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를 알 수 있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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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비자를 알 수 있는 지도

0 개 3,666 정동희

“파트너쉽”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로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50대에 들어선 저로서는 “동거”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주저함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거라고 하면 마치 “부모 또는 가족, 지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공동 거주”로 읽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파트너쉽의 핵심은 “동거”에 있으며 이 동거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다익선으로 이민부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쉽=동거” 라는 등식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 역사도 몇 십년 쌓여 가다 보니 부모님 따라 이주했던 소위 1.5세대와 그 이후의 2세대들이 뉴질랜드 국내외에서 비영주권자 또는 그 나라 시민권자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하거나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지요. 

 

예컨대, A님은 초중고, 대학교까지 뉴질랜드에서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건너가 취업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천생연분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태어나 이제 다섯살이 되어 가니 슬슬, 뉴질랜드가 생각이 나지요. 음. 한국은 경쟁이 너어~무 심해.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안 되겠어. 가야겠다. 가자~~뉴질랜드로 !!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아이의 영주권은 어쩌죠? 배우자의 영주권은요?? 얼마나 걸리죠? 아이를 빨리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23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이자 11년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제가 이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려 보도록 하지요. 

 

문 : partner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답 : 전제하자면 아래에 소개하는 파트너의 정의는 비영주권 비자 클래스(Temporary visa class)에 속하는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E4.1.20 Definition of‘partner’

  For the purpose of inclusion in an application, or where a person otherwise relies on such a  relationship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partner’ means:

 a person who is legally married to; or

 a person who is in a civil union relationship with; or

 a person who is in a de facto relationship with

 a principal applicant in an application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r

 a person who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or

 a person who is an applicant for, or the holder of a student, work, or military visa; and

they are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25).

 

●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거나

●  동성 관계에 있거나

●  비영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문 : 그렇다면 법적으로 혼인신고 또는 뉴질랜드에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받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저는 파트너와 법적으로는 아직 “남남” 이거든요 ^^

답 : de facto relationship. 뉴질랜드 관련법에 따르면, 이 사실혼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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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law defines a de facto relationship as being between two persons (whatever their gender), who are both aged over 18 years old, who are not married to or in a civil union with each other and who live together as a couple. (커플이 둘 다 만 18세 이상이면서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면서도 “커플”로 동거하는, 성별에 무관한, 두 사람) 

 

이민법 조항처럼,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각각 독신 또는 결혼할 수 있는 신분 상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결혼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 Marriage Certificate)가 파트너쉽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문 :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개인의 운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자의 승인여부를 기.승.전. “케이스,바이,케이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어떤 이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가 이죠. 다음은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법조항입니다.

 

 A partnership is genuine and stable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

 is genuine, because it has been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being maintained on a long-term and exclusive basis; and

 is stable, because it is likely to endure.

 

뭔가 딱 잡히는 그런 문구들이 아니라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간혹 이민관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크게 이슈화할 때에는 참으로 난감하지요. 그럴 때는 고객과 머리를 맞대고 높이 나는 새의 눈으로 보고자 노력하기도 한답니다.   

 

문 : 요즘 모든 비자의 심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무척 불안합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지요?

 

답 :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비자별로 심사기간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정보를 소개하기 전에 드리는 안내말씀이 딱~ 적혀 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delivering the fastest possible service for visa applicants. How long it takes us to process your application depends on how complex it is. We consider every application separately to make sure it aligns with New Zealand’s immigration policy and regulations.

 

---- 최선을 다해 결론에 이르려 노력하는 이민부지만, 케이스의 복잡다단성 여부에 따라 심사기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네요. 적용가능한 관련 이민법에 따라 각각의 비자 신청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또한, 이 정보는 코로나사태 이전의 발표이오니 이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Work visa​

 

 5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75%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9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Partner of a New Zealander​

 

 63 days​

 

 5 months​

 

 7 months​

 

 Partner of student​

 

 46 days​

 

 3 months​

 

 6 months​

 

 Partner of worker

 

 24 days​

 

 46 days​

 89 days​

 

 

문 : 저는 뉴질랜드에 유학을 와서 뉴질랜드 시민권자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요. 여적 아무 소식이 없어서 궁금했는데요…. 어쩐지 ㅠㅠ  

답 : 어쩐지 ㅠㅠ의 의미를 잘 알겠어요. 귀하와 같은 케이스는 둘 중 하나만이 접수 후 2개월 정도가 걸려 심사가 완료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4개의 신청서 중에 3개 정도만 접수 후 평균 5개월은 걸려야 결론이 난다는 저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느끼는 심정은 다들 똑같을 거 같네요. 심한 경우 7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최악의 경우 이 이상도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말인데…믿기 어렵네요.

 

문 : 파트너쉽으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답 : 위의 정보대로라면 영주권은 더블의 기간은 걸려야 하겠으나, 의외로 그렇지는 않아요. 

 

 Residence visa​

 

 5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75%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9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Partner of a New Zealander​

 

 8 months​

 

 9 months​

 

 10 months​

 

 

심사 90% 완료 기준으로 보자면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심사기간은 평균 7개월과 10개월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이 비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로서 신청하는 work/residence visa에 대한 것이에요. 

 

문 : “living together”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답 : 사실, 지금 소개하는 관련법조항은 제가 좀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For the purposes of these instructions: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ir partner are considered to be living together if they are sharing the same home as partners (as defined in E4.1.20).

 Living together does not include:

 time spent in each other’s homes while still maintaining individual residences; or

shared accommodation during holidays together; or

 flatmate arrangements; or

 any other living arrangements that are not reflective of the factors set out at E4.5.35(a).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의 법조항은 2014년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2014년과 2020년 사이의 괴리감이 아주 크게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flatmate arrangements”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 마주하는 대다수의 커플들은 역대급의 주택가격과 렌트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렌트 계약서 없이 “플랫메이트 계약” 으로 몇 년째 동거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묘수풀이는 이럴 때 필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리 쉬운 분야는 아니네요.  

 

문 :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나 비지터 비자 상태로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어야만 하나요?

답 : 필수는 아닙니다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사오니 실제 현장에서 다수의 사례들을 몸으로 겪어온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이 함께 하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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