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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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2탄)

0 개 7,812 정동희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황이 워낙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기인지라, 저의 지난 번 칼럼 이후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써머리 한 접시 올려드려 봅니다.  

 

3일이 더 늘어나서 구사일생인 분들을 축하!!

 

제가 주장한 “6개월 보너스 비자”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제도를 채택한 정부와 이민부. 처음의 발표는 “4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의 기간 내에 현 비자가 만료되는 분들에 한하여 9월 25일까지 비자만료 기간의 자동연장”이었음을 다들 기억하실 겝니다.

 

그런데 최근 슬그머니 다음처럼 변경이 되었지요.

 

 How we determined which visas are extended and for how long

The Immigration Act 2009 governs which visas are extended and for how long. Visas that will expire within 14 days of the expiry of the epidemic notice are extended. This means where the visa expiry date stated in the visa is between 2 April and 9 July (inclusive) that visa has been extended. Those visas will now expire on 25 September 2020.

 

아아. 첫 발표시에 7월 6일에서 딱 끊었던 것을 7,8,9일까지 3일의 기간을 더 포함하였다는 발표입니다. 비자만료일이 7월 10일인 분들은 유감스럽지만, 비자를 연장하시던지 그 안에 출국하시던지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민부는 상황이 더 심각해 진다면, 비자연장이 또 한번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The extension can be renewed later

If the Epidemic Notice is renewed, then the Epidemic Management Notice may also be renewed and in this case your visa expiry would be extended again. More information will be given before this happens, so keep an eye on the Immigration New Zealand website.

 

 

무작정 보류된 3개의 비자 카테고리

 

다음의 3가지 비자 카테고리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합니다.

 

 Visa programmes on hold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suspend:

1. selections for Expressions of Interest (EOI) in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and the Parent Category

2. ballot registrations for the Samoan Quota (SQ) and Pacific Access Category (PAC)

3. 19 capped Working Holiday schemes due to open in the next 6 months.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민의 의향서(EOI) 채택의 보류

 부모초청이민의 의향서(EOI) 채택의 보류

 한국인 워킹 홀리데이 채택의 보류

이 제도들의 귀환시기는, 역시나, 뉴질랜드와 전 세계에 대한 코로나19의 지배력에 달려 있겠습니다. 

 

뉴질랜드 경제를 살릴 특단의 이민제도

 

이민 컨설팅 23년차인 저, 정동희 공인이민법무사는, 이쯤에서 뉴질랜드의 경제회복 방안과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이민정책에는 무슨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어떤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어떤 제도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아래의 2가지 정도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해외자금유입과 지역을 살릴 新투자이민법>

 

뉴질랜드 이민정책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 하는 것과 같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틀어서 사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꽉 잠궈서 물 한 방울 안 흐르게 한다는 비유이겠으나, 이 비유는 언제부턴가 좀처럼 들어 맞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제 틀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트네? 하는 의아함과 그런 아마츄어 식의 방법과는 이미 결별한 것은 아닌가 라는 단언도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한 카테고리가 떠오릅니다. 3년씩 3번 연속 집권의 주역인 헬렌 클락 수상이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하여 아시아의 주목을 받았던 장기사업비자 제도. 지금의 집권당인 당시 노동당 정부는 비즈니스 이민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장기사업비자 제도의 최대 부흥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민정책의 활성화는 아시아를 향한 적극적 구애의 표현입니다. 당시에도 이민 컨설턴트였던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웰링턴의 비즈니스 이민부 매니저(이민관은 공무원임!!)를 한국과 중국까지 출장 보내서 세미나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추후 이 제도의 갑작스런 퇴출로 인하여 수많은 신청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아픈 기억을 뒤로 하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이민제도를 예측해 봅니다. 어떤 이민제도가 비장의 카드가 될까? 20여년 전의 성공과 실패를 염두에 둔다면 과연 어떤 카테고리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와 인구정책 및 정치적 입지 등을 다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올인원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정부와 관 주도의 기반시설을 많이 시작하여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생성함으로써 실업자 구제책의 하나로 삼고자 하는 논의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여 논의조차 못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착공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업의 성공을 통한 장기사업비자의 귀환보다는 “기부형 투자이민제도”의 도입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현행 투자이민법의 활성화가 아닌 전혀 다른 컨셉의 투자이민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돈 주고 사는 영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투자이민 제도는 쉽게 말하면 “4년만 맡겨 놓았다가 되찾는 원금상환형”의 영주권 취득 방법인데요. 이 제도는 신청자에게는 너무 큰 금액(최소 3백만 달러 정도-자산 축적과정 증명필수)인 동시에, 뉴질랜드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수입”을 가져 오기엔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기부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뉴질랜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투자이민 제도만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고속도로 확충과 건설, 신규 택지 개발, 오클랜드 제2의 하버 브릿지(또는 대안), 추가적인 대형 병원 건설, 기타 인프라 시설 등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금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며 최고의 자금조달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주권 매매”의 개념을 가진 기부형 투자이민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지역별로 금액에 차등을 두어 오클랜드 외의 지방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남섬의 최남단인 인버카길 지역에 한해서는 “50만 달러 기부 – 5년 의무 거주”이지만 오클랜드의 경우엔 “2백만 달러 기부-의무 거주기한 없음”등으로 역차별 조항을 두는 거지요. 구체적인 방안이야 저의 영역이 아니므로 이 이상의 주장은 펼치지 않으렵니다. 


<유학산업의 부활을 가져 올 新유학후이민법>

 

당장, 발등의 불은 이민업계보다는 관광과 유학관련 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의 실업과 폐업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숙박업과 요식업, 각종 투어회사와 기념품업 등등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산업의 올 한해 농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지요.

 

유학 관련 산업 또한 절망적입니다. 전국의 어학원들과 초중고, 대학교 등의 통폐합으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은 도저히 예상 불가합니다.

 

현재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 유학후 이민제도를 완화하면서 화려하게 복귀시켜야 합니다. 

 

“뉴질랜드 학력 취득 + 잡오퍼 = 영주권 취득”의 루트가 너무 용이하였다는 문제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거의 무상 교육을 부여한 법조항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화한 법이 유학관련산업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버렸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니 아예 길을 막은 셈이 된 현행법을 조금 더 세련되게 완화하면 유학 산업을 회생시킬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0%, 저의 사견입니다.

 

 유학후이민 코스의 완화(Cookery 등의 낮은 스킬레벨 과정의 부활)

 학력 취득후의 오픈 잡서치 비자 완화

 유학후이민 학생(부 또는 모)의 학업 기간중의 취학자녀 비자를 International도 Domestic도 아닌 Semi-domestic student로 변경

 

여기서 핵심은 취학자녀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현행 학생비자법은 International student로서 유학생 학비를 내거나, Domestic student로서 내국인의 학비를 내거나 하는 모 아니면 도인 딱 2가지 타입만 존재하는데요. 제 아이디어는 그 중간 쯤을 두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빠가 유학후이민 Cookery 2년 과정에 학생비자로 등록을 하면 엄마에게는오픈 워크비자(현행법은 심지어, 비지터 비자)를 부여하지만 취학 자녀에게는 Semi-domestic student visa를 부여하면서 유학생 학비의 5분의 1 정도만 내도록 하는 것이죠. 비자의 세분화에 따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요즘 같은 IT, 최첨단 스마트 시대와 부합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의 입안자도 아닌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상상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암울하지요? 

 

아직 Lockdown 기간이며 사유할 시간이 전보다는 많습니다. 귀하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귀하만의 이민법을 상상하고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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