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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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0 개 2,805 정동희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아, 사랑이 이리도 빨리 식더냐” 라는 말이 있지만,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단어는 너무도 당연하게 “승인”. 이 단어를 통하여 저희는 이 직업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재확인하게 되지요. 

 

요즘처럼 심사도 많이 지연되고 강도마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런 시기의 승인은 가뭄 속의 단비와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중간에 접는 철회, 기각 결정, 억울해서 도전한 항소지만 역시 기각 등의 아픈 사연들도 비록 존재하지만 오늘만큼은 최근의 승인사례만 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승인 케이스들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현실에 대한 냉정함을 되찾는 귀하가 되리라 믿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존중으로 인한 약간의 각색과 무기명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칼럼의 제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승인의 시간이 모월 모일 모시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언제 오든 반갑고 좋은 손님인 “승인”이 어쩌면 가장 지루할 수도 있는 평일의 오후 3시에 오면 얼마나 완벽할까 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비록 한 드라마의 제목에서 단 한글자만 바꾸었을지라도. 

한 고객의 승인이 영주권 취득자의 약 8%를 채운 경우

 

# 2018년 10월 기술이민 서류가 접수되다

# 그 어렵다는 사무직 매니저 직책

# 정식 질의서(PPI) 몇 개 우수수 

# 이메일을 통한 질문이나 서류요청도 손가락 개수를 넘겨

# 매니저 재가 2번 받아 승리한 2관왕

# 마침내, 2019 JULY에 맛본 승인의 JOY

 

의향서를 준비하고 접수하던 과정까지 다 합치면 영주권 취득에 1년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 기술이민 승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의향서를 넣자 라고 결정하기 까지의 준비기간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판단과 심사숙고가 동원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영주권의 여정은 참으로 길고도 험한 길이 아닐 수 없답니다. 비틀즈의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 딱 그 제목 같아요. 

 

학력과 잡오퍼, 그리고 경력까지 아울러서 점수를 조합해 내야 하는 큰 기술이 필요한 기술이민의 점수산정부터 A님과 저희는 머리를 맞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력과 잡오퍼의 연결고리는 너무도 확연하지만 이들과 무관한 학력이 있기에 경력기간에서 5년을 날려보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 경력점수 및 잡오퍼와의 연관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증거서류의 확보와 준비, 잡오퍼 verification의 기본절차 및 서포팅 자료(직무 하나하나에 macthing 될 만한 evidence를 찾아 일일이 설명하고 입증하기, 급여와 할리데이 페이 및 사용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이행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payslips, time & wage records, holiday pays etc)… 소소한 것까지 치자면 거의 자동차 부품과 조립, 완성도 체크 등을 통한 자동차 한 대 완성하기 프로젝트와 같은 기술이민 여정을 우리는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승인과 기각통보는 이메일 택배입니다. Decision이 담긴 기각/승인 레터가 팩스나 우편으로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겪은 이민법무사라면 적어도 10년은 넘은 이들일 거에요. 

마침내 도착한 이민부의 이메일 택배. 이미 승인을 확신하였기에 메일 오픈하는 시간이 뭐, 떨리진 않았습니다.

 

주신청자의 승인은 배우자 및 자녀까지 다 영주권 승인을 의미합니다. 월평균 50명에 불과한 한국인 국적자의 영주권 취득 통계를 보자면 이번 4인 가족의 승인이 8%로 거진 10%를 완성하네요. 

대장정 끝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그제서야 허탈해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고작 이 레터 하나 받으려고 그 long and winding road를 달려 왔던가 싶기도 하다 라고 속 이야기를 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지요. 다, 인생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2일만의 3년 워크비자 승인이라서 미안미안해~~

 

# 2019년 7월 26일(금) 에센셜 워크비자 온라인 접수 -> 7월 30일(화) 승인

# 연관학력 (X), 연관 경력자 (O)로 진격한 chef

# 잡오퍼가 오클랜드 같은 대도시 아님 

# 워홀러가 워홀더로 트랜스포머 

# 너무 빨리 온 승인이라 죄송합니닷 ㅠㅠ

 

Mid-skilled essential work비자 3년짜리의 승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역시 이메일 택배였습니다.

 

금요일에 모든 서류가 온라인으로 업로드되면서 이민부 신청비 $495도 성공적으로 결제가 이루어 졌지요. 이로써 저희는 고객 B님에게 접수성공 알림이메일을 보내 드리고 주말을 보냈습니다.  

 

주말은 working day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에(아아~~ 요즘엔 이민부가 토요일에도 일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 토요일에도 승인 이메일과 질의서 이메일, 이렇게 2개나 왔어요.) 월요일부터 프로세싱 기간으로 계산하기 시작하자 마자 화요일에 도착한 이메일 하나. 

 

어라? 뭐가 벌써 왔을까? 접수는 잘 되었는데 벌써 질의서? 추가서류요청? 이렇게 생각하고 오픈한 이메일은 이미 심사를 완료하고 quality check까지 마친 최종결과가 담긴 “e-워크비자” 였습니다. 눈을 몇 번이나 씻었나 모릅니다.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아니, 이민관 지정을 기다리는 줄이 저렇게나 긴데, 비자 안 나온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이런 승인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결국 결론은 하나.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형평성의 논란이 대두될 수 있는 포인트이지만, 이민부 나름대로 프로세싱하는 방식일테고 시스템이려니 하고 받아드리는 것 외엔 달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형평성에 대한 이민부에 항의성 이메일이나 접촉 등을 시도할 수 있으나, 저희가 선택한 자세는 이렇습니다. 

 

~ 이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더군다나 대규모 지연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과정 중이라 하니 혹여 접수순서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는, 오래 전에 접수된 케이스가 무소식이더라도, 누군가의 케이스가 빨리 처리된다는 것 또한,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

 

chef로서의 자격요건은 관련학력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입니다. 우리의 B님은 관련경력 보유자로 도전에 나섰지요. 본인은 세금신고가 다 된 경력이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입증서류를 준비하고자 나서니, 아뿔싸, 세금 신고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전 고용주 회사명조차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인지하게 되었지요.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 라는 판단이 들 때, 이 때가 바로 주사위를 던질 시간입니다. 그렇게 던져진 B님의 주사위는 아주 곧바로 멈추어 3년이라는 숫자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을 극복한 파트너쉽 비자

 

# 워크비자 배우자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승인

# 사실혼 입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한 음주운전 관련 서류에도 불구하고…

# 결국 Character waiver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다

# 있는 서류, 없는 서류 총동원령 !!

# 미래에 상영될 영주권 목장의 재결투

 

9회말 투아웃 이후의 역전 만루홈런 같은 승인도 간혹 찾아옵니다. C님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참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지요. 원래 파트너쉽 비자의 핵심 이슈는 “사실혼과 입증서류의 풍부함”에 달려 있는 반면, 이 분의 경우는 다름 아닌 음주운전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 내에서 벌어진 그 날 그 사건이 이렇게 애간장을 태울 줄 그때는 절대 몰랐던 C님. 다행히도, 딱 그 음주운전이 전무후무한 최초이자 마지막의 일이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관련서류와 서포팅할만 하다 싶은 서류들을 모두 끄집어 내고 지인들과 인맥을 총동원하였으나 결국, 담당 이민관은 character waiver 신청을 제안하였습니다. 골든 타임인 9회말 투아웃임을 직감했어요. 작전타임도 부르고 모든 선수도 다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젠, 있는 서류, 없는 서류, 다 나와야 합니다. 무리다 싶어서 꺼내지 않았던 카드도 지금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의 뭔가 좀 매운 맛의 익사이팅하고 스릴 넘치는 일이 있어주면 좋은 어느 평일 오후 세 시. 이때 날아든 이메일은 승인을 싣고 왔습니다. 대역전승입니다.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일 다가 올 영주권 심사는 판이 다릅니다. 그 영주권 목장에서의 결투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C님, 제가 조언 드린 거 기억나시죠?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해방되니 홀가분 ^^

 

# 의도하지 않았으나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더라

# 영주권 비자신청은 비영주권 비자를 돕지 않는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 신분 세탁에 필요한 자금은 $410

 

흔한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영주권 서류가 잘 접수되었어요.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저의 체류비자는 다 해결된거죠?” 이에 대한 저의 답을 딱 한 줄입니다. “영주권 비자 신청 자체가 비영주권 비자를 돕지 아니한다.”

 

D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게 상담을 청해 오실 때는 이미 비자만기일이 지난 지 2주되었을 때였어요. 빛의 속도로 준비한 불법체류자 구제신청서는 신청자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설명을 담아야 합니다. 한달쯤 후에 온 굿뉴스~~ 아아, 이제 되었습니다. 다시 합법적인 신분을 되찾았어요. 이민부의 심사료는 $410입니다. 이것만 납부하면 신분 세탁 완료입니다 ^^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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