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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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0 개 3,180 정동희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도 근무해도 된다는 오픈 형태의 허가도 존재하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유급노동은 뉴질랜드의 이민법과 노동법 등의 관련 법조항이 허용하는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Open 워크 비자 그룹에는 Partnership 워크비자, Working Holiday 비자, 장기 사업비자(여타 워크비자와는 차원이 다른 특수성을 가짐) 그리고 Post study open work visa 등이 해당되지요.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자는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자유의지와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민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만 할 의무를 부여 받지 않은 영역의 비자이지요.

 

반면,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비자 소지자는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비자인 Essential 워크비자, WTR(Work To Residence)에 속해 있는 Talent 비자와 LTSSL(장기부족인력군) 비자 등의 소지자는 본인 마음대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없지요. 즉, 비자 소지자의 이직 여부는 본인의 마음대로 언제 어디로든 그냥 막 옮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요?

 

그 모든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소지자의 이직 

 

문 :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주위에서들 ‘트랜스퍼’를 하라네요?

답 : 김치와 깍두기는 같은 반찬이지만 결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용어와 카테고리를 “정확히”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Transfer(트랜스퍼)’가 아니라 ‘조건변경’ 입니다. 영어로는 Variation Of Conditions, 줄여서 VOC라고 합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소지자가 이직하고자 할 때는 조건변경 신청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 : 이민부로부터 VOC 승인 나기 전에는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가 불가능합니까?

답 : 반드시 기억해야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VOC 신청자는 이민부에 조건변경 신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가 시작될 수 있어요. 

 

문 : 현재 비자에 기재된 고용주와 이미 결별하였습니다. 이민부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 : 이런 경우 보통, 한 달 이내에(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개 1개월 이내라고 알려져 있음) 다음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여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 새 고용주를 찾아 VOC 신청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하거나,

● 새로운 워크비자 또는 기타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아예, 다 접고 출국하는 것

 

현실적으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거나 이미 어느 옵션이라도 선택하여 진행 중임에도 아직 그 어떠한 신청서도 이민부에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일의 심사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문 : 워크비자에 기재된 고용주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그냥”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민부가 추방명령서를 가지고 들이닥친다고 누가 겁을 주던데요 ㅠㅠ 또는 제 비자가 어느 날 무효화된다던데요….

답 : 특별하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아주 미미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추후 VOC를 심사하는 이민관에게 실직 기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할 가능성은 아주 높지요. 갑자기 비자가 무효화되는 일도 없다고 봐야 해요. 

 

문 : 이전 고용주가 이민부에 팩스를 보내서 제가 직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 : 귀하는 곧 이민부의 편지나 이메일을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만일, 최초 워크비자 승인시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재빨리 이민부에 새로운 주소지를 고지하기 바랍니다. 이민부의 레터가 과거 주소지로 가면 귀하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을 겁니다.  

 

문 : 어떤 내용의 레터가 날아옵니까? 

답 : 기존 고용주가 결별 사실을 알려 왔으니, 특정 기간(보통, 한달의 기간) 이내에 새로운 비자나 조건변경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출국을 하든지 하라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문 : VOC 신청 서류는 복잡한가요? 처음부터 다 다시인가요??

답 : 어느 카테고리의 워크비자 홀더인가에 따라 서류는 다르지만, 다행인 것은 최초 워크비자를 승인 받을 때보다 더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센셜 워크비자인 경우, 새 고용주의 구인노력 증거자료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문 : VOC 신청하면, 제 배우자와 자녀들도 다 같이 비자가 변경되나요?

답 : 참으로 다행히도, 딱 본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반 가족들은 비자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게 되므로 따로 VOC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 VOC가 승인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현재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컨대, 최초 승인 받았던 36개월중 10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VOC를 신청하여 2개월 후에 승인이 될 경우 나머지 24개월의 기간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문 : VOC 심사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 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답 : 심사기간에 대한 명시가 아예 없으니 이민부 브랜치, 담당 이민관,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만 요즘 모든 비자 심사가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VOC 심사 기간 역시 기존의 1주~2개월의 평균치를 뛰어 넘는 1~3개월(또는 그 이상)은 각오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승인 전까지는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든지 아니면 휴직 상태에서 대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문 : VOC를 신청해 놓은 와중에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답 : 두 개의 신청서가 충돌하게 되므로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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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의 VOC


문 : 직장을 옮기면서 restaurant manager로 오퍼를 받은 현직 chef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VOC에 해당되나요?

답 : 직책 변경의 경우, 조건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문 : Auckland에서 Rotorua로 직장을 옮기려는 Cafe manager입니다. VOC가 되나요?

답 : “직책변경 불가” 처럼 “직장 소재 지역(place of employment) 변경” 역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인노력부터 다 “다시” 입니다.

 

문 : Mid-skilled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인데 이번에 옮길 곳은 같은 직책, 같은 지역이지만 시급은 $19이지만 연봉은 거의 5만달러입니다. VOC가 될까요?

답 : Mid에 해당되는 시급 미만의 잡오퍼는 Lower스킬이므로 VOC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속해 있는 스킬 밴드보다 낮은 스킬 밴드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은 VOC가 아니라 새로운 비자 신청에 해당되지요.

 

문 : 하위 단계의 스킬 밴드로 이동하지는 않지만, 연봉이 더 낮은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답 : 원칙적으로 보자면, 연봉이 아니라 시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급이 그대로이거나 오른다 하여도 주당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연봉이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게 되지요. 굳이 딱 ‘연봉 대 연봉’ 으로만 비교를 한다면요? 그건 이민관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문 : 새 직장의 고용주의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 : VOC의 경우, 구인노력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민관은 잡오퍼 제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추정을 해 봅니다. 하지만, 저의 22년 이민컨설팅 기간 동안 단 한번도 그런 요청은 받아본 적이 없네요.


WTR 비자 소지자와 VOC

 

문 : Accreditation고용주를 통한 텔런트 비자 소지자인데, 이번에 타지역의 직장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VOC가 가능합니까?

답 : 지역변경이 허용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므로 VOC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지역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여러가지 조건들 또한 만족시켜야만 VOC 신청 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섬세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합법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문 : LTSSL(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요.  VOC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LTSSL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 : VOC 신청에 해당되며 신규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문 : 역시 장기부족 인력군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다른 직장의 새로운 직책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VOC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답 : 새로운 직책의 경우 반드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직책이 장기부족 인력군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WTR 비자는 같은 카테고리의 영주권 카테고리로 직결되므로 직책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이민부입니다. 

 

문 : 원래 이 카테고리로 24개월을 근무한 후에만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변경 심사 기간동안 몇 개월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 공백기간과는 무관하게 24개월이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 : 업계의 견해로는, 공백기간은 24개월에서 제외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이민부의 콜센타에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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