 존재합니까?

답 : 그럼요. 아직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신청은 뉴질랜드 밖에서 해야만 하며 모든 조항을 만족하여 비자가 승인이 되면 3년의 기간 이내에 최장 18개월을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수가 있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까지는 신청서에 포함되지만 의존자녀는 불포함됩니다. 

 

문 : 뉴질랜드 내에서 방문비자 신분으로 다른 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가능합니다. 그 어떤 비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디언비자 소지자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 : 아, 제가 가디언비자 소지자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답 :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민부의 허락을 받고서 가능한 일입니다. 조건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된다 해도 조건이 몇 가지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무시간의 제한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주당 총 20시간만 근무가 가능하지요. 

 

문 : 가디언 비자로 공부도 가능한가요?

답 : 조건변경 승인자에 한하여, 위에 설명 드린 시간제한에 따른 파트타임 공부만 가능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인데 긴급한 상황이 본국에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몇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을 신청해야 해요. Year 1에서 8까지 재학중이며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학생이 가디언과 같이 거주해야만 했던 경우에 조건변경 신청을 합니다. 가디언 비자 소지자의 해외방문 기간동안 케어를 대신 해 줄 사람을 그 학생이 속한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담당자가 반드시 사전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작업이 다 된 후에라야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최장 4주간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문 : 저는 3개월짜리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뉴질랜드 입국시에 출국용 항공권이 불필요한가요?

답 : 비자 발급시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비자 또는 비자승인서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비자에 출국 항공권이 불필요하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출국 항공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항에서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입국심사시에 출국 항공권을 강제로 구입하게 되는 일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비자 또는 비자 승인서를 자세히 잘 읽어 보시기 바래요.

 

문 : 방문비자 소지자로서 무임금 노동(unpaid work)을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답 : 그 어떤 gain, reward라고 명명되는 보상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자원봉사(volunteer work)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gain, reward에 해당되는 것을 제공받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gain, reward, 이 두 가지는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금전 또는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지요. ; accommodation, such as board or lodging, goods, such as food or clothing, services, such as transport, training 

만일 이러한 gain, reward를 제공받는 것이 애초의 의도였다면 당신의 노동은 volunteer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속한다면 워크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WWOOFing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in New Zealand) 는 음식과 숙박을 노동의 대가로 제공받으므로 뉴질랜드에서는 워크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문 : 은행잔고가 필수라고 들었는데요. 요즘 은행 구좌를 잘 안 열어준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 : 이민법조항에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아래에 명시한 본인의 자산으로 증명하구요. 또는 뉴질랜드에서 스폰서를 구하여 그 스폰서의 이민부 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vidence of sufficient fund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cash/travellers’ cheques/bank drafts/recognised credit or debit cards with sufficient credit available/(for group visas) certification from a reputable travel agency/a bank statement showing funds in an account the applicant will have access to in New Zealand/a letter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applicant’s employer or home government, if the applicant is travelling on business

 

그러나, 워크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잔고증명법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문 : 임신상태로 방문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가 승인될 경우 그 상태에서 뉴질랜드에서 출산을 하고자 합니다. 잔고증명이 특별히 더 필요한가요? 

답 : 위의 잔고증명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에 추가로 아래의 사항들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1. have funds of at least NZ$9,000 available to pay for maternity related services; or

2. have sponsorship by a person, an organisation or a Government agency which meets generic sponsorship requirements set out at E6.5, to cover maternity related services; or

3. are eligible for publicly-funded maternity related services.

 

문 : 방문비자 허용기간이 최장 9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란 말이 있던데… 맞나요?

답 :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지난 18개월의 기간 안에 총 9개월의 방문비자가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12개월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9개월 이후 추가로 3개월을 더 허가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항들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부 또는 이민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병원 셔틀버스 및 저렴한 장거리 병원 셔틀 서비스

댓글 0 | 조회 1,760 | 2019.02.26
병원에 문병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셔틀 버스가 Waitakere Hospital과 North Shore Hospital 사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더보기

두터워지는 새해를 위하여

댓글 0 | 조회 1,599 | 2019.02.26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으로 산다. 이런 점에서 이젠 한국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새해에는 함재봉의 책을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 더보기

바위 이야기

댓글 0 | 조회 1,453 | 2019.02.26
오랜 옛날 옛적 높은 산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자신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단 한가지 자신의 위엄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 더보기

[포토 스케치] Waimeha의 일몰

댓글 0 | 조회 1,321 | 2019.02.26
▲ Waimeha의 일몰

Paris Butter

댓글 0 | 조회 1,767 | 2019.02.26
ParisButter 레스토랑은 유럽 전문 레스토랑이다. 프랑스 전문 요리사들이 신선한 뉴질랜드 해산물과 육류로 환상적인 음식을 선보인다. 여행객들은 물론 현지의… 더보기

스타벅스

댓글 0 | 조회 1,675 | 2019.02.26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시를 이야기 할때 빼 놓지 않고 언급하는 미국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동경을 한 몸에 받는 도시, 뉴욕입니다. 누구나 이 멋지고 … 더보기

드라마 ‘SKY캐슬’를 보며 H원장님을 기리다

댓글 0 | 조회 1,781 | 2019.02.26
코믹 입시스릴러라는 독특한 장르를 선보이며 숱한 화제를 낳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절찬리에 막을 내렸다. 다소 극단적인 방향으로 과장되게 상황묘사를 했지만 현… 더보기

공동 지원서 에세이 문제(3)

댓글 0 | 조회 1,514 | 2019.02.26
몇 주전부터 대학 지원을 위한 공동 지원서의 에세이 문제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에세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약간 수정된 바 있습니… 더보기

행복한 슬로 라이프(Slow Life)

댓글 0 | 조회 1,900 | 2019.02.23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가 열린다/ 차근차근, 천천히...”이 시(詩)구절 같은 글귀는 지난 주말 … 더보기

이물질로 인한 문제들, 어떡 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67 | 2019.02.23
잘못된 시술로 인한 이물질 제거, 의료진 선택에 신중해야…..보다 간편하게 아름다워지는 방법으로 필러나 보톡스 등 간단한 미용 시술부터 지방이식, 실을 이용한 리… 더보기

유대인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51 | 2019.02.22
두꺼운 책이라 오래 걸렸다. 무려 662 페이지에 달한다. 이런 책들은 서울에서는 좀처럼 엄두가 안 난다. 통상 서울에서는 이동간에 휴대해서 읽고 있는데 너무 부… 더보기

[포토 스케치] 어떤밤이 오려나

댓글 0 | 조회 1,562 | 2019.02.19
어떤밤이 오려나<Lake Waikaremoana Holiday Park>

다민족 대응성 매니져로 승진한 Jessica Phuang 축하 행사 가져

댓글 0 | 조회 2,367 | 2019.02.18
오늘 546 Mt. Albert Rd. 에 위치한 Fickling Convention Centre 에서는 최근 Tamaki Makaurau 다민족 Responsi… 더보기

딸기와 berry 이야기

댓글 0 | 조회 2,621 | 2019.02.18
누구나 어릴적 산딸기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산속을 거닐다 보면 산딸기 가시가 옷자락을 잡아 당기거나 손등을 사정없이 할퀴던가, 아니면 빨간 열… 더보기
Now

현재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댓글 0 | 조회 2,563 | 2019.02.18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 더보기

길이 있는 곳

댓글 0 | 조회 1,793 | 2019.02.18
길을 따라길을 지나길이 아닌 곳을길처럼 걷고 걸어시간을 지나간다.이 시간을 거쳐이 길의 끝엔니가 거기서 손 흔들며 반겨 주기를..

겨울철 굴

댓글 0 | 조회 2,027 | 2019.02.18
‘바다에서 나는 우유(牛乳)’, 돌에 붙은 꽃처럼 생긴 석화(石花) 등은 모두 굴(oyster)을 비유한 말이다. 전남 진도에서는 굴을 ‘꿀’이라고 부른다. 굴맛… 더보기

국물

댓글 0 | 조회 1,529 | 2019.02.18
신달자메루치와 다시마와 무와 양파를 달인 국물로 국수를 만듭니다바다의 쓰라린 소식과 들판의 뼈저린 대결이 서로 몸 섞으며사랑의 혀를 간질이는 맛을 내고 있습니다바… 더보기

죽기 전에 해야할 일

댓글 0 | 조회 4,351 | 2019.02.17
20대에 해야할 일 또는 30대, 40대, 50대, 60대에 해야할 일에 대하여 쓴 많은 글과 동영상들이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또… 더보기

사랑이 영원할 수 있나요?

댓글 0 | 조회 1,696 | 2019.02.15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 보라고 하면항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사랑에 관한 것이더군요.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했고, 배신을 당했고, 다시 사랑을 했고......이렇… 더보기

심리상담 속에서의 경청의 실례

댓글 0 | 조회 1,935 | 2019.02.15
심리상담 십수년, 그 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적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왔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끝모를 우울의 늪으로 빠져 들던 사람, 삶에 대한 희망이 … 더보기

미사일

댓글 0 | 조회 1,811 | 2019.02.15
Q를 처음 보았을때..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타고난 골격이 우람한것도 그렇지만 오랜 기간의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구와 형형한 눈빛이 마치 전투폭격기를 보는듯… 더보기

올해 NZ 금융환경 변화 예상

댓글 0 | 조회 2,695 | 2019.02.14
지난 주, 과거 3년 이래로 당일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금융주, 주춤하던 호주, 뉴질랜드 주식 시장을 흥분시켰다. 이유는 호주 ‘Royal Commis…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일 처리는 변동성이 많다

댓글 0 | 조회 2,230 | 2019.02.14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잠시 있었을 때입니다. Unit을 rent 해서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 fixed term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살다 … 더보기

길 위에서

댓글 0 | 조회 1,453 | 2019.02.14
어느 해 초가을, 땅끝 마을 갈두리(葛頭里)에 갔다 돌아올 때 생긴 일이다. 나는 토말(土末) 전망대에서 바라본 환상적인 가을 바다의 감동에 잠겨서 서서히 차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