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수임료는 변호사에게나 의뢰인에게나 민감한 사안이다. 적지 않은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임료를 문의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견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양도, 유언장 작성 혹은 제한 면허의 신청처럼 업무가 정형적이고 보편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예상 수임료를 산출하기 비교적 수월하지만, 그 외의 업무 특히 송무와 관련하여 예상 수임료를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변호사가 사전에 고정된 수임료를 제시할 수 없다면 업무의 완료 후 (또는 주기적으로) 적절한 수임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가 적절한 수임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변호사마다 자신의 경력과 전문지식에 따라 시간당 수임료를 정해놓고 의뢰인의 업무를 진행할 때 소요된 시간을 기록한다. 그리하여 업무가 완료되면 총 소요된 시간에 자신의 시간당 수임료를 적용하여 최종 수임료를 산정하게 된다. 즉, 시간당 수임료가 삼백 불인 변호사가 의뢰인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열 시간이 걸렸다면 수임료는 삼천 불을 기준점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이 기준점에서 업무의 강도, 의뢰인의 시간적 요구 사항, 전문 지식의 요구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최종 수임료를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급박하게 요구한 업무를 진행 하느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업무를 모두 그만두고 이 의뢰인의 일을 밤새워서 마쳤다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가할 수도 있다.
고정된 수임료, 그리고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임료 외에도, 조건부로 수임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조건부 수임료는 최근 까지만 해도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었다가 2006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합법화 되었다. 조건부 수임료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의뢰한 일을 맡아 승소 또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을 때 수임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 보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하다.
조건부 수임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변호사의 수임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야 했던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문법으로 금지된 maintenance와 champerty를 변호사가 조장한다는 단점이 있다. Maintenance는 이익 분배의 특약 조항이 있는 소송의 대리, 그리고 champerty는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제목의 지난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조건부 수임료는 최근까지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어 왔는데, 합법화 되기 전에도 편법적으로 법조계 일부에서 사용되어 왔던 듯 하다. 변호사가 조건부 수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면 먼저 변호사가 의뢰인의 송무(또는 기타 이해관계)에 금전적으로 연관되기에 증거 조작이나 위증의 사주 등 비 윤리적인 행위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의뢰인의 의도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보상 받게 되는 금액의 30%를 조건부 수임료로 받기로 하고 십만 불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가정해보자. 소송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오만 불에 합의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의뢰인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변호사가 쉽게 조건부 수임료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상충될 수 있고, 따라서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으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조건부 수임료는 무분별한 소송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 여부가 존재함에도 조건부 수임료는 합법화 되었는데, 단점을 최소화 하고자 여러 안전 장치가 같이 도입 되었다. 이 안전 장치로는, 조건부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 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하고, 수임료는 의뢰인이 받게 되는 보상/배상금의 일정 비율의 형식으로 계산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의뢰인이 합의 제의를 받게 되고 변호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합의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임료를 다시 산정하는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의뢰인은 조건부 수임료에 동의 한 후에도 5일(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안에 조건부 수임료 약정을 해약 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수임료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소송 그리고 변호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재판, 이민법상의 소송이나 재심사, 가정법원 관할의 송무 그리고 이러한 송무의 항소심과 관련하여 조건부 수임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