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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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0 개 3,551 정동희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모아서 한 번 더 칼럼화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오늘의 후속 칼럼이 탄생되었네요. 

 

올해로 만 10년차 공인 이민법무사이자 이민컨설팅 21년차인 저의 질의응답 코너,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문 : 신법이 대관절 언제 시행된 단 말입니까?

답 : 아직 안갯속입니다만, 정부와 이민부는 2019년 중반기 시행으로 예정한다네요. 

 

문 : 아니,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었나요?

답 : 그건,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저처럼,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소지자 또는 유자격자의 견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은 전 세계 어디서나 “유자격자” 만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 신법시행 이전에 접수되면 현행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답 : 이민부와 정부의 그간의 관례대로 된다면, 변경법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 : 올 하반기에 현 에센셜 비자가 만기됩니다. 어떻게 하지요?

답 : 신법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조금 더 일찍 비자 신청을 할 수만 있다면 상반기 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 : 2020년에 비자만기인 1인입니다. 1년이나 남았는데도 미리 연장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비자만기 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사람은 신청불가라는 이민법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법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신다면 당연히, 보류하셔야지요. 

 

문 : 신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도 있을까요?

답 :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법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은 워크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워크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자-applicant” 가 되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예정안대로 하반기에 시행된다면, 신청자가 제1신청자와 제2신청자로 나뉘게 되지요. 

 

문 : 신청자가 나뉜다니요? 신청자가 워크비자를 두 번 받나요?

답 : 정부와 이민부의 큰 그림은 워크비자를 서포트하는 고용주와 워크비자를 받고자 하는 예비직원(현,신청자-applicant)의 두 축으로 나누어 두 그룹을 다 “신청자화” 하겠다는 것이죠. 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비)고용주가 제1신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1신청자로 하여금 해외고용승인 신청을 하게 만들어서 고용주와 잡오퍼를 先심사하겠다는 의도를 지난해 말에 이민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문 : 제 1신청자가 심사를 통과하면요?

답 : 고용주가 해외고용승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승인서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이제 해외인력(워크비자 신청자)을 찾아서 채용할 수 있겠지요? 

 

문 : 그럼, 예정대로라면 하반기부터는 지금처럼 그냥 잡오퍼를 찾았다고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답 : 맞/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하반기부터는 “해외고용 승인서”를 이미 받아 놓은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문 : 찾으면요. 그럼 워크비자를 즉시 신청할 수 있단 말인가요? 지금처럼 최소 1개월 이상의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답 : 이건, 크나큰 장점입니다. 해외고용승인허가를 이미 득하였으므로 그런 고용주의 잡오퍼는 이미 “구인노력과 노동시장 검증완료” 도장을 콱 받아 놓은 정품입니다. 

 

문 : 그럼, 이런 경우엔 워크비자 신청서를 넣기만 하면 나오겠네요?

답 : 아아, 워크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는 통과해야지요!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격여부, 파트너와의 사실혼 증명, Bona Fide심사, 현재 비자 소지자의 경우 그 특정 비자 소지자로서의 의무를 완벽히 이행했는가 등등의 신청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 : 그러면 모든 예비고용주에겐 똑 같은 해외고용 승인서가 발급됩니까?

답 :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고용주의 규모와 잡오퍼의 모양새 등에 따라 승인서의 성격이 규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문 : 그러면 현행 1년, 3년, 5년짜리의 비자 유효기간에도 변경이 생기나요?

답 :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지켜봐야지요.


문 : 제가 소지한 3년짜리 에센셜비자가 2021년에 만기됩니다. 그때 가서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저의 고용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현 고용주는 “해외고용 승인신청서”를 귀하의 비자만기 1년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하여 미리 고용승인을 받아 놓아야만 귀하의 비자연장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문 : “비자만기 1년 이내” 라는 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답 : 해외고용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될 것이라고 이민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이 승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그 어떤 워크비자의 신청서에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그 승인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네요. 

 

문 : 현 고용주가 해외고용 승인 신청에 미온적이거나 굳이 “비용(해외고용 승인 신청비용은 $1라도 무조건 발생예정)”을 투자하여 제 때에 맞춰서 미리미리 신청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ㅠㅠ

답 : 저희 이민법무사 업계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체 경영만으로도 바쁜 와중에 해외인력 고용을 위한 승인 신청서를 필수 서류와 함께 이민부에 제출하여 “신청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받는다 라는 구도가 과연 고용주로서 흔쾌히 받아들여질 일인지 우려가 된다는 거죠.

 

문 :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해외고용 승인서를 받아 놓은 고용주가 그 승인서를 빌미로 워크비자 신청자에게 소위 “갑질”을 행사할 여지를 주지 않을까…

답 : 그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크비자법 개정의 큰 목적 중 하나가 “비자를 볼모로 한 사기의 근절” 인데 오히려 신법이 불법, 편법을 조장하는데 일조한다면 그건 ‘개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 : 음……. 그렇다면, 고용주가 워크비자 신청자에게 해외고용 승인 신청에 소요될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 :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충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비용으로 해외고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령, 이 사전 승인신청에 몇 천달러가 요구된다면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해외고용승인신청이 기각되어 워크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겠지요? 

 

문 : 소위 텔런트 비자도 변경되나요?

답 :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텔런트 비자, 정확하게는 장기부족인력군(LTSSL) 비자까지 이번 법개정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럼, 현행법이 작동할 때 도전해봐야 하는 거겠죠?

답 : 현행 법이 귀하에게 유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법 변경 전에 서둘러 서류접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니, 올 상반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문 : 요즘 심사가 무척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심사기간에 대한 안내가 있나요?

답 : 각 워크비자에 대한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의 평균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이민부는 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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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허걱ㅠㅠㅠ 심사기간을 한 3개월까지도 본다면 적어도 비자만기 4개월 전부터는 비자연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가요?

답 : 관례상, 최소 1개월 이상의 구인노력은 고용주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민부이기에 이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비자만기 반년전부터라도 슬슬 연장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하반기에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자만기는 내년이구요. 고용주 변경하는 것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까?

답 : 이 분야에 대한 발표는 따로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예외조항을 두어 신법시행 당시 이미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조건변경 신청)은 기존의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문 : 1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3년비자법의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면 법 변경 전에 지금이라도 3년짜리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3년짜리로 갈아탈 수 있길 바랍니다.  1년짜리 비자는 ‘받고 돌아서면 연장준비’라고 할 만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며, 신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해외고용승인서를 받아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승인서를 발급받아서 귀하의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기까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런지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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