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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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0 개 1,249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R&D Tax Credit 대상이 되는 R&D 활동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To the extent 

이번 법안 Schedule 21B, ‘Part A’ 에 R&D Tax Credit 대상이 되는 경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된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 직원비용, 기타 경비가 해당이 된다.  참고로, 공통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to the extent’ 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되는 경비까지만 R&D Tax Credit 대상경비가 된다.  즉, 직접연구개발비용은 100%가 되지만, 공통경비 성격인 간접비(Overhead)인 경우 특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연구개발비용 부분만 해당된다.  

 

해외지출경비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보조활동(supporting activity)비용도 전체 R&D경비 10%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뉴질랜드내에서 수행한 비거주자 계약비용(고용계약포함)도 해외지출비용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외에 하청을 주거나, 국내에 있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하청을(고용계약제외) 줄 경우 지급 금액의 80%만 해외지출경비로 포함될 수 있다.   

 

해당법안 LY7 (3)에 해외 R&D비용 계산공식을 아래와 같이 포함하고 있다 

= (0.8 x (contract amount - ineligible expenditure)) + foreign in-house amount 

 

여기서 ineligible expenditure는 해외하청인이 발생한 경비로써 Schedule 21B ‘Part B’에 의해 포함될수 없는 경비를 뜻한다.  그리고, foreign in-house amount는 R&D tax credit 신청인에 의해 해외에서 발생한 경비이다.  

 

그리고, 해당법안 LY7(5)에 뉴질랜드내 전체 R&D 경비를 알고 있을 때 해외경비한도액 (전체 R&D 경비의 10%) 계산 공식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 0.1 x  total New Zealand R&D Expenditure / 0.9 

 

참고로,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해외지출경비는 보조활동 (Supporting activities)만 인정된다 (핵심활동제외).  그리고, , R&D활동을 위한 해외에서의 원재료수입은 해외지출비용이 아닌 국내 연구개발비용으로 구분된다. 

 

증빙자료 보관 (7년) 

R&D Tax Credit 신청자격 증빙자료, R&D활동 증빙자료, R&D경비 증빙자료 모두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즉, R&D 활동 관련 모든자료 (회의기록, 실험계획 및 결과, 내부보고서, 외부 계약관련 등 포함) 는 7년간보관해야 한다.  증빙책임은 R&D Tax Credit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R&D Tax Credit을 받고난 후 에도 요구되어졌을때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해명이 되어야 불이익이 없겠다.

 

앞서 소개했듯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2019년 중반 통과예상) R&D Tax Credit시행시기를 오는 4월1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감이 있지만 4회에 걸쳐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보았다.  참고로, 법안 내용이 국회계류중에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R&D활동을 계획중인 업체는 국회웹 (Taxation (Research and Developent Tax Credits) Bill)을 참고바란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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