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0 개 7,469 박종배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Declaration – COVID-19 Wage Subsidy Scheme - Work and Income

By submitting this form, you are declaring that: You must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You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Wage Subsidy (subsidy): you operate a business (being a registered business, sole trader, self-employed person, registered charity [1], incorporated society [2], non-government organisation, or post settlement governance entity) in New Zealand that employs and pays ...

workandincome.govt.nz

 

Your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         You acknowledge that the granting of your application and your receipt of the subsidy does not override you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         You will only use the subsidy for the purposes of meeting your named employees ordinary wages and salary and your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is subsidy.

   

·         You remain responsible for paying your employees ordinary wages and salary for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         You will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ordinary wages or salary; and


- pay at least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the employee; but


- where the ordinary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wa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before the impact of COVID-19, pay the employee that amount.

·

         The ordinary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are:

 

-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26 March 2020; or

 

- if you ended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y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a result of your busines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have re-employed that employee on or after 17 March 2020,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the date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상기 내용중 파란색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우선, 고용주는 Wage Subsidy를 받는 기간에는 해당직원의 모든 Wage Subsidy를 포함하여 최소한 80%의 일상주급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급이 Wage Subsidy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주급이 $700 이라 하면 (주 20시간이상 근무), 일상주급의 80%는 $560.00 입니다.  그렇지만, 해당직원의 Wage Subsidy 총액이 $585.80 이므로 $585.80 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예에서 주급이 $800 이라면, 최소한 주급 $64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급 $177.00 (10시간 근무)인 경우, Wage Subsidy가 $350.00 이지만 직원급여 $177.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제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재무부장관 Grant Robertson 의 Facebook page의 내용입니다.  오늘 낮 1시경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eab95b85f8d0dfe21ae0684e508aff25_1585379841_7402.png 

 

 

상기 5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상급여의 80%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Wage Subsidy 는 지급해야 한다 합니다.

 

이제 어느정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Update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코비드 유감

댓글 0 | 조회 4,073 | 2020.04.16
■이 한옥​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먹장구름이 내려앉고 회오리바람이 소나기를 몰고 간다. 공포의 구름, 죽음의 비다. 오가지 말라는 봉쇄령이 내려진 지 달포가 지… 더보기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5분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3,169 | 2020.04.16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선생님, 목이 자주 뻐근하고 자고나면 어깨가 뭉치고 결려요”요즘 제 … 더보기

아름다운 손

댓글 0 | 조회 2,403 | 2020.04.15
▲ Inspiringstory "The Praying Hands"​어느날 오후 내 눈 길이 우연히 아내의 손에 닿았다. 그리고 놀랐다. 어느새 굵어진 손 가락 뼈… 더보기

인간 정보시스템

댓글 0 | 조회 2,172 | 2020.04.15
정보시스템이란 말이 대단하게 먹히던 때가 있었다.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경영정보시스템이라 했다. 정보시스템 앞에 단어를 붙이면 거의 다 통했다. 생산, 마케팅, 재… 더보기

마스크 대란(大亂)

댓글 0 | 조회 4,814 | 2020.04.1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face-mask)가 고도의 전략물자(戰略物資)가 되어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스… 더보기

코로나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2탄)

댓글 0 | 조회 7,767 | 2020.04.14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황이 워낙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기인지라, 저의 지난 번 칼럼 이후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써머리 한 접시 올려드려 봅니다.3일이… 더보기

언택트로 살기

댓글 0 | 조회 2,471 | 2020.04.08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 ‘고향의 봄’을 노래한 이원수 선생이 뛰고 놀았다던 천주산에 올랐다. 창원시에서 … 더보기

급~찐자를 위한 ‘급찐급빠’ 다이어트 요가

댓글 0 | 조회 2,808 | 2020.04.08
“급하게 찐살은 급하게 빼야한다” 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바이러스… 더보기

“한국에 보답하고 싶어요” 전세계 10개국에서 온 코로나19 마스크 선물

댓글 0 | 조회 4,945 | 2020.04.07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확산 추세로 접어들며 지구촌 곳곳이 긴장감에 휩쌓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요즘.“우리가 도움을 주었던아프리… 더보기

코로나 정상회의(Summit)

댓글 0 | 조회 3,550 | 2020.04.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Summit)가 3월 26일 화상(畵像)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더보기

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40 | 2020.04.06
리더는 갈등을 ‘변화의 디딤돌’로 만든다 나는 늘 갈등한다.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택시와 지하철을 놓고, 그리고 청소기와 세탁기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아내 앞에… 더보기

코로나 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1탄)

댓글 0 | 조회 8,967 | 2020.04.03
핵무기를 앞세운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동안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그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더보기

정부, 9개 은행을 통해 상공업자 금융지원 개시

댓글 0 | 조회 4,279 | 2020.04.02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COVID-19에 따른 중소상공업자들에게 9개 시중은행을 통해 ‘GOVERNMENT BUSINESS FINANCE GUARANTEE SCHE… 더보기

선운사 도솔암 가는 길

댓글 0 | 조회 1,922 | 2020.04.02
시인 김 영 남만약 어느 여자에게 이처럼아름다운 숲속 길이 있다면난 그녀와 살림을, 다시 차리겠네.개울이 오묘한 그녀에게소리가 나는 자갈길을 깔아주고군데군데 돌무… 더보기

정부 상가 렌트비 검토하기 시작

댓글 0 | 조회 5,339 | 2020.04.02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적를 위협하고 있는 COVID-19 사태는 진정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번 사태에 안전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임… 더보기

집순이를 위한 5분 홈트레이닝 & 파워 요가

댓글 0 | 조회 2,776 | 2020.04.01
예전처럼 외출과 야외활동이 쉽지않은데다, 체육관을 비롯한 운동시설도 사용하기 어려운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체력 관리하고 계신가요?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 더보기

봄 같지 않은 봄

댓글 0 | 조회 2,109 | 2020.03.31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 4월 1일 만우절(萬愚節, April Fool’s Day) 아침에 듣고 싶은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2… 더보기

가을 포도 향기, Campbell-Early

댓글 0 | 조회 2,637 | 2020.03.30
고향 뒷동산에는 포도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집이라 정확히 누가 심었지도 몰랐다. 초가을 어쩌다 보면 작은 송이에 포도가 몇 알씩 달리는 데 좀처럼 … 더보기

COVID-19 UPDATE(4), 당장 이것 하여야 한다!

댓글 0 | 조회 8,817 | 2020.03.29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현시국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비용을 극소화 해야 한다. 아직도 머뭇거리는 고객이나 독자들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세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중요… 더보기
Now

현재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7,470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872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8,494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세번째 이야기 : 융자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3,625 | 2020.03.27
3월 27일 12시 현재까지 은행 융자 관련 업데이트 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난 번과 중복 되는 부분이 있거나 변경이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두번째 이야기 : COVID-19 렌트비 관련 정보

댓글 0 | 조회 7,178 | 2020.03.26
제인 홀랜드씨의 렌트비 면제 관련 인터뷰 3월 25일 자정부터 뉴질랜드는 4주간 LOCK DOWN 을 시작되었다. 정부는 연장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 더보기

정보 공유와 오픈 소스

댓글 0 | 조회 2,573 | 2020.03.25
2020년의 첫번째 텀이 끝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은 마비된 것 같다. 20년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걱정했던 Y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