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0 개 3,357 정동희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놓지요. 다음은 2018년말부터 최근까지 발간된 이민부의 소식지와 올해 주요 뉴스를 이민컨설팅 20년의 저, 정동희 공인이민법무사의 버전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민부의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 : 아직도 심한 적체로 인하여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졌나요?

 

답 :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연말연시의 이민부는 그야말로 적체와 딜레이 그 자체입니다. 한 워크비자 조건변경 신청의 경우 작년 11월에 접수되었음에도 3월 20일 현재까지도 프로세싱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 워크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에 따른 조건변경 신청서에 대한 심사지연이기에 이러한 딜레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 오는 3월 31일에 비자만기인 학생입니다. 학생비자 심사도 지연되고 있습니까? 제 비자만기 이전에 연장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없나요?

 

답 : 다음은 3월 1일 현재, 학생비자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입니다. 한편, 학생비자 연장신청시의 귀하의 비자상태가 International student visa 였으며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하고 있기에 등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38004_0476.jpg

 

문 : 가디언비자 소지자입니다. 저도 3월 31일에 비자만기라서 아이와 함께 연장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기 이전에 연장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는 불법체류가 되나요? 

 

답 : 아닙니다. Interim visa라는 임시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 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가디언 비자의 성격과 동일한 조건의 인트림 비자가 발급되오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 : 그럼, 가디언 비자는 심사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답 : 지난 12,1,2월의 3개월간에 대한 방문비자 심사기간 통계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가디언 비자가 여기에 없다구요? 아닙니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정보에 해당됩니다.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38057_3715.jpg
 

문 : 작년 11월에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1인입니다. 같은 직장의 같은 직책 동료도 저와 동일한 시기에 접수했는데 한달만에 비자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나요?


답 : 이민부는 대략 얼마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업데이트하면서 공지하나, 모든 비자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기간은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조언합니다. 아래의 표는 각종 워크비자에 대한 심사기간 안내이며 역시,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통계자료입니다.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38084_4587.jpg
  

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서 중 95%가 4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완료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4개월도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문 :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으로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한 1인입니다. 다른 temporary 파트너쉽 워크비자보다 왜 빨리 안 해주는 걸까요?

 

답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워크비자나 영주권은 다른 워크비자와는 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 : 가장 최근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에 대하여 궁금한 1인입니다.

 

답 : 160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500개 미만으로 채택되던 의향서(EOI)가 이제 6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0점과 기타 제도의 강화함으로써 기술이민, 나아가 전체적인 이민자 숫자를 줄여보려는 것이 이민부의 의도였으나 이제‘약발’이 별로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네요. 그러므로, 향후 150점대로 내려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 6일 채택된 의향서는 635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38120_5195.jpg
 

문 : 한국인 국적자들의 의향서는 몇 개나 채택이 되었을까요?

 

답 : 이번 채택에서는 다행히도 2%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South Korea가 아예 리스트에 있지 않거든요. 2%라면 12~13건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숫자에는 파트너 및 자녀도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혹, 이들이 100% 영주권을 받는다면 약 30여명 정도의 한국인이 이번 채택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문 :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답 : 다음은 지난 12,1,2월의 3개월간에 대한 이민부의 통계자료입니다.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38153_1852.jpg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분들의 75%, 즉 4명중 3명은 평균 7개월이 소요되어 승인 또는 기각의 판정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들의 95%가 무려 13개월은 걸려야 심사 완료 통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언급은 없기에 제 추측으로는 신청자의 의향서가 채택된 날로부터의 기간이 아니라, 채택후 ITA레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의 심사기간이 무려 13개월이라고 보여집니다. 

 

문 : 영주권 심사기간동안 현재 소지한 비자의 만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비자는 연장되는 것 맞죠? 전에 보니까 워크비자 연장 신청후에 심사기간동안 기다리다 보면 인트림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던데요….

 

답 : 영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Temporary visa holder가 Residence visa를 신청해 놓았다고 해서 Temporary visa가 자동 연장되거나 인트림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요. 마냥 손 놓고 있으시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문 :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통해 2년을 체류하다가 최근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한 1인이에요. 와우~~ 12개월이나 걸려요?

 

답 : 신청서 4개중에 3개는 평균 7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너무 침울해 하지는 마시기 바래요. 최근 저희를 통해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한 A님의 경우에는 3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아니오니, 이민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심사기간 단축의 키포인트를 잘 점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 : 하반기에 WTR워크비자 제도가 폐지되나요?

 

답 :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중반기 쯤에 새로운 워크비자법 제도 전반에 대한 결론이 선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Final decisions will be announced by mid-2019.) 개정법은 다음의 워크비자 카테고리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 Essential Skills including the 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s (ESID)

- Approval-in-Principle

- Talent (Accredited Employer)

- Work to Residence - Long-term Skill Shortage List occupation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 Silver Fern (Job Search).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ayday Filing

댓글 0 | 조회 2,104 | 2019.04.09
지난 4월1일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날 IRD에 보고하는 Payday Filing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었다. 이번호에는 Payday Filing 과정에서 발… 더보기

1954년 2월, 한국에 온 마릴린 먼로

댓글 0 | 조회 2,154 | 2019.04.09
매년 2월이면 세기적인 매혹의 헐리우드 스타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M.M)가 떠오른다. 노마진 모텐슨이란 본명으로 가난한 고아로 태어나 195… 더보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댓글 0 | 조회 1,919 | 2019.04.09
어제는 오랜만에 비가 내렸다. 여름철 긴 가뭄으로 뒷마당에 금이 쩍쩍 가 있었는 데 단비로 잔디(풀)가 생기를 얻었다. 이번 비로 잔디밭의 초지 풀들은 이미 정해… 더보기

인연의 소중함

댓글 0 | 조회 2,634 | 2019.04.09
몇년동안 같은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새로운 삶을 위해 뉴질랜드를 떠났다. 물론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도 했고, 몇달… 더보기

보딩스쿨에 가는 이유

댓글 0 | 조회 2,473 | 2019.04.09
보딩스쿨, 즉 기숙사 학교는 공립학교나 등하교하는 일반 데이 사립학교와 달리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 기거하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교육 기관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린… 더보기

출산율 재앙

댓글 0 | 조회 2,151 | 2019.04.06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 더보기

중년의 통과의례 갱년기....

댓글 0 | 조회 2,130 | 2019.04.06
대처에 따라 중년 이후 건강 좌우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몸의 변화 잘 체크해야– 변화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도 직결될 수 있어 주의성인에게 찾아오는 ‘… 더보기

[포토 스케치] Castlepoint Lighthouse

댓글 0 | 조회 1,518 | 2019.04.02
Castlepoint Lighthouse

BESOS LATINOS

댓글 0 | 조회 1,752 | 2019.03.28
BESOS LATINOS 레스토랑은 라틴 어메리카 전문 레스토랑이다. 뉴질랜드의 신선한 육류와 생선으로 전문 요리를 선보인다. 매운 요리는 매뉴판에 표시가 되어 … 더보기

보험가입이 안되는 도시

댓글 0 | 조회 2,397 | 2019.03.27
호주, 뉴질랜드에서 화재보험사로는 최대 규모인 IAG 보험사가 웰링턴의 CONTENTS INSURANCE(이하 가재보험) 가입 중단에 이어 HOUSE INSURA… 더보기

효도계약서라도 써야 하는가

댓글 0 | 조회 1,907 | 2019.03.27
지난 30년 동안 인간사회에는 뜻밖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노령화도 그중 하나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도 눈에 띄는… 더보기

유틸리티 주식에 주목하라

댓글 0 | 조회 3,410 | 2019.03.27
불황기에 대비한 투자전략 (3편)벼랑끝 대결, 뿔이 엉겨붙어 해결이 쉽지 않다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암암리에 미북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3월 7일 베… 더보기

4월1일 이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024 | 2019.03.27
Payday Filing오는 4월1일이후 지급되는 직원급여신고는 PAYE신고대신 Payday Filing으로 대체된다. Payday Filing 이란 ‘직원급여 … 더보기

정말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댓글 0 | 조회 2,241 | 2019.03.27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에서 어떤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좀 더 쉽게 나오지않… 더보기

‘렌’을 처음 만나던 날

댓글 0 | 조회 1,889 | 2019.03.27
주말오후 말동무 오랜지기와 나란히 카페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늘 그렇듯이 사람들로 많이 붐볐다.급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나왔다는 친구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더보기

먼지의 무게

댓글 0 | 조회 1,391 | 2019.03.27
시인: 이 산하복사꽃 지는 어느 봄날강가에서 모닥불을 피워 밥을 지었다.쌀이 익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저녁노을 아래 밥이 뜸 들어갈 무렵강 건너 논으로 물이… 더보기

발기의 비밀 ‘산화질소’ 남성의학 미래 ‘파란불’

댓글 0 | 조회 2,200 | 2019.03.27
2007년 노벨 의학상은 심혈관계에서 산화질소(NO)의 역할을 규명한 미국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벨은 산화질소 덕분에 다이나마이트란 화약… 더보기
Now

현재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358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댓글 0 | 조회 2,128 | 2019.03.27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더보기

개구리왕자 5편

댓글 0 | 조회 1,235 | 2019.03.27
양서류 개구리들에게 포유류 개구리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사죄하며나에게는 A라는 친구가 있다.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며 선량하고 어떻게든 밝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더보기

행복으로 가는 1단계

댓글 0 | 조회 1,728 | 2019.03.26
세계 최초로 대학교에 코칭 심리학과를 개설한 앤소니 그란트(Anthony Grant) 교수는 호주 ABC TV와 함께 초대형 심리프로젝트인 ‘행복한 호주 만들기’… 더보기

이민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댓글 0 | 조회 2,551 | 2019.03.26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정치인 한분이 대통령 선거유세중에 사용했던 구호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다. ‘국민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필자에게 살림… 더보기

3월 4째주 주간조황

댓글 0 | 조회 1,576 | 2019.03.26
지난주 추천해 드린 파키리, 망가와이 비치 밤낚시, 마스덴, 포트 와이카토 하류, 와티푸, 모스키토에 출조해 보셨습니까? 코리아포스트 낚시방 회원중 한분이 모스키… 더보기

바위 이야기 3

댓글 0 | 조회 1,368 | 2019.03.26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이 작은 바… 더보기

[포토 스케치] 별담은 호수

댓글 0 | 조회 1,442 | 2019.03.26
별담은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