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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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0 개 2,607 성태용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용관계법의 조항중 일부는 2018년 12월 5일 발효되었으며 나머지는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5일 발효된 조항들은 대부분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노조 대표가 피고용인의 직장을 방문하기 전에 조합원 고용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을 폐지

 

• 노동조합이 복수의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개시한 경우 고용주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적 단체교섭 거부권을 폐지. 다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고용주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허용

 

• 피고용인들이 부분적으로 파업할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

2018년 12월 5일 발효된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변경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법원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복직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

 

• 취약노동계층으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구매자(양수인)에게 고용계약이 승계될 수 있는 고용승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정 직업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고용주가 취약노동계층인 피고용인에게 고용승계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 최소 15일 전에서 최소 20일 전으로 증가

 

하지만 상기 명시되어 있듯이 개정된 고용관계법의 조항중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요 조항들은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변경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기간 중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90일 수습기간 적용 범위를 모든 고용주에서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축소

 

•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져야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 

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두번의 10분 휴식과 한번의 30분 식사시간 제공 필요

 

• 비즈니스 구매자(양수인)가 구매 또는 양도받은 비즈니스가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취약노동계층의 고용승계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는 것을 폐지

마지막으로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인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변경

 

• 피고용인 대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규 피고용인도 첫 30일 동안은 단체협약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양식을 신규 피고용인의 첫 10일 내에 피고용인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채용 후보자에게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대부분의 변경점은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이지만 피고용인의 일반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변경점도 다수 있기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변경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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