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0 개 3,268 정동희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에 근거한 파트너) 및 의존 자녀의 체류에 대한 “케어”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결혼, 사실혼, 자녀입양 또는 자녀 출생 등등에 대한 관련 이민법조항도 따로 존재하지만 오늘의 지면은 비영주권자의 가족에 대한 비자 이야기로만 한정하고자 하네요. 지난 칼럼에 이어 2탄입니다. 

 

문 : 의존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주신청자와 연계되어 비영주권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조항을 참조하십시오.

 

 a. A dependent child (see E4.1.10) may be eligible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 is: i.a principal applicant in an application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r 

  ii. a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included in an application (i.e. they are not a dependent child of the principal applicant); or 

  iii.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 주신청자(부 또는 모)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인 주신청자의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게 되어 이와 연계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문 : 위의 경우, 이러한 의존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영주권 비자의 종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 이민법에서 보듯, 학생비자와 방문비자 중에서 택일할 수 있으며 보통, 취학연령의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A dependent child ma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f a type appropriate to their needs as specified in: 

   i. Student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U8); or 

   ii. Visitor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V3.10, V3.20 and V3.125).

 

문 : 부 또는 모에 종속되는 것이 의존자녀의 비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도 의존자녀의 비자가 나오기도 하나요? 아이가 학교를 가야 해서요 ㅠㅠ

답 : 원칙적으로는 “No”입니다. 의존자녀의 비자는 부모의 비자에“종속”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비자 승인 없이는 자녀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c. Where the parent is an applicant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a dependent child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s application is approved.

  d. A dependent child will not normally be grante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is liable for deportation, or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e. Despite (d) above, a further temporary visa can be granted to a dependent child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if that child already hel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at relationship at the time the parent became liable for deportation.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가 추방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의존자녀가 이미 비영주권 비자를 소지해 오고 있었다면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아니하고도 비자연장이 승인될 수도 있다.

 

 

26cf88f43fba4e479a59ea09be3e9827_1560292307_9147.jpg
 

문 : 어떤 경우에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다음의 조항들에 대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c.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25 and E4.5.30); and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을 지속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고,

  ii. they comp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5.15 and F2.15); and 파트너쉽의 인정에 관련된 최소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iii. their partner supports the application; and (뉴질랜드의) 파트너가 이 신청서를 서포트해야 하며, 

  iv.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set out at E7.45; and 법이 정한 (뉴질랜드의) 파트너 신원관련 조항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v.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see F2.10.10). 뉴질랜드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이 신청서의 승인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중요히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던데…

답 :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의를 보시죠.  

 

 A partnership is genuine and stable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

  a. is genuine, because it has been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being maintained on a long-term and exclusive basis; and 장기적이고 유일무이한 파트너쉽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자명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보여야 하며,

  b. is stable, because it is likely to endure.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낼 만큼 견고하고 안정된 파트너쉽이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 인정의 4대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이민부의 최근 파트너쉽 심사동향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4대요건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d. Satisfactory and sufficient proof (from documents, other corroborating evidence, or interviews) of all four of the following elements being met: 

  i. ‘Credibility’: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partner both separately and together, must be credible in any statements made and evidence presented by them. 

  ii. ‘Living tog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e living together unless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see E4.5.35(f) and E4.5.35(g) below). 

  iii.‘Genuin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oth be found to be genuine as to their: 

  ○ reasons for marrying, entering a civil union or entering into a de facto relationship; and 

  ○ intentions to maintain a long term partnership exclusive of others.

  iv. ‘Stabl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demonstrate that their partnership is likely to endure

 

위에 굵은 글씨체로 나타난 단어들이 그 4대요건이지요. 이 모든 조항들을 다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문 : 동거기간은 충분한데 떨어져 살던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기각으로 이어지나요?

답 : 관련 이민법을 봅시다.

 

  f. If a principal applicant and their partner have lived apart for periods during their partnership, the application should not automatically be declined. Instead, immigration officers should determine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 either partner’s family, education or employment commitments; 

   ii. the duration of the partnership and the length of time the couple has spent apart; 

   iii. the extent to which the couple has made efforts to be together during the time apart.

 g. Despite E4.5.35(f) above, immigration officers will only consider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f the couple is able to satisfactorily demonstrate that they have lived together prior to the period(s) of separation.

 

 

자동기각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이민관은 왜 이러한 기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심사숙고하게 되며 이때 아래의 조항들을 적용해 가지요.

 

● 각자의 가족, 교육, 또는 고용 관련 정보

● 파트너쉽의 전체 기간과 떨어져 있던 기간에 대한 고려

●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 파트너쉽을 유지하고자 한 커플의 노력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37 | 1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52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73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많은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수리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그러나…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35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거 칼럼에도 다뤘듯 의대 가는 길…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0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단어의 양에 집중하곤 한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외우고 뜻을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3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아니었다. 낯선 캠핑장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다. 이게 웬 호재인가?두대의 버스가 북쪽과 남쪽…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19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로전임 교회에서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설교를 했습니다예배를 마친 후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때목사님 오늘 패션 최고예요…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2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7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잠자는 거인의 이야기* 거인의 형상혹스베이 지역, 특히 헤이스팅스 인근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산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6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2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샘에 바가지를 띄워놓고 퍼서 먹었다. 새미터(샘터)에 매끈한 돌을 놓고 찬거리를 다듬었고, 빨래도 했다. 물이 흘러가는…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2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정들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나무와 조릿대의 차이를 알아요?”차밭을 정비하러 나서는 길, 구층암 주지 덕제 스님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알 리 없다. 더욱…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6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a-scholarship.or.kr/default/menu02/menu02_cont02.php?sub=22몇년 전까지만 하더라…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4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과 사회활동 포기 등 다양한 희…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1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환상인가“보이지 않는 세계유산”인류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있다. 고대 …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8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지금 여기, 이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오랜 세월동안자신의 영…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2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라졌다.”프롤로그 - 2028년 4월 9일, 그날 12초,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트게이트(LightGate).…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7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미래를 제공합니다!오늘날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당시 직면했던 미래와 완전히 …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4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공이 벙커를 향해 날아가다가 절묘하게 튕겨 나와 그린 위에 안착하는 순간. 동반자들은 말한다. “야, 운 좋다!” 하지만 …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3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24절기(節氣)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7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s.ac.kr/hufs/11250/subview.do2025년에도 메디컬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크리…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4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0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프롤로그 - 2011년 10월, 리비아 사막 어딘가 폭풍이 사막을 뒤덮은 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3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며남겨진 아들의 신발에아직 남아 있는향기 같은 너의 따스함너와 함께 걷던 상쾌함으로오늘도 신고 나선다튀는 걸음으로 다녔을아들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