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0 개 2,010 박종배

Subcontractor 란 다른이의 계약의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한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인 ‘A’가 계약의 전체 혹은 일부를 ‘B’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할때 ‘B’를 ‘A’의 Sub-contractor라 한다.  이번호에는 원청자 입장에서 개인을 ‘Sub-contractor’ 로 둘 때의 메리트와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체 운영에 있어 서비스 인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인원을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때마다 개인 ‘Subcontractor’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각 비지니스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  사실, 고정적인 고용(풀, 파트타임)을 할만큼 마켓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마켓 기복이 심할 경우.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고용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건설업계에 Subcontract관계 가 많으며 이밖에 부동산 중계업, 법률업계 등에서 개인과의 Subcontract 관계가 존재한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보장, 유급연례휴가(연 4주), 법정공휴일 임금지급, 유급병가휴가 등의 최저고용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Sub-contract 관계인 경우에는 이런 고용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Subcontractor는 원청자 (이하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사업주는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를 한 후에 Subcontractor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의무를 다하게 된다.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예속되어 있다.  즉, 고용계약 내에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수 있으며, 직원은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Subcontractor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정부분 독립성을 유지한다.(Independent contractor)  다시말해서, Subcontractor 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여러업체의 Subcontractor로써 활동 역시 가능하다.  정작 필요한 시기에 특정 Subcontractor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유에서 Subcontractor로 시작을 했다가 고용계약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반대로, 사업환경의 변화로 고용계약에서 Subcontract 관계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Subcontractor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도 있고, ACC Levy도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마켓 rate 한도내에서 고용계약시의 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Subcontract을 맺는다.  Subcontract 계약시 사업주로써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닌 Subcontract 관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Subcontract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약당시에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Subcontractor 본인이 고용계약으로 잘못 알고 추후에 고용혜택과 관련하여 이슈화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인원 충원이 Subcontract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Subcontractor 인맥이 사업성공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호에서는 하청인 입장에서의 Subcontract 관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b7d0db7a72cb49fcdf4b5046d8d7f61d_1530077636_6586.jpg
 

사기 이메일

댓글 0 | 조회 1,985 | 2018.06.14
몇일전 저녁시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IRD로부터 소득세환급 이메일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디테일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80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더보기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1,963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각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세무증빙자료 7년보관)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 Parental Tax Credit

댓글 0 | 조회 1,958 | 2014.05.28
얼마전 정부에서 2014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201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과 ‘Pare… 더보기

기타 제반 증빙자료

댓글 0 | 조회 1,957 | 2013.09.25
이번호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 이외에 사업주가 7년동안 보관해야 할 보조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 역시 일반적이 내용만을… 더보기

피싱 (Phishing)

댓글 0 | 조회 1,936 | 2016.05.25
피싱(phishing)이라 함은 이메일, SNS등을 통해 개인의 은행정보 및 개인신상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스팸메일을 통한 불특정다수… 더보기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934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댓글 0 | 조회 1,932 | 2017.07.26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듯이 자산증가 (Asset Accretion)과 관련한 case를 소개하겠다.케이스 요약 (TRA 케이스… 더보기

GST 영세율

댓글 0 | 조회 1,919 | 2018.09.12
이번호에는 GST 영세율 (zero-rated) 활동에 대해서, 다음호에는 GST 면세(exempt)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영세율과 GST…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901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75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에 의한 매각손실의 처리(Ring-fenced)Bright-line Test에 의한 매…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2)

댓글 0 | 조회 1,865 | 2016.12.0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소개하도록 하겠다.주택 매매업자인 ‘E’는 최근 10년동…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1,859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 셋업의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고…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55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 더보기

장부 및 매출·매입 증빙

댓글 0 | 조회 1,851 | 2017.09.13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갖추어야 하는 거래장부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거래를 포함하는 … 더보기

국민당정부의 세금감세정책

댓글 0 | 조회 1,822 | 2017.06.13
알려져 있듯이 국민당정부의 2017년도 정부예산발표에 내년 소득세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다.오는 2017년도 연말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세정책은 … 더보기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1,814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809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1,808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Ⅰ)

댓글 0 | 조회 1,804 | 2013.10.08
전통적으로 전산자료라하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타파일이나 우리가 흔히 쓰고있는 엑셀, 워드로 작성된 문서파일를 뜻한다.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서… 더보기

전산 자료에 대한 IRD의 입장 (Ⅱ)

댓글 0 | 조회 1,799 | 2013.10.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세무행정 업무를 돕는 인터넷 서버업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이런 서버(Clou…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댓글 0 | 조회 1,792 | 2016.11.09
잘 알려져 있듯이, 소득세법에는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을 두어 본인거주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소개한 …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Ⅶ)

댓글 0 | 조회 1,789 | 2015.03.25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세법상 영구거주지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 그간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사업의 시작- 1. 사업체 구매계약 전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1,781 | 2017.01.11
앞으로 3회에 걸쳐, 사업체구매 및 운영준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호에는 사업체 구매계약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자신의 … 더보기

자주 받는 질문

댓글 0 | 조회 1,757 | 2019.05.15
이번호에는 최근 자주 받는 질문과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Payday Filing매월초에 전월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