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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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0 개 3,287 박종배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근 공개된 IRD 자료 및 규정(TIB-July/19, Tax Administration Act 1994)을 근거로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고지연벌금이 적용되는 신고의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신고, 직원급여신고, GST 신고이다 (다른 신고의무는 다루지 않겠다). 각각의 신고의무에 대한 벌금을 알아보겠다.

 

소득세 신고지연벌금

 

• 순소득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 $50.00

• 순소득이 10만불 ~ 100만불인 경우 - $250.00

• 순소득이 100만불을 초과할 경우 - $500.00

 

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IRD는 납세자에게 최소한 30일의 Notice 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IRD는 신고지연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밖에 IRD는 IRD 재량에 의해 불이행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직원급여 신고지연벌금

 

• 신고기한내에 직원급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IRD는 $250.00을 신고지연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단, 1개월에 관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벌금은 $250.00 이다.  

 

그렇지만, 과거 12개월동안 신고기한내에 급여신고를 했을 경우, IRD는 납세자에게 차후에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50.00의 신고지연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Notice를 제공한다 (즉, $250.00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이런 Notice받은 후에 12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기한내 급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IRD는 $250.00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에 IRD는 IRD 재량 의해 규정 불이행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s139A (9) of TTA 1994)

 

GST 신고지연벌금

 

• $50 - GST를 Payment 기준으로 신고 할 경우.

• $250 - GST를 Invoice 혹은 Hybrid (매출 Invoice & 매입 Payment)으로 신고 할 경우.

 

신고기한내에 GST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차후 12개월안에 다시 신고기한 내에 GST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신고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Notice를 받는다. (즉, 신고지연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만약, 해당 12개월안에 다시 기한내 GST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IRD는 지연신고벌금을 부과한다.  12개월동안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이후에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Notice를 받는다. 

 

Payday Filing 관련

 

고용주가 Payday Filing에 익숙할 동안은 한시적으로 IRD는 3단계로 진행한다.  

 

• 1차 신고지연 - 교육단계. 고용주가 Payday filing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차 신고지연 - 경고단계. 다시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50.00를 부과한다는 경고를 보낸다.

• 3차 신고지연 - 벌금부과. 경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5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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