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3,320 정동희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장기불법체류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요. 이후로도 중간중간 소규모 개정이 있었으나 2018년 8월의 우아하고 세련된 조항의 추가시행으로 불법체류자가 될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 모든 법은 허와 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큰 절망을 피할 수 있기에, 오늘은 이 인트림 비자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 비자법의 존재 이유

 

The purpose of the interim visa instructions is to maintain an applicant’s lawful status in New Zealand while their further temporary visa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이민법에 정의된 이 법의 존재 목적은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서류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신분상태(lawful status)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최초 법이 도입될 때에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심사 기간 동안” 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인트림의 본분이었죠. 심사의 종료를 알리고자 이민부의 “기각”, “승인”, “철회” 등이 선언되는 그 날 인트림은 생명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2018년 8월 26일까지는 그러 하였습니다. 

 

인트림비자의 정의

 

인트림(Interim)은 말 그대로 “임시”라는 뜻이지요. 이미 해외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아, 브릿지 비자 말씀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 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An interim visa may be granted to a person who: 

   i.  holds a temporary visa; and 

   ii.  has applied for a further temporary visa; and 

   iii.  is in New Zealand.

b. An interim visa cannot be applied for. 

c. Interim visas may be granted by electronic means.

Note: Temporary visas include visitor, student, work, military, and diplomatic, consular and official visas. Interim and limited visas are not categorised as temporary visas and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I1.5(a).

 

문 : 인트림 비자는 신청해야만 발급이 되나요?

답 : 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 받는 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문 : 그럼, 라벨로 발급이 되어 여권에 붙여져서 나오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탄생시부터 줄곧 이메일로 발급되어 오는 E-visa였으니 라벨은 없는 걸로.


문 :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트림 비자가 발급되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타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만 발급되고 뉴질랜드 내에서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fd7c3d1e8f63ae19fe9e057251ba2955_1562735618_6319.jpg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비자를 2개 소지하게 되나요? 

답 : 표의 첫 번째에 해당되죠. 새로운 비자가 승인되면 인트림 비자는 끝나게 되며 비자는 새로 승인된 그것 하나만 존재합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기각 또는 철회되었습니다.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나요?

답 : 기각일 이후로부터 21일간(working day 기준이 아닌 주말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 인트림 비자가 유효하므로 합법적인 체류자입니다. 

 

문 : 인트림 비자 발금일로부터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지요?

답 : 인트림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에이젼트와 이민관이 다 같이 상의하여 향후 비자 상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트립이 자동발급 되지 않는 경우

 

한편,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인트림 비자도, 수동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b. An interim visa will not be granted by an automated system if a person:

   i. has particular alerts or warnings related to character;

   ii. has an active appeal; 

   iii. is liable for deportation; 

   iv. has an open case with the Deputy Chief Executive or the Minister;

   v. is a student funded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r the New Zealand Aid Programme; or

   vi. has compliance action underway;

   vii. holds a visa that has been granted because the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has ordered the grant of the visa under either section 210 or 216 of the Immigration Act 2009.

 

인트림 비자의 성격

 

인트림 비자도 각각 그 성격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란“인트림 비자 상태는 어떤 비자의 상태에 속하며 어떤 조건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방문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트림 비자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트림 상태는 비지터인가? 아님 워크비자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음의 표가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비지터 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비자만기가 되어가도 학생비자는 이민관 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자동으로 발급되는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과연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fd7c3d1e8f63ae19fe9e057251ba2955_1562735735_3558.jpg
 

표에 보시면 Visitor, Student, Student (open) 라고 나와 있으므로 답은 YES입니다. 

 

인트림 상태에서 제2의 비자를 신청한다면?

 

The holder can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최근 이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워크비자 신청하고 인트림으로 대기한지 3개월 째인데요. 기다리기 거시기해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기다리다가 워크비자 나오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신청자를 배려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면 기 신청한 워크비자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50 | 3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06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57 | 7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783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3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194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3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36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17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뉴스가 떠뜰썩 했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은 집 구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뉴스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66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빈손밖에 없다 할지라도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동안은나 무엇 하나부러운 것이 없습니다그대 손등 위에 처음으로떨리는 내 손을 …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34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2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지금의 네이피어 해안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신성한 울림의 장소로 여겨졌다. 그곳에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67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건강 상태와 신원에 대한 확인은 이민 심사의 기본 요건입니다. 대체로 1년을 넘는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요청되는…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68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야트막한 언덕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 땐 꽤 외진 곳으로 주변엔 박석처럼 인분이 말라붙어 있는 시금치 밭과, 여러 종류의 채…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199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릴 뿐이다.”프롤로그 - 2030년 3월 1일, 네바다 사막 ‘구(舊) 블랙사이트’모래폭풍이 지나가자 …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03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66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섞인 쌀 밥에찬물 말아 오이지 한 조각씩밥 숟가락에 얹어 먹을 수 있기를아내 손끝으로잘 펴서 널어놓은 청바지 걷어 입고햇볕에 … 더보기

욕심부리면 트리플 보기 – 과욕이 부르는 실패

댓글 0 | 조회 203 | 2026.03.10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라. 골프장에서 가장 속상한 순간은 언제일까? 좋은 드라이버 샷으로 티샷을 시작했고, 두 번째 샷도 무난하게 보냈는데, 욕심을 … 더보기

수선과 복원의 예술

댓글 0 | 조회 144 | 2026.03.10
반복적인 힘(스트레스)이 가해져서 성질이 변하거나 약해지는 것을 ‘피로(Fatigue) 현상’이라고 한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 때문에 성질이 변하는 것도… 더보기

지방간(脂肪肝, Fatty Liver)

댓글 0 | 조회 290 | 2026.03.07
웬만해선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간(肝)이 침묵을 깨는 때가 연말연시(年末年始)와 전통 명절(名節) 때다. 이 시기에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진행한 간 질환… 더보기

2027 한국대학 전형별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405 | 2026.03.03
2026년도 한국대학 입시가 마무리되어 새 학기가 시작하였고 이제 2027학년도 입시에 들어가게 된다.물론 3월초부터 순수외국인과 12년 전과정해외이수자를 대상으… 더보기

Biomed&Health Sci 개강 1주일차 체크리스트

댓글 0 | 조회 358 | 2026.02.27
지난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입학 후 개강 1주… 더보기

자녀의 공부,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댓글 0 | 조회 749 | 2026.02.26
자녀가 학교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부모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학업으로 향한다. 숙제와 성적, 앞으로의 진로까지 관심은 계속 이어진다.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더보기

외로움이 만드는 위험한 선택

댓글 0 | 조회 298 | 2026.02.25
— 고립, 멘탈헬스, 그리고 갬블링의 연결고리▲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 더보기

봉평 장날에

댓글 0 | 조회 221 | 2026.02.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봉평 장터에서젊은 처자가 부쳐내는얇은 메밀전에는이야기도 버무려져 있다허 생원의 고된 짐을 져온작은 나귀는장터 구석 어느 곳에서숨을 고르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