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0 개 1,206 정동희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영주권 비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도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비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study”이므로 체류의 주목적이 취업이라면 무조건 워크비자입니다.


워크비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work”를 해야만 하는 비자인데요. 워크비자의 종류 중에 “work”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비자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 비자를 귀하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실까요?



5분만에 이해되는 오픈 워크비자(Open work visa)


문 : 워크비자가 open이라면……다시 한번 정의내려 주심 좋겠습니당~~

답 :  말 그대로, 고용주(employer)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자입니다. 실제 오픈 워크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older may work for any employer in any occupation in New Zealand. 뉴질랜드 내에서는 그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 그 어떤 직책으로도 근무할 수 있다.


문 : 그 모든 오픈 워크비자에 다 이렇게 적혀 있나요?

답 : 이런 조항과 함께 다른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답 : 자력으로 가능한 경우와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력의 경우 Post-study work visa와 Working holiday visa가 대표적인 반면, 스폰서에 의한 오픈 워크비자는 Partnership work visa가 존재합니다. 그 밖의 특수한 비자들도 있으나 거의 존재감이 없기에 여기에선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떤가요?

답 :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큰 틀에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비자 타입

 비자 유효 기한

 Post-study work visa

 1년에서 3년(학과과정에 종속됨)

 Working holiday visa

 NZ입국일로부터 1년

 Partnership work visa

 스폰서의 자격에 따라 정해짐


문 : 파트너쉽의 경우, 주신청자의 기한에 종속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맞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쉽을 스폰서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요? NZ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가 신청하는 오픈 워크비자의 경우 과연, 스폰서의 기한(최고, 무한대)에 종속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문 :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비자가 얼만큼 나오나요?

답 :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이민부의 확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대략,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승인될 수 있으며 추가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 : 이 비자의 경우, 반드시 근무를 해야만 하나요?

답 : “근무를 해도 된다”는 허가인 것이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문 : 저의 오픈 워크비자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설명을 부탁드려 봅니다 ^&^

Financial support evidence not required. Return/onward ticket not required.

답 : 비자가 승인된 이상, 향후 더 이상의 재정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류를 허락할 때는 보통, 체류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이민부는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승인된 경우 경제적인 것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확인입니다. 그 뒤에 적힌 항공권 이야기는요.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의 뉴질랜드 출입국시에 항공권 제시의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자 기간 이내에 한국이든 호주든 그 어떤 국가를 방문하고 재입국하더라도 재출국시 필요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입국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문 : 한국에서 워홀비자를 승인 받고 뉴질랜드행 비행기표를 구입해 놓은 1인입니다. 워홀비자로 체류하면서 꼭 일을 해야만 하나요?

답 : 말 그래도, working과 holiday를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만이라도 하라는 비자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근무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여행만 해도 되지만, 1년 내내 근무만 하다가 귀국해도 됩니다.


문 : 워홀 비자로 1년 내내 한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해도 되는 걸까요? 한 곳에서 맥시멈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요….

답 : 최장 3개월 근무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그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도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문 : 워홀비자로 공부도 가능합니까?

답 : 맥시멈 3개월까지는 학생비자로 전환하지 않고도 학업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학업을 원하시면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픈 워크비자에 대한 아리송한 질문들


문 : 가디언비자 소지자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오픈은 아닌가요?

답 :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의 허락(조건변경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통해서만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건변경 승인된 비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용주와 근무시간 등이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결국, open work이 절대 아닌 것이죠. 


문 : 그렇다면, 가디언비자의 조건변경으로 한 곳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요???

답 : 유감스럽지만, 새로운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고 옮기셔야만 하네요. 기존에 승인된 비자에 기재된 고용주를 떠나서 다른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 : 학생비자 소지자의 파트타임 및 방학기간 풀타임은요? 고용주 제한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모든 핵심조건들은 본인의 비자에 명시되어 있어요. 본인의 Student visa에 보면 다 기재되어 있답니다. 물론, 특정나이와 특정 학년 이하의 학생들의 비자엔 근무허가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답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법을 사업가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불가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에서 비지터 비자(Visitor visa)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 : 일반적인 비지터 비자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lawful purpose’ test in the provision relating to bona fide applicants (see E5.1), visitors are considered to be coming to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if: they are coming for such purposes as:

holidaying; sightseeing; family and social visits; amateur sport; business consultation (see V3.5); medical treatment (see V3.40)


위의 목적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비지터 비자의 발급이 불가할 수 있기에, 그간 오픈 워크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체류 목적 등에 의하여 향후 비지터 비자의 승인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문 :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곧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최근 법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비영주권 비자가 만료될 경우, 만기 이전에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답 : 모든 비영주권 비자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경우에 한하여 워크비자의 자동연장이 가능하게 법변경이 이루어졌지요. 향후, 그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그런 혜택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문 : 모든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배우자)가 오픈 워크비자를 받는 건 아니던가요???

답 : 다음과 같은 비자 소지자의 파트너는 오픈 워크의 대상자가 아닌데..어쩌죠?


. Essential Skills where the employment is paid below the median wage (see WK3.5.1), or lower-skilled if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before 27 July 2020; or

. Foreign crew of fishing vessels (see WJ); or

. a Working Holiday Scheme (see WI2); or

.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RSE) Work Instructions (see WH1); or

. Supplementary Seasonal Employer (SSE) Instructions (see WH3); or

. Silver Fern Job Search Instructions (see WL2); or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Instructions (see WR5); or

. domestic staff of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staff (see WI4 (WI4 Domestic staff of diplomatic, consular and official staff, http://inzkit/publish/opsmanual/#44931.htm)); or

.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see WA4) where the remuneration of the employment is paid below the median wage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오르막 옆 라이와 내리막 옆 라이

댓글 0 | 조회 697 | 2023.08.23
오르막 옆 라이(Uphill Side)1. 약간 볼에 멀리 서며 스탠스를 취한다.정상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볼이 상당히 가까이 놓이게 된다. 스윙이 불편해지… 더보기

통과된 노동자 착취 근절법

댓글 0 | 조회 1,079 | 2023.08.22
작년 칼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법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고용주의 … 더보기

코 풀기와 코 세척하기

댓글 0 | 조회 908 | 2023.08.22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코가 안에 많이 고일때는 쉴새없이 코를 풀게 된다. 계속 흘러내리는 코를 풀지 않으면 금세 꽉 막혀서 코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이것보… 더보기

천년을 세우는 날, 천년간 숨겨진 염화미소 만나리

댓글 0 | 조회 473 | 2023.08.22
“서라벌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기와집으로 줄지어 있었는데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가 줄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삼국유사』에서 일연 스님이… 더보기

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댓글 0 | 조회 2,015 | 2023.08.22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 더보기

한반도, 단호한 냉정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732 | 2023.08.22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7월27일, 북한 인민군과 유엔군은 상호 교전을 잠시 멈추고 더 이상의 후속조치를 멈추어버렸고 그 뒤로 … 더보기

마중 가는 길

댓글 0 | 조회 530 | 2023.08.2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아내가 귀국하는 날데리러 공항 가는 길아내 없는 동안 물 한번 주지 않은아내의 화분에 물도 주고먼지 앉은 피아노도 닦아 놓으니성가신 집안 일… 더보기

맑으면 선을 베풀 수 있다

댓글 0 | 조회 503 | 2023.08.22
탁기를 많이 받다 보면 그걸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단련이 되면 어떠한 강 탁기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절로는 안 되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 더보기

코로나19 재유행?

댓글 0 | 조회 2,954 | 2023.08.18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Omicron)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바이러스인 EG.5를 스파이크(spik… 더보기

Covid19 업데이트 - 모든 Covid-19 관련 규제 해제

댓글 0 | 조회 1,378 | 2023.08.18

멜랑콜리한 겨울 장마철

댓글 0 | 조회 1,005 | 2023.08.09
장마철이 계속되다 보니 대외활동이 제한되고 찾아 갈 곳도 또한 찾아 올 사람도 마땅치 않아 할 일 없이 집에만 있게 되는 날이 많아지게 되는 요즈음이다. 그러다 … 더보기

내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일본인, 일본 역사

댓글 0 | 조회 981 | 2023.08.09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토기를 만든 나라. 토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일본인이다. 그들은 빙하기가 끝나자 곧 토기를 사용했다. 조몬(繩文) 토기가 그것으로 규슈… 더보기

7월을 보내며

댓글 0 | 조회 569 | 2023.08.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반듯하게살고 싶었습니다사람들 마음에 들려고거짓 웃음 짓지 않는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고개 숙인 자 앞에서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며상처 주지 않… 더보기

학생들에게 좋은 수면의 중요성 및 수면 향상 방법

댓글 0 | 조회 756 | 2023.08.09
이번 호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숙면의 중요성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 일하는 사람들”에 대… 더보기

끌어당긴 2030년

댓글 0 | 조회 944 | 2023.08.09
월드엑스포가 2030년에 부산에서 열린다. 월드엑스포가 개최되면 세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엑스포 개최지로 향하면서, 개최국의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한다.월… 더보기

생크 방지 요령

댓글 0 | 조회 671 | 2023.08.09
생크의 정의볼이 클럽의 호젤(Hosel) 부분에 맞아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날아가는 샷을 생크라 한다. 헤드 밑면의 힐사이드 쪽으로 맞아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장 이… 더보기

허벅지살 빠지는 초보자 하체 운동 루틴

댓글 0 | 조회 641 | 2023.08.09
“하체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무릎이 약한데 웨이트 운동해도 괜찮나요?스쿼트나 런지 하면 고관절 부분이 불편하고 아파요..”4년 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더보기

현재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댓글 0 | 조회 1,207 | 2023.08.08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더보기

리커넥트 7월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612 | 2023.08.08
1.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함 나누기” 프로젝트지난 7월 14일, 리커넥트는 따뜻함을 나누기 위하여 오클랜드 거리로 나섰다. 대략 20-24명에 봉사자들이 … 더보기

누런 콧물이나 코피가 자주 흐르나요?

댓글 0 | 조회 874 | 2023.08.08
“우리 아이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기관지가 약한 것 같으니까 보약을 지어주세요” 라며 보호자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정해 오는 경우가 있다.이 때 정말… 더보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애완동물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댓글 0 | 조회 1,463 | 2023.08.08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보통 관계재산은 양측에게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완견, 애완고양이 또는 다른 가족 애완동물일 경우, 이들이 관계 “재산”으…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온기의 힘

댓글 0 | 조회 769 | 2023.08.08
여행 가서 만나는 구들 이야기빈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훤하다. 낙하한 잎새들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걸으며 낙엽의 깊이를 재어 본다. 적엽량이라고 해야 할까.… 더보기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댓글 0 | 조회 601 | 2023.08.08
시인 : 김 승희가장 낮은 곳에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더보기

뇌과학이 알려주는 중독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게임)의 이유

댓글 0 | 조회 1,052 | 2023.08.08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지가 약하다거나 정신차리지 못한 한심한 실패자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뇌과학자들은 중독을 뇌의 보상체계에 이상이 생… 더보기

마음으로 맑아지려는 노력

댓글 0 | 조회 566 | 2023.08.08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뭔가 삐져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