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0 개 4,762 정동희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는 점수와 영어조항, 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영어조항으로 규정지어 집니다. 이외에 투자이민과 부모초청이민(현재는 중단된 상태), 기업이민, 파트너쉽을 통한 배우자 초청이민 등이 있지만 이 등반로는 자본과 가족/배우자에 좌우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단 하나의 카테고리가 바로, Residence From Work category(RFW)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루트를 통하여 영주권 등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 텔런트 비자가 이 카테고리에 속하나요?

답 : Yes 입니다만, 이 카테고리에는 텔런트 비자 외에도 2가지가 더 속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텔런트 비자와 장기부족인력군 비자, 그리고 예술문화인 비자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문 : RFW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요.

답 : 기술이민, 투자이민, 파트너쉽 초청이민 등은 선체류기간이 아닌 여타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반면, RF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체류가 필수입니다. 위에 언급한 3가지 중 하나의 비자신분으로 24개월을 잘 지낸 사람만이 기본신청자격을 갖게 되지요.

 

문 : 에센셜 워크비자로 5년째 체류중인 chef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RFW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 Work To Residence(WTR)카테고리를 통한 워크비자로 전환하여 24개월을 그 비자로 체류한 후에만 비로소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문 : 그렇다면 요리사인 제가 WTR 워크비자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바꾸나요? 직장을 옮겨야만 합니까?

답 : Chef (Chef de Partie or higher) (351311)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a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AND  a minimum of five years’ combined experience in establishments offering a la carte/ banqueting or commercial catering, with a minimum of two years at Chef de Partie (Section Leader) level or higher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다 갖춘 자가 WT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처럼 유자격자를 통한 전문상담을 받아 보길 권장 드립니다.

 

문 : 기술이민, 투자이민 등에는 영어조항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만, RFW는 영어가 면제라구요?

답 : 면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어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코스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교육비로 퉁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어에 대해서는 완전 해방입니다.

 

문 : 배우자도 영어조항이 없나요?

답 : 유감스럽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술이민 등에서 규정하는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어 성적표, 영어면제조항에 부합되기, 또는 영어교육비 납부입니다.

 

문 : WTR비자 소지자입니다. 이제 2개월만 있으면 24개월이 완성되는데요. 지금 RFW로 영주권 신청하면 안되나요? 접수후 기다리다보면 24개월이 될텐데 일찍 신청해서 줄이라도 빨리 서면 어떤가 해서요. 

답 :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는 공인이민법무사의 입장에서 아래의 이민법조항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네요.

--- They have held a work visa granted under the LTSSL/Talent(Accredited, Arts) work instructions for a period of at least 24 months.

 

물론 신청 당시에 딱 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민관이 심사하는 딱 그 때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민신청에 관해서 만큼은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저의 경험이자 소신입니다.

 

문 : WTR비자로 24개월을 근무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한 채로 개인사정상 고용을 해지하고 한국에 돌아 온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전 고용주가 다시 잡오퍼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RFW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RFW 신청자는 신청 당시 뉴질랜드에 반드시 체류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법조항이 존재하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WTR 비자가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전문가의 심도 깊은 상담이 절실히 요구되는 케이스로 보여지네요.

 

0e5bcd798b4c023d6d10fb30a021e7c3_1566945096_2716.jpg
 

문 : 요리사 경력 5년 소지자인데요. 요리학력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Cookery 코스를 밟을까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 : RFW법과 WTR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법입니다. 현재 WTR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Cookery 코스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다 해도 WTR-RFW 루트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chef, baker 등의 전문가 부족에 늘 시달려온 뉴질랜드이기에 졸업 후 당장 영주권의 길이 멀고도 험할 지라도 소위 유학후이민의 길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 : Accreditation(신뢰의 기업 인증서) 회사로부터 텔런트 비자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Accreditation 연장에 실패해서 패닉 상태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저의 비자가 계속 WTR비자인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영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컨설팅입니다. 일단, 새로운 직장은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단 한번에 한하여 조건변경(트랜스퍼)이 가능하며 이에 성공하면 여전히 WTR비자는 살아 있습니다. 영어조항도 당연히, RFW의 법에 따라야겠지요? 

 

문 : LTSSL에 의한 WTR비자 소지자인데요. 고용주와 불협화음이 있어서 새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오클랜드에서 해밀턴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듣기로는, 지역변경이 불가능해서 트랜스퍼 신청하면 기각된다 던데… 

답 : 조건변경 신청시 지역이나 직책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카테고리는 에센셜 워크비자입니다. WTR비자 소지자는 지역변경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직책만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오클랜드에서 해밀턴으로든, 웰링턴으로든 조건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 예비 고용주의 재정건전성 등등의 기본 심사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한 최선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 알려진 대로, 조건변경 심사 역시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 RFW 영주권 신청시 전 가족 신체검사를 다 다시 받습니까?

답 : 모든 영주권법에는 동일한 건강관련 룰이 적용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거꾸로 지난 3년 이내에 full medical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염, 결핵 등의 특정 질병과 관련되어 추가서류를 제출한 경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신청자 본인도 포함)은 이번에도 역시 재검, 재재검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문 : RFW 영주권 신청시 연봉이 $55,000 입니까?

답 : WTR 비자 신청시 어떤 카테고리로 비자를 받았는가에 따라 연봉은 다르지요. 귀하는 현재 LTSSL 소지자입니까? 아니면 Accredited 고용주를 통한 텔런트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문 : RFW 로 영주권 신청이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 고용주가 통보하기를, 저에 대한 고용이 향후 6개월만 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4개월의 고용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답 : 관련 이민법에 따르면, ongoing 한 고용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permanent or indefinite, 또는 at least 12 months이어야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문 : WTR비자 소지자이며 주당 35시간 근무자입니다. RFW영주권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답 : 어떤 카테고리로 WTR 비자를 받았는지, 당시 이민부에 제출한 고용계약서 상에 기재된 주당 근무시간이 어떠했는지, 그간 시급과 근무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기타 등등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유감이지만, 컨설팅 불가입니다. 

 

문 : WTR 비자 신청시 컨설팅 받았던 에이젼트가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은 다른 에이젼트와 해도 되나요? 에이젼트를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답 : 다니던 병원을 바꾸는 것처럼, 에이젼트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프로세싱 중간이라도 담당 에이젼트의 변경이 허용되지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입니다. 컨설팅 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유자격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기본이겠지요?

 

문 : WTR 비자 소지자입니다. RF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직도 1년은 더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저의 직책인 chef가 어느 날 갑자기 LTSSL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현행법 상으로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무관합니다.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They have employment that is in an occupation that was on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hen they were granted a work visa under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instructions. 

 

귀하가 LTSSL로 WTR비자를 받을 당시에 귀하의 직책이 LTSSL에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거 같아요. LTSSL에 있었으니 WTR 비자를 받았을 텐데?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31 | 1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51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71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많은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수리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그러나…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32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거 칼럼에도 다뤘듯 의대 가는 길…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0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단어의 양에 집중하곤 한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외우고 뜻을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3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아니었다. 낯선 캠핑장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다. 이게 웬 호재인가?두대의 버스가 북쪽과 남쪽…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17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로전임 교회에서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설교를 했습니다예배를 마친 후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때목사님 오늘 패션 최고예요…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2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7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잠자는 거인의 이야기* 거인의 형상혹스베이 지역, 특히 헤이스팅스 인근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산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6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2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샘에 바가지를 띄워놓고 퍼서 먹었다. 새미터(샘터)에 매끈한 돌을 놓고 찬거리를 다듬었고, 빨래도 했다. 물이 흘러가는…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2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정들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나무와 조릿대의 차이를 알아요?”차밭을 정비하러 나서는 길, 구층암 주지 덕제 스님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알 리 없다. 더욱…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6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a-scholarship.or.kr/default/menu02/menu02_cont02.php?sub=22몇년 전까지만 하더라…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4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과 사회활동 포기 등 다양한 희…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1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환상인가“보이지 않는 세계유산”인류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있다. 고대 …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5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지금 여기, 이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오랜 세월동안자신의 영…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2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라졌다.”프롤로그 - 2028년 4월 9일, 그날 12초,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트게이트(LightGate).…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7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미래를 제공합니다!오늘날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당시 직면했던 미래와 완전히 …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3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공이 벙커를 향해 날아가다가 절묘하게 튕겨 나와 그린 위에 안착하는 순간. 동반자들은 말한다. “야, 운 좋다!” 하지만 …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3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24절기(節氣)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7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s.ac.kr/hufs/11250/subview.do2025년에도 메디컬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크리…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4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0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프롤로그 - 2011년 10월, 리비아 사막 어딘가 폭풍이 사막을 뒤덮은 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3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며남겨진 아들의 신발에아직 남아 있는향기 같은 너의 따스함너와 함께 걷던 상쾌함으로오늘도 신고 나선다튀는 걸음으로 다녔을아들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