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민정보로 人生이 바뀔 지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최신 이민정보로 人生이 바뀔 지도

0 개 4,122 정동희

이젠 New Normal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인 동시에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인 게지요.


뉴질랜드 이민, 유학산업의 뉴노멀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민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유학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전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지혜롭게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분 일초마다 새로운 정보와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이 시국에, 오늘 선사해 드리는 이민정보가 귀하의 앞길에 밝은 등불 되길 바랍니다.


희망차게 다시 시작하는 영주권 심사 


문 : 영주권 신청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1인입니다. 영주권 심사가 재개되었나요?

답 : 다행히도, 예전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돌아간 상태라고 이민부가 밝혔습니다. 


Applications where the applicant is in New Zealand will be prioritised over applications where the applicant is overseas.


위의 발표처럼, 해외에서의 신청서보다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신청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심사될 것이라 하네요.


문 : 2019년 8월에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인데요. 거진 1년이 되어 가는데 많이 지치네요….아주 많이요.

답 : 유감스럽지만, 뉴노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다더라 하는 것이 다 통하지 않는 시대에 이미 들어섰지요. 물론, 적체가 워낙 심하긴 했지만요. 다음의 이민부 발표문을 살펴볼까요?


As of 26 May 2020, INZ is allocating:

non-prioritised SMC and Residence from Work applications received in December 2018, and prioritised SMC and Residence from Work applications received in November 2019.


지난 5월 26일 기준, 2018년 접수분을 이민관 배정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까지 접수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기술이민(SMC)과 RFW(WTR카테고리)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이민관 배정도 진행되고 있다네요.


문 : 네? 저는 작년 8월에 접수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뛰어넘어 11월 접수분부터 심사한다는 거에요?

답 : 흥분하지 말고 잘 읽어보세요 ㅠㅠ. 이민부는 “우선순위”라는 기준을 정해두고 이민관 배정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ac7690cf8b6694c021ce6726ee741305_1591681596_4195.png
 

어떠세요? 귀하가 위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관 지정전이라면 당장이라도 이민부에 연락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 : 영주권 카테고리별 심사기간에 대한 발표는 따로 없나요?

답 :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나 단지 참조일 뿐이고 평균심사기간일 뿐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ac7690cf8b6694c021ce6726ee741305_1591681620_2039.png
 

기술이민의 경우 17개월은 걸려야 대다수의 신청서에 대한 결론이 나는 반면,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1년 이내로는 승인이냐 기각이냐가 판가름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위의 심사기간은 평균에 따른 숫자일 뿐, 각 케이스마다 꼭 들어 맞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예컨대, 기술이민 신청자 20명중 10명이 1년 걸렸고 10명이 2년 걸렸다면 평균 1년반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명 중, 그 누구도 1년반이 걸린 사람은 없지요? 평균의 마술입니다.


어영부영 한 달 된 이민부 장관 특별명령


문 : 지난 5월 13일자로 이민부 장관 특별명령법이 유효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답 : 딱 12개월간 유효한 “기간 한정” 임에도 이미 한 달이 그냥 흘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6월 4일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조처도, 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 : 어떤 조처들이 예상되는지요.

답 : 이번 조처의 방향은 다음의 8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ac7690cf8b6694c021ce6726ee741305_1591681659_3705.png
 

문 :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헤매는, 올 11월 만기 chef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입니다. 인터뷰하자는 곳이 같은 지역이 아니거나, 쉐프가 아닌 매니저 직책의 오퍼 등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의 직장에서 파트타임은 혹시 안 되는 걸까요 ㅠㅠ

답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조처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귀하는 하루라도 빨리 조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다음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ac7690cf8b6694c021ce6726ee741305_1591681681_9304.png
 


문 : 코로나19 이후로 조처가 있었다는 둥, 선처를 해 준다는 둥 하더니만….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답 :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고용에 변화가 있는 20만명 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들에게 화답하는 특별명령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파트너쉽 비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지도


문 : 에센셜 워크비자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로 체류를 지속하고자 하는 1인입니다. 심사가 강화되었나요?

답 : 공식적으로 법이 바뀌거나 해서 강화된 측면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좀더 많은 서류를 요구해 오고 있는 이민부입니다. 저희를 통하여 에센셜 워크비자를 연장 받은 A님의 경우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아온 세월이 어언 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관은 사실혼 관련 서류(이미, 충분한 질과 양의 서류를 신청시에 제출하였음에도 ㅠㅠ)를 추가로 요청해 왔습니다.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심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3개월 간의 서류만 추가하라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이전의 몇 년에 대한 서류를 더 많이 내라는 이민관의 심사태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동종의 타 이민법무사들에게도 물어보니 그들의 고객 케이스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 : 아내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라서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려 온지 3개월 되는 1인입니다. 사실혼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만, 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죠?

답 : 이민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런 케이스가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쉽 심사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50% 정도만이 평균 2개월 소요되며 대다수가 심사 완료되는 데에는 무려 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문 : 이 기간 동안 저의 현 비자가 만료되면 인트림 비자가 자동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취업은 가능한가요?

답 : 귀하의 현재 비자타입에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저의 예전 칼럼을 참조하시는 걸로…..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42 | 1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55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74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많은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수리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그러나…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35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거 칼럼에도 다뤘듯 의대 가는 길…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0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단어의 양에 집중하곤 한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외우고 뜻을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4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아니었다. 낯선 캠핑장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다. 이게 웬 호재인가?두대의 버스가 북쪽과 남쪽…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1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로전임 교회에서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설교를 했습니다예배를 마친 후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때목사님 오늘 패션 최고예요…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2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7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잠자는 거인의 이야기* 거인의 형상혹스베이 지역, 특히 헤이스팅스 인근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산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6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2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샘에 바가지를 띄워놓고 퍼서 먹었다. 새미터(샘터)에 매끈한 돌을 놓고 찬거리를 다듬었고, 빨래도 했다. 물이 흘러가는…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2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정들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나무와 조릿대의 차이를 알아요?”차밭을 정비하러 나서는 길, 구층암 주지 덕제 스님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알 리 없다. 더욱…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6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a-scholarship.or.kr/default/menu02/menu02_cont02.php?sub=22몇년 전까지만 하더라…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4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과 사회활동 포기 등 다양한 희…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1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환상인가“보이지 않는 세계유산”인류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있다. 고대 …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9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지금 여기, 이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오랜 세월동안자신의 영…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2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라졌다.”프롤로그 - 2028년 4월 9일, 그날 12초,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트게이트(LightGate).…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7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미래를 제공합니다!오늘날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당시 직면했던 미래와 완전히 …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4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공이 벙커를 향해 날아가다가 절묘하게 튕겨 나와 그린 위에 안착하는 순간. 동반자들은 말한다. “야, 운 좋다!” 하지만 …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3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24절기(節氣)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7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s.ac.kr/hufs/11250/subview.do2025년에도 메디컬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크리…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6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1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프롤로그 - 2011년 10월, 리비아 사막 어딘가 폭풍이 사막을 뒤덮은 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3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며남겨진 아들의 신발에아직 남아 있는향기 같은 너의 따스함너와 함께 걷던 상쾌함으로오늘도 신고 나선다튀는 걸음으로 다녔을아들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