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0 개 7,151 정동희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래 된 명품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1990년대의 풍속도는 달랐습니다. 서로 약속이 엇갈려서 만나지지 못하는 애절함도 결국 모든 것은 타이밍에서 비롯되었지요.

 

이민 역시, 타이밍입니다. 2000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행위와 2020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행위는 마치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 세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민은 타이밍이자, 동시에 real time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카테고리로, 어떻게 신청하며, 누가 도와주고, 어떤 이민부 브랜치의 어느 이민관의 손에서 핸들링이 되는가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워크비자법의 새로운 역사가 예고된 해입니다. 물론, 이민법도 바뀌어야 바뀐 것이지 아직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법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policy making team이 아주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므로 하나의 큰 신법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1년, 2년, 그보다 더 오랜 숙성기간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미 발표된 신법 시행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지요.

 

올해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한 이민법무사 11년차의 경험과 노하우로 설명 드려 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법이 올해 폐지됩니까?

답 : 아닙니다. 2021년에 모든 워크비자법이 통폐합되면서 그때 사라지게 되며 올해에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변동은 없으나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날 예정입니다.

 

문 : 텔런트 비자(Talent visa)는 없어졌나요?

답 : 보통 말하는 텔런트 비자는 LTSSL(장기부족 인력군) 비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ccredited employer의 서포트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WTR하의 텔런트 비자인데요. 이 비자는 아직 존재합니다만, 연봉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현재는 거의 개점휴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7일부터 텔런트 비자의 최저연봉이 무려 150% 인상되어 기존 $55,000에서 $79,56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흔히 말하는 “요리학력 플러스 경력 5년”으로 도전하는 “텔런트 비자”는 이것이 아닙니다. (예비)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사전에 Accreditation(신뢰의 기업 인증) 인증서를 미리 취득해 놓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잡오퍼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직원이 신청하게 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텔런트 비자” 입니다. 물론 요리사나 그 외의 전문직도 얼마든지 이러한 인증서를 득한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를 통하여 텔런트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요리학력 + 경력 5년”으로 도전하는 카테고리는 LTSSL비자입니다. 텔런트 비자와 LTSSL비자가 같은 비자 그룹인 WTR에 속해 있어서 이런 오해가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천만다행으로, LTSSL의 연봉은 작년 10월 7일 이후인 지금까지도 연봉 제한이 없습니다. 

 

문 : 아아아…그럼 보통 말하는 “요리사 텔런트 비자법”은 아직 존재하는가 봅니다?

답 : 그렇습니다. 아무 변동 사항 없이 지금 현재도 절찬리에 시도되어지는 비자 카테고리가 바로 WTR(Work To Residence) 워크비자법에 속한 LTSSL(장기부족인력군) 비자입니다. LTSSL에 속해 있는 직책과 그 직책에 걸 맞는 자격요건(이미 다 명시되어 있음)을 갖춘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문 : 정동희 이민법무사님은 곧 WTR 워크비자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셔서 “줄 때 받자!!”를 강조하시는지…

답 : 비록 올해로 예고된 WTR 관련법 변경은 없으나, 이민부는 언제든지 법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텔런트 비자법을 보십시오. 그 모든 관련조항은 다 그대로 두고 딱 숫자 하나만 고쳤습니다. $55,000에서 $79,560으로 수정하자 마자 신청자가 거의 90%가 줄어들었어요. LTSSL비자법에는 현재 아무런 연봉/시급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날이라도 연봉제한법이 소개된다면 현행법보다 강화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문 : 법이 변경되면, 그 이전에 접수된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지요?

답 : 뉴질랜드 이민부는, 단 한번도 소급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태도라면, 법 변경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의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99.99% 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의 시급에 변화가 있나요?

답 : 오는 2월 24일부터 3년짜리 비자 신청시에는 시급이 현행 $21.25에서 $21.68로 인상됩니다. 역시, 이 이전에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의 법적용을 받습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에서 직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에도 변화가 오나요?

답 : 올해 중반이 되면(2019년의 이민부 발표에 따르자면~) 현재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에 다음과 같은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작년 하반기에 실린 저의 칼럼에서 가져온 내용임)

 

<3가지를 2가지로 단순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센셜 워크비자는 high, mid, lower 레벨로 나누어 high는 5년, mid는 3년, 그리고 lower에 속하면 1년 유효의 비자를 각각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된 변경 이민법에 따르면 high와 mid를 통합하여 high로 묶어 버리고 기존의 low는 그대로 두면서 2가지로 단순화된다고 하네요. High = 3년 / low = 1년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1년과 3년을 나누게 될 척도의 변화>


5년짜리 비자는 해당자가 워낙 드문 관계로(저희를 통해 5년짜리 받은 분, 지난 몇 년간 단 1명 있었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년과 3년 유효기간의 척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시간당 급여와 제안받은 직책(job title)이 ANZSCO 리스트의 skill level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인데, 올 중반에 새 법이 도입되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c3172021f15ca6bd210da956df07f98e_1580269799_9057.jpg
 

써머리 들어갑니다. 시급이 확 올라서 $25.50(뉴질랜드 median wage를 따름)이 안되면 3년짜리를 못 받는다는 말이며, 쉬운 말로 직책이 매니저냐 키친핸드냐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방으로 가면 좀더 유리해진다는 말입니다. 

 

<1년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 : 1년과 3년짜리로 나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이해됩니다만, 1년 짜리 워크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처우는 달라지나요?

답 : 다행히도 올 중반부터는 다음처럼 개선된다고 하네요.

 

c3172021f15ca6bd210da956df07f98e_1580269829_6588.jpg
 

문 : 올해 들어서자 마자 에센셜 워크비자 심사가 빠르게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법무사님의 네이버 블로그(ajikdo69)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까요?

답 : 올해 이민부의 정식근무가 시작되자 마자 승인된 3년짜리 2개의 에센셜 워크비자에 대한 써머리를 들어 보시지요. 작년 12월 휴가철 시작 바로 전에 접수되고 1월 되자 마자 승인된 케이스 A의 경우 오클랜드 지역의 잡오퍼였으며 업종은 건축업이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이지만 직책을 변경하는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신청자는 오클랜드 거주자였으며 질의서나 추가서류 요청 없이 단박에 이루어진 승인이었습니다.

 

1월에 접수되고 바로 5일만에 승인된 케이스B의 경우는 지방에서 취업제의를 받은 Chef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취합해 보면 잡오퍼가 지방이거나, 건축/건설업이라서 우선적으로 프로세싱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참으로 예측불가한 분야가 이민컨설팅이 아닌가 하네요. 일례로, WTR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딱 어느 시점 이전에 접수한 분들은 그래도 한 반년만에 심사가 되고 있는데 반해 그 특정 시점 이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류는 그냥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민관 배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아… 이것도 역시 타이밍인가요 ㅠㅠ

 

문 : 구인광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 에센셜 워크비자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경우엔 구인광고를 안 하더라구요?

답 : 다음의 2가지를 다 만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고용주의 구인노력이 면제됩니다. 

 

● 본인의 직책 또는 고용제의가 여타 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속하면서 동시에

● 그 리스트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신청자가 만족시키는 경우

 

문 : 정법무사님의 평소 주장대로 “줄 때 받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구인광고를 한 달보다 짧게 한 2주일만 하면 안되나요?

답 : 한 달만 구인광고를 하면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이 완벽하다 라는 이민법 조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지난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기억 속에는, 1개월의 구인노력도 부족했다 라고 판단한 이민관도 있었으며 2주만의 구인노력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업계의 중론은 “1개월간의 전국적인 구인노력 증빙”이랍니다. Trademe에 1개월 온라인 광고. 이것이 대세입니다.

 

문 : 파트너쉽 워크비자법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답 : 2021년에 6개의 워크비자법이 하나로 통합되어도 이에 속하지 아니할 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RSE Limited visa(지역에 따른 계절성 제한 워크비자)

● Working holiday 비자

● Post-study 워크비자(유학후 이민 워크비자)

● Religious worker 워크비자(종교인 워크비자)

● Partnership 워크비자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음식은 이제 패션이다

댓글 0 | 조회 2,203 | 2020.02.11
솔직하게 말해서 예쁜 건 마다하기 힘들다. 몸과 정신이 함께 건강한 것이 삶의 지향점이 되면서 몸에 해롭지 않은 저염식과 채식주의, 오가닉 푸드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보기

풍로초 2

댓글 0 | 조회 1,402 | 2020.02.11
■ 정 성화동생이 전화를 했다. 엄마가 요즘 말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매일 챙겨 보던 TV 드라마도 재미없다고 하며 그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본다고 했다. 폐질환으… 더보기

기침 때문에 오해를?

댓글 0 | 조회 1,609 | 2020.02.11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요즘은 누가 기침을 하면 대부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장 흔한 증세의 하나인 기침은 외부… 더보기

내향성 발톱

댓글 0 | 조회 2,291 | 2020.02.08
발톱, 손톱처럼 깎으면 ‘내향성 발톱’ 된다… 자가치료 절대 금물!– 내향성 발톱, 꽉 조이는 신발, 짧고 둥글게 깎는 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 심해지면 일상생활… 더보기

Jervois Steak

댓글 0 | 조회 1,932 | 2020.02.04
Jervois Steak House Restaurant은 오클랜드 시티 폰손피에 자리 잡고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 이다. 뉴질랜드의 신선한 육류부터 시프드 까지 요… 더보기
Now

현재 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7,152 | 2020.01.29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래 된 명품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1990년대의… 더보기

냉면과 만두

댓글 0 | 조회 2,395 | 2020.01.29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한 향수를 추억으로만 달래야 할 때입니다. 추억속에서 음식을 상상하고, 음식의 맛을 떠올리고, 음… 더보기

2020년 행복을 위한 10가지 행동지침들

댓글 0 | 조회 2,092 | 2020.01.29
올해만큼 연말 연초를 심란하게 보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호주의 재앙적 산불로 인한 인명과 동물의 피해. 뉴질랜드 화이트아일랜드 화산폭발로 인한 인명피해, 교착… 더보기

수요일 애인

댓글 0 | 조회 1,626 | 2020.01.29
■ 김 혜정오늘도 전화벨이 울린다.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가 싶더니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눈살을 찌푸리는 나를 피해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 더보기

10조달러 돈방석에 올라앉아 쫄쫄 굶는 김정은

댓글 0 | 조회 3,429 | 2020.01.29
달콤한 열매 얻으려면 리스크 감수해야▲ 사진: The Economic Collapse Blog“왜 트럼프는 김정은을 손보지 않고 생일을 축하한다며 아첨을 부리나요… 더보기

해(年)에게서 소년에게

댓글 0 | 조회 1,346 | 2020.01.29
코리안포스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자년의 첫번째 칼럼을 쓰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이 일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햇수로 6년째에 접어들더군요. 그동안 … 더보기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댓글 0 | 조회 1,571 | 2020.01.29
시인: 도종환분명히 사랑한다고 믿었는데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도 없고사랑도 없다사랑이 어떻게 사라지고 만 것인지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에도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멀어져… 더보기

과격한 사랑

댓글 0 | 조회 1,904 | 2020.01.29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녀처럼 곱고 아름다운 여인은 본적이 없다.요즘 배우나 탈랜트중엔 비길만한 미인이 많기도 하다. 그렇지만 성형으로 만들어낸 인물들도 있어… 더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댓글 0 | 조회 2,784 | 2020.01.29
달콤한 나흘간의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1월 28일) 아침에 배달된 신문 1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우한 폐렴’ 방역이 뚫렸다는 머리기사가 실… 더보기

윈도우 유감

댓글 0 | 조회 1,977 | 2020.01.28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1월 14일을 끝으로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하였다. 윈도우 7을 사용하는 PC는 앞으로 보안 업데이트(패치)를 받을 수 … 더보기

고막 안에 물이 차요

댓글 0 | 조회 3,567 | 2020.01.28
환자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진행되는 삼출성 중이염은 발열이나 통증 등 염증 증세가 거의 없이 고막 안에 물만 차 있는 경우를 말하… 더보기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2,241 | 2020.01.28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더보기

보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준비

댓글 0 | 조회 1,708 | 2020.01.28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들과 그리고 커뮤니티와 멀어지는 것은 질적인 삶을 위해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급격… 더보기

내 마음의 라디오에서 울려 퍼진 우주의 웃음소리 1

댓글 0 | 조회 1,442 | 2020.01.28
본지 편집부는 국내에는 채널러가 없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행히 한 채널러와 조우할 수 있었다.그는 자신의 채널린이 호흡수련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고 했다. 91… 더보기

고개 숙인 나리

댓글 0 | 조회 1,560 | 2020.01.28
매주 토요일이면 남편은 한 결 같이 꽃들을 사온다. 꽃 할아버지 농장에서 재배 되는 꽃들이라 늘 알뿌리 꽃들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접붙이는 솜씨 덕분에… 더보기

인간 베타엔도르핀 & 노르아드레날린

댓글 0 | 조회 1,925 | 2020.01.28
한해를 마감하는 새해전날에는 우리는 지난 일을 되돌아 보기도 하고 이제 몇시간뒤면 오는 새해에는 이래야지 하고 다짐을 하며 마치 기도하듯 스스로와의 약속들을 한다… 더보기

‘사건’으로서의 사랑

댓글 0 | 조회 1,624 | 2020.01.28
인천의 한 마트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34세 아버지와 12세 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다. 그들이 훔친 것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몇 개의 … 더보기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댓글 0 | 조회 2,647 | 2020.01.25
세기조절방사선치료로 암세포 집중 타격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오도훈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최신 암 치료의 트렌드에 대… 더보기

송어ㆍ산천어ㆍ빙어 축제

댓글 0 | 조회 1,997 | 2020.01.25
겨울철이 되면 강원도에서는 평창 ‘송어’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인제 ‘빙어’ 축제 등 물고기 이름을 딴 축제(祝祭)가 열리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 더보기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범죄 줄이기

댓글 0 | 조회 2,163 | 2020.01.20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범죄 줄이기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는 무엇인가요?Cr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