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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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0 개 3,486 정동희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법(실제 시행은 오는 11월 26일)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3,000개 이상의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한 크나큰 반발에 부딪혀 과연 이민부의 원안이 고수될 수 있을지 유학업계와 이민업계에서는 촉을 곤두세우고 초긴장상태에 있었지요. 

 

막상 뚜껑이 열리자,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일단 향후 몇 년간은 현행법보다는 좀 더 유리한 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맥락을 짚지 않으면 복잡해 보일수도 있는 이번 8.8법안을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의 시각을 통해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네요. 

 

무려 3년짜리 오픈 워크비자(특정 레벨 졸업자에 한함)

올해가 가기 전에 사상 유례없는 3년짜리 오픈 워크비자가 우리에게 옵니다. 무려 3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는 그동안 딱 한번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황금기를 맞이했던 장기사업비자가 오픈 워크비자였지만 그것은 사장만 되어야 하는 조건의 비자였기에 이번에 선보일 비자와는 성격이 전혀 달랐지요.   

 

오는 11월 26일의 신법 시행 이후부터는(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적용), 학력레벨 7의 학사(Bachelor degree) 또는 8 이상의 과정 졸업자에 한하여 3년짜리 오픈 워크비자가 주어진답니다. 

 

현행법은 Study To Work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이들 과정의 졸업자에게는 1년 그리고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추가 2년의 워크비자로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1년의 오픈 워크비자(잡서치 비자) 기간 중에 고용제의(잡오퍼)를 찾게 되면 신청해 볼 수 있는 고용주 서포트 2년 워크비자법을 통하여 뉴질랜드 학력 취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나 추가로 2 년의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잡오퍼를, 그것도 취득 학력과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는 고용제의를 찾아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지요.  

 

11월 26일 이후가 되면 이러한 법조항이 폐지되고 장장 3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허락함으로써 “고용주 찾기”라는 과제를 각자의 몫으로 남기겠다는 것이 이민부의 계획입니다. 달리 말하면, 위의 특정과정 졸업후에는 단숨에 3년 짜리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로 변신하게 되며 이 기간 중에 자영업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시나리오가 앞으로는 “실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 기존의 1년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기간 동안 학력과 연관된 잡오퍼를 찾지 못하여 몰리고 몰리다가 다 접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일은 더 이상 절대 없음  

● 1년의 잡서치 기간 동안에 학업과 연관된 잡오퍼를 찾지 못하여 결국 한국의 학력/경력과 연관된 잡오퍼를 이용한 에센셜 일반 워크비자로 도전해야 하는 일이 없어짐  

● 1년후의 2년짜리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 특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잡오퍼를 그것도, 학력과 연관된 잡오퍼를 찾아야 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됨  

● 2년짜리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 기간 동안 고용주나 직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민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프로세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  

● 3년의 기간 동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생김. 심신이 고단하면 몇 개월이 되었든, 그냥 휴식의 기간을 가져도 됨.   

● 3년 이후 에센셜 일반 워크비자나 그 외의 다른 비자(WTR 이나 탤런트 비자)로도 얼마든지 신청하는 시나리오도 가능.  

● 당연히, 이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함

 

최장 2년짜리 오픈 워크비자(특정 레벨 졸업자에 한함)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 소식만 듣자면 금번 법안은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력 과정이 아닌 레벨 4에서 6까지, 그리고 Bachelor degree가 아닌 레벨 7과정을 통한 학생비자를 지난 8월 8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졸업후에는 기존의 1년짜리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오클랜드 지역 이외의 경우엔 2년)만 주어진다는군요. 

 

이 이후의 추가 2년짜리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제도는 완전히 폐지되며 이 기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든(물론, 영주권 신청이 비자연장을 보장하지는 않음), 에센셜 일반 워크비자나 WTR/텔런드 비자로 전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향후 2년짜리 레벨 4,5의 요리학과에 진학할 경우 졸업하게 되면 1년짜리 오픈 잡서치 비자만 주어지고 이후에는 특혜가 없는 그야말로 야생의 현실에 들어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클랜드 이외의 지방소재 학교의 과정을 마치면 1+1으로 2년 기한의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2021년 12 월 31일까지만) 

 

기술이민법에 존재하는 지방 잡오퍼 보너스 30 점 조항처럼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지며 향후 유학후이민 시장의 지형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느껴지네요. 

 

8월 8일 기준, 재학생 및 학생비자가 접수된 자

뉴질랜드 이민부는 이번에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신사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웃나라 호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 강화가 이루어지면 그 이전의 승인과 약속들까지도 전부 파기하면서까지 기존 비자 소지자나 신청서 접수자에 대해서 크나큰 좌절을 안기기 일쑤인 반면 뉴질랜드는 최소한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젠틀한 면모를 유지해왔지요. 지난 8월 8일의 법변경 발표일 기준으로, 아래의 과정을 통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학생비자 신청서가 접수된 학생의 경우는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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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레벨 8과 가족 비자 혜택

지난해의 법 변경 이후 더욱 각광을 받아온 1년짜리 레벨 8의 Post-graduate과정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과는 달리, 학사와 석사 중간 어디쯤 존재하는 Post-graduate 과정의 졸업 후 3년 오픈 워크비자가 주어지는 것은 동일하나, 재학중에 가족에게 주어지는 비자 혜택의 유무는 오는 11월 26일 기점으로 달리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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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두들 주목하는 것은 과연 11월 26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코스의 개강일을 이민부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슈에 가장 민감한 일선 학교들이 이민부에 정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 2월 또는 3월에 개강하는 코스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생비자까지도 가족혜택이 주어지는 구법 그리고 신법의 적용까지도 해주겠다는 것이 이민부의 기본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시행되고 있는 자체 영어 테스트의 운용도 올해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레벨8 과정에 대한 막차를 타려는 분들은 향후 3개월이 중대한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잡서치 비자 또는 고용주 서포트 비자 소지자의 미래

이민부의 브리핑에는 현 잡서치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 소지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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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학사 학위 레벨 7 Bachelor degree 레벨 7을 취득하는 분에게 3년의 오픈 워크비자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학업기간이 한국처럼 4년 또는 뉴질랜드에선 3년을 공부해야만 하는 걸까요? 1년의 학업 기간을 자랑하는 레벨 8 코스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레벨 7의 학사과정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에,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공인 이민법무사인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입학 컨설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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