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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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0 개 8,494 박종배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Declaration (아래 링크)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Declaration 에 포함되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Your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         You acknowledge that the granting of your application and your receipt of the subsidy does not override you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         You will us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pay each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in fulfilment of, or towards the fulfilment of,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contained in each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         You will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wages or salary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are:

 

o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26 March 2020; or

 

o    if you ended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y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a result of your busines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have re-employed that employee on or after 17 March 2020,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the date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         You will, where the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i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pay the employe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instead of the wages or salary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You wi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compel or require the employee to repay to you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and their wages or salary.

 

 

상기에 파란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급여가 Wage Subsidy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해당직원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일상주급이 $177.00 (주10시간근무) 이라면,  이 직원의 Wage Subsidy에 해당하는 $350.00 (주)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빨간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Wage Subsidy 를 받는기간에는 일상주급의 80%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단, 위에 소개했듯이 일상주급의 80%가 Wage Subsidy보다 작을경우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닫는 (shutdown) 기간의 주급 80% 금액이 Wage Subsidy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받은 Wage Subsidy 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단 이미지 4번째 단락 참고바랍니다, 오늘자 Stuff.co.nz 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주 20시간 이상근무하는 직원의 일상주급이 $1,000인데, 샾을 닫는(shutdown) 경우 일상주급의 80%는 $800 이지만, 받은 Wage Subsidy $585.80 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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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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