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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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0 개 2,030 박종배

Subcontractor 란 다른이의 계약의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한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인 ‘A’가 계약의 전체 혹은 일부를 ‘B’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할때 ‘B’를 ‘A’의 Sub-contractor라 한다.  이번호에는 원청자 입장에서 개인을 ‘Sub-contractor’ 로 둘 때의 메리트와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체 운영에 있어 서비스 인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인원을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때마다 개인 ‘Subcontractor’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각 비지니스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  사실, 고정적인 고용(풀, 파트타임)을 할만큼 마켓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마켓 기복이 심할 경우.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고용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건설업계에 Subcontract관계 가 많으며 이밖에 부동산 중계업, 법률업계 등에서 개인과의 Subcontract 관계가 존재한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보장, 유급연례휴가(연 4주), 법정공휴일 임금지급, 유급병가휴가 등의 최저고용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Sub-contract 관계인 경우에는 이런 고용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Subcontractor는 원청자 (이하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사업주는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를 한 후에 Subcontractor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의무를 다하게 된다.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예속되어 있다.  즉, 고용계약 내에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수 있으며, 직원은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Subcontractor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정부분 독립성을 유지한다.(Independent contractor)  다시말해서, Subcontractor 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여러업체의 Subcontractor로써 활동 역시 가능하다.  정작 필요한 시기에 특정 Subcontractor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유에서 Subcontractor로 시작을 했다가 고용계약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반대로, 사업환경의 변화로 고용계약에서 Subcontract 관계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Subcontractor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도 있고, ACC Levy도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마켓 rate 한도내에서 고용계약시의 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Subcontract을 맺는다.  Subcontract 계약시 사업주로써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닌 Subcontract 관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Subcontract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약당시에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Subcontractor 본인이 고용계약으로 잘못 알고 추후에 고용혜택과 관련하여 이슈화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인원 충원이 Subcontract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Subcontractor 인맥이 사업성공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호에서는 하청인 입장에서의 Subcontract 관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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