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0 개 2,128 성태용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모든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Nelson v Westlake Girls High School Board of Trustees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Nelson 사건에서 Nelson씨는 Westlake Girls 고등학교에서 사회과학 담당 정규직 교사로 일하기 위해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 담당 부장 교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여 교사를 충원할 필요가 생기자 Westlake Girls 학교는 Nelson씨에게 기간제 교사 자리를 제안하였고 Nelson씨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Nelson씨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두 차례 연장되었으나 결국 2017년 12월 8일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Nelson씨는 Westlake Girls 고등학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고용관계법 제66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청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Westlake Girls 고등학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제66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Westlake Girls 고등학교는 사회과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의 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회과학 담당 부장 교사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필요한 교사의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Nelson씨에게 기간제 자리 밖에 제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Westlake Girls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진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Westlake Girls 고등학교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325da1e56685662bb9710f49ad67b298_1553637297_329.jpg
 

다만 고용관계청은 Westlake Girls 고등학교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제 66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첫번째 연장한 근로계약서와 두번째 연장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것 또한 제 66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편지에서 연장된 계약이 이전 합의, 자료, 계약을 대체하며 첫 근로계약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이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기간제 고용계약이 제 66조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고용관계청은 절차상으로 문제는 있지만 Westlake Girls 고등학교가 근로계약을 종료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능력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채용해야하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제대로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경력 및 자격이 더 뛰어난 지원자가 많은 상황에서 교사 1년차인 Nelson 씨가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부당한 절차를 통한 해고로 인한 창피, 존엄성 상실, 감정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Nelson씨에게 $10,000 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Nelson씨가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대한 보상 청구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Nelson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진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Payday Filing

댓글 0 | 조회 2,105 | 2019.04.09
지난 4월1일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날 IRD에 보고하는 Payday Filing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었다. 이번호에는 Payday Filing 과정에서 발… 더보기

1954년 2월, 한국에 온 마릴린 먼로

댓글 0 | 조회 2,155 | 2019.04.09
매년 2월이면 세기적인 매혹의 헐리우드 스타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M.M)가 떠오른다. 노마진 모텐슨이란 본명으로 가난한 고아로 태어나 195… 더보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댓글 0 | 조회 1,920 | 2019.04.09
어제는 오랜만에 비가 내렸다. 여름철 긴 가뭄으로 뒷마당에 금이 쩍쩍 가 있었는 데 단비로 잔디(풀)가 생기를 얻었다. 이번 비로 잔디밭의 초지 풀들은 이미 정해… 더보기

인연의 소중함

댓글 0 | 조회 2,635 | 2019.04.09
몇년동안 같은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새로운 삶을 위해 뉴질랜드를 떠났다. 물론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도 했고, 몇달… 더보기

보딩스쿨에 가는 이유

댓글 0 | 조회 2,474 | 2019.04.09
보딩스쿨, 즉 기숙사 학교는 공립학교나 등하교하는 일반 데이 사립학교와 달리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 기거하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교육 기관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린… 더보기

출산율 재앙

댓글 0 | 조회 2,151 | 2019.04.06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 더보기

중년의 통과의례 갱년기....

댓글 0 | 조회 2,131 | 2019.04.06
대처에 따라 중년 이후 건강 좌우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몸의 변화 잘 체크해야– 변화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도 직결될 수 있어 주의성인에게 찾아오는 ‘… 더보기

[포토 스케치] Castlepoint Lighthouse

댓글 0 | 조회 1,518 | 2019.04.02
Castlepoint Lighthouse

BESOS LATINOS

댓글 0 | 조회 1,753 | 2019.03.28
BESOS LATINOS 레스토랑은 라틴 어메리카 전문 레스토랑이다. 뉴질랜드의 신선한 육류와 생선으로 전문 요리를 선보인다. 매운 요리는 매뉴판에 표시가 되어 … 더보기

보험가입이 안되는 도시

댓글 0 | 조회 2,398 | 2019.03.27
호주, 뉴질랜드에서 화재보험사로는 최대 규모인 IAG 보험사가 웰링턴의 CONTENTS INSURANCE(이하 가재보험) 가입 중단에 이어 HOUSE INSURA… 더보기

효도계약서라도 써야 하는가

댓글 0 | 조회 1,907 | 2019.03.27
지난 30년 동안 인간사회에는 뜻밖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노령화도 그중 하나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도 눈에 띄는… 더보기

유틸리티 주식에 주목하라

댓글 0 | 조회 3,410 | 2019.03.27
불황기에 대비한 투자전략 (3편)벼랑끝 대결, 뿔이 엉겨붙어 해결이 쉽지 않다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암암리에 미북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3월 7일 베… 더보기

4월1일 이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025 | 2019.03.27
Payday Filing오는 4월1일이후 지급되는 직원급여신고는 PAYE신고대신 Payday Filing으로 대체된다. Payday Filing 이란 ‘직원급여 … 더보기

정말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댓글 0 | 조회 2,242 | 2019.03.27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에서 어떤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좀 더 쉽게 나오지않… 더보기

‘렌’을 처음 만나던 날

댓글 0 | 조회 1,889 | 2019.03.27
주말오후 말동무 오랜지기와 나란히 카페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늘 그렇듯이 사람들로 많이 붐볐다.급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나왔다는 친구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더보기

먼지의 무게

댓글 0 | 조회 1,392 | 2019.03.27
시인: 이 산하복사꽃 지는 어느 봄날강가에서 모닥불을 피워 밥을 지었다.쌀이 익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저녁노을 아래 밥이 뜸 들어갈 무렵강 건너 논으로 물이… 더보기

발기의 비밀 ‘산화질소’ 남성의학 미래 ‘파란불’

댓글 0 | 조회 2,201 | 2019.03.27
2007년 노벨 의학상은 심혈관계에서 산화질소(NO)의 역할을 규명한 미국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벨은 산화질소 덕분에 다이나마이트란 화약…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358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Now

현재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댓글 0 | 조회 2,129 | 2019.03.27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더보기

개구리왕자 5편

댓글 0 | 조회 1,235 | 2019.03.27
양서류 개구리들에게 포유류 개구리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사죄하며나에게는 A라는 친구가 있다.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며 선량하고 어떻게든 밝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더보기

행복으로 가는 1단계

댓글 0 | 조회 1,728 | 2019.03.26
세계 최초로 대학교에 코칭 심리학과를 개설한 앤소니 그란트(Anthony Grant) 교수는 호주 ABC TV와 함께 초대형 심리프로젝트인 ‘행복한 호주 만들기’… 더보기

이민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댓글 0 | 조회 2,552 | 2019.03.26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정치인 한분이 대통령 선거유세중에 사용했던 구호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다. ‘국민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필자에게 살림… 더보기

3월 4째주 주간조황

댓글 0 | 조회 1,577 | 2019.03.26
지난주 추천해 드린 파키리, 망가와이 비치 밤낚시, 마스덴, 포트 와이카토 하류, 와티푸, 모스키토에 출조해 보셨습니까? 코리아포스트 낚시방 회원중 한분이 모스키… 더보기

바위 이야기 3

댓글 0 | 조회 1,369 | 2019.03.26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이 작은 바… 더보기

[포토 스케치] 별담은 호수

댓글 0 | 조회 1,442 | 2019.03.26
별담은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