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자동정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소득세 자동정산

0 개 3,080 박종배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납세자의 조치없이 IRD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PAYE가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게 납부 되었을 경우 소득세환급이 되겠고, 반대로 PAYE가 적게 납부되었다면 IRD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는 과거에 납세자가 직접 IRD에 신고된 소득을 최종 확인하는 PTS 절차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로써 고용주의 직원급여신고에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에 따라 기존의 PTS 업무를 대행하던 Tax Refund 업체들은 대부분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현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소득세자동정산은 급여생활자가 최종확인(PTS)후에 IRD에서 소득세정산을 진행하던 기존 절차에서 ‘우선 IRD에서는 IRD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소득정산을 하고 누락 및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정산과정자체에 변화를 두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아래에, IRD 자료를 근거로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예1) ‘갑’은 급여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전혀없다. 고용주는 급여신고에서 ‘갑’의 Tax Code에 맞는 PAYE를 공제하여 IRD에 신고/납부하였다.  IRD는 ‘갑’에게 다른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IRD에 보고된 소득이 부정확하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갑’의 소득정산을 진행한다. ‘갑’은 소득정산과정에 해야 할일은 아무것도 없고, IRD의 소득정산 이후에, IRD로부터 정산완료 후 발행하는 Notice of Assessment 를 myI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받는다.

 

4aebd177724824757dc524d7d42c1079_1559016306_6488.jpg
 

예2) ‘을’ 역시 급여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없다. 수시로 myIR를 접속하는 ‘을’은 IRD의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IRD의 자동정산 이전에 IRD에 연락하여 수정조치를 하였고, IRD는 수정조치 이후에 자동정산을 진행하였다. ‘을’은 마찬가지로 myIR를 통해 Notice of Assessment 열람이 가능하다는 IRD 이메일을 받았다. 참고로, myIR를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확인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예3) ‘병’도 급여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 ‘병’은 myIR 를 확인하지 않는다. IRD는 소득세정산을 완료하였고, ‘병’은 IRD로부터 상기 Notice of Assessment 이메일을 받았다. ‘병’은 IRD로부터 $100 의 소득세 고지서를 받았고, 납기일인 2월7일 이전에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3월1일, IRD는 고용주로부터 일부 급여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용주의 새로운 정보에 의해 계산한 결과 ‘병’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00 이 아닌 $300 이었다. IRD는 ‘병’에게 $200의 소득세 고지서를 보냈다.  이 경우 ‘병’은 30일 이내에 $200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대부분 tax agent의 고객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납세자의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은 다음해 2월7이다. IRD에서 자동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신고할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납부기한인 2월7일 이전에 IRD에 추가소득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IRD에서 자동정산을 하지 않았고, 급여 이외에 신고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7월7일까지(납세자가 직접신고하는경우)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급여소득 이외에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세무사 (tax agent)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목이 불편해요ㅠㅠ

댓글 0 | 조회 2,031 | 2019.05.28
우리가 보통 만성피로를 느낄 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영양이 부족한가? 운동부족인가? 간이 나빠졌는가? 술, 담배가 과해서 그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더보기
Now

현재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3,081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 더보기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댓글 0 | 조회 1,573 | 2019.05.28
시인 : 원 재훈그대를 기다린다뚝뚝 떨어지는 빗방울들저것 좀 봐, 꼭 시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기다린다 저 빗방울이 흐르고 흘러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저 우주의 끝… 더보기

나폴레옹 - 2019년

댓글 0 | 조회 1,731 | 2019.05.28
저희 부부의 단골 카페는 ‘Browns Bay’ 바닷가에 있습니다. 직접 바다를 내려다 보며 조망할 수 있는 고급 카페는 아니지만 프랑스 전통 빵과 디저트를 즐기… 더보기

무늬만 경찰 2

댓글 0 | 조회 1,825 | 2019.05.28
모두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바로 그 때, 옆에서 나와 함께 지켜보고 있던 한 아저씨가 멈칫 멈칫 하더니 이내 자석에 끌리듯 트럭 옆으로 다가…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댓글 0 | 조회 3,455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 더보기

5불 효도

댓글 0 | 조회 2,109 | 2019.05.28
이제 익숙해질만큼 살았것만. 지금이 5월 이란게 실감나질 않는다. 햇 밤도 먹었고 붉은 감도 풍성하니 가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내 느낌은 10월이 딱 맞다.바야… 더보기

오지랖

댓글 0 | 조회 1,653 | 2019.05.28
나에게는 지병이 있다.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작동되는 오지랖병이다. 병이되 병으로 여기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는… 더보기

[포토 스케치] Hoiho

댓글 0 | 조회 1,299 | 2019.05.27
▲ Hoiho (노란눈 펭귄의 마오리 이름)

5월 네째주 주간조황

댓글 0 | 조회 1,909 | 2019.05.27
5월 네째주 전후로 이스트코스트 해변 갯바위와 워크워스 일때 갯바위에는 못처럼 보름달과 남서풍이 살랑살랑 불면서 밤마다 불야성이 대단했던 첫 겨울시즌 이었습니다.… 더보기

비만치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댓글 0 | 조회 2,286 | 2019.05.25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만… 그러나 알지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비만에 대해서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최근 비만은 대… 더보기

정신질환(精神疾患)

댓글 0 | 조회 1,750 | 2019.05.25
매년 신록의 계절 4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이 온다. 5월이 되면 녹음이 짙어지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식물의 열매를 맺기위한 … 더보기

[포토 스케치] 겨울은 어디쯤에....

댓글 0 | 조회 1,804 | 2019.05.21
▲Ambery의 가을빛​겨울은 어디쯤에...

자주 받는 질문

댓글 0 | 조회 2,096 | 2019.05.15
이번호에는 최근 자주 받는 질문과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Payday Filing매월초에 전월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더보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댓글 0 | 조회 2,066 | 2019.05.15
아무리 작은 물건을 사도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고 뭐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지침서가 있다. 그리고 그 설명서를 따라 하… 더보기

꽃잎

댓글 0 | 조회 1,629 | 2019.05.15
꿈같은 건 없어도 좋았다삶은 충분히 즐거웠고일상은 충분히 평화로웠고일은 충분히 분주했고날씨는 충분히 눈부셨다.굳이 슬퍼질 이유는 없다.모든 충분하지 않은 것들은먼… 더보기

허리를 펼 때 불편하신가요?

댓글 0 | 조회 1,986 | 2019.05.15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의 양이 더 많아지고, 설령 노동을 해도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근육… 더보기

노트의 제왕 3

댓글 0 | 조회 1,582 | 2019.05.15
카드시스템‘카드’라는 말만 읽어도 ‘아! 무슨말 하는지 알겠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꽤 되실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단어 외우겠다고 … 더보기

와이헤케 와인 투어

댓글 0 | 조회 2,538 | 2019.05.15
Waiheke island wine tours오클랜드 동쪽 앞바다에는 와이헤케 섬이 있다. 페리로 사십분 정도면 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다. 이른 아침부터 늦… 더보기

‘보여주기’ 와 ‘보기’

댓글 0 | 조회 1,555 | 2019.05.15
‘보여주기’는 자신을 소진하고 ‘보기’는 충전하는 행위대표적 ‘보기’ 습관인 독서ㆍ여행ㆍ산책은 영혼의 충전소​우리의 일상은 ‘보여주기’와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더보기

개구리왕자 8편

댓글 0 | 조회 1,256 | 2019.05.15
도대체 왜?나는 또 남성들의 비아그라처럼 여성을 위한 ‘해피 드럭(Happy drug)’ 인 ‘애디(addyi)’ 라는 약이 있다는 기사도 접하게 되었다. 기사의…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429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잊혀진 건 잊혀진 것이 아니다

댓글 0 | 조회 1,581 | 2019.05.15
글쓴이 : 최 재호잊혀진 건 잊혀진 것이 아니다.잠시 내속에 숨은 나에게 그렇다고 믿게 하고 싶을 뿐어느 뜻하지 않은 골목, 방심한 순간에 다시 내 마음에 밀려올… 더보기

내 나이가 어때서…

댓글 0 | 조회 1,931 | 2019.05.15
올해도 날짜가 어디로 몽땅 새어 나갔는지 벌써 5월이다. 아직 뉴질랜드의 가을을 맞이 할 준비조차 안된 나는 5월이라는 단어가 당황스럽기만하다. 버나드 쇼라는 작… 더보기

SOUL BAR & BISTRO

댓글 0 | 조회 1,841 | 2019.05.14
SOUL BAR & BISTRO 레스토랑은 오클랜드 시티 VIADUCT하버에 자리잡고 있는 서양요리 전문 레스토랑이다. 하버 앞에 자리 잡고 있어 오클랜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