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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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의 개인정보

0 개 419 성태용

뉴질랜드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보관, 접근 등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도 동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용주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 또는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정보 공개가 수집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2. 피고용인이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3. 피고용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4. 누군가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5. 법을 유지하거나 집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인권재판소에서 판결한 Cummings v KAM Transport Ltd [2025] NZHRRT 8 사건을 통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를 같은 회사에 소속된 타 피고용인에게 공개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Cummings 사건에서 Cummings 씨는 KAM Transport Ltd 회사에서 트럭 운전수로 40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26일 고용주가 무작위로 Cummings 씨를 선발하여 약물검사를 요구하자 Cumming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AM Transport가 징계절차를 실시하자 Cummins 씨는 약물 검사에 응하였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7일 Cummings 씨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서 Cummings 씨가 마약상이며 이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Cummings 씨는 자신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지부장 Fincham씨가 Cummings씨의 동료직원 Kremm씨에게 Cummings씨가 약물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Cummings 씨는 KAM Transport 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회사를 인권재판소에 고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인권재판소는 같은 회사의 피고용인들 간에도 특정 상황에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Kremm씨가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재판소는 약물검사를 거부한 날짜와 마약상이란 소문을 들은 날짜가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부장인 Fincham씨가 Cummings씨의 약물검사 거부 정보를 Kremm씨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Kremm 씨가 KAM Transport 회사의 소속 피고용인이긴 하지만 Kremm 씨는 KAM Transport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물검사 거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 원칙에서 허용하는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KAM Transport 회사가 Cummings 씨의 개인정보를 Kremm씨에게 공개하여 Cummings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것뿐이었기에 Cummings씨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KAM Transport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물검사 거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KAM Transport 회사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Cummings씨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 된다면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재판소는 KAM Transport 회사가 Cummings씨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30,000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ummings 씨의 사건은 소속직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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