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현금으로도 집 못사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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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현금으로도 집 못사는 처지

0 개 4,133 정윤성

가까운 미래에 현금으로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 이건 분명 가상 현실이나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를 포함한 글로벌 미래의 실제 상황이 될 예정이다. 관련업체와 소비자는 매우 주의해야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관련된 업계는 이미 자체 내규와 외부 감사 시스템의 연결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직접적인 관련 산업은 은행과 금융업을 필두로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부동산업, 운송업, 자동차 판매업, 귀금속, 미술품 등 고가품 거래업, 각종 현금 유통이 되는 도박업 등으로 확산될 예정인데 이것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현재는 AML/ CFT Amendment Act 2017로 개정, 일명 돈세탁방지법, 이하 AML/CFT)에 관한 내용이다. 

 

그 협약이 진행되던 오랜 시간 동안 남의 일처럼 생각되어 온 이유는 해당법과 각국간 협약이 만들어진 1989년 당시 ‘테러와 범죄 및 돈세탁을 하는 조직의 감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필자도 “아! 범죄조직이나 테러리스트들을 막으려고 하는구나!”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OECD의 대부분 국가는 협약에 따라야 하고 일반 개인들도 자금의 출처를 명백하게 제시해야 금융시스템에 자신의 자금을 유통시킬 수 있다. 그 엄중한 법이 바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뉴질랜드 내에서 현금 만불을 유통시키려고 은행을 찾으면 은행은 바로 경찰 금융정보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년뒤면 자동차를 현금(현행법은 $15,000 이상 현금) 으로 구입해도 딜러는 경찰 정보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 은행 내부에서는 AML/CFT관련 업체의 신규 계좌 오픈을 제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어 나고 있는 현실이며 기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업체일지라도 거래 내역은 AML/CFT 전문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가정을 해보자, 투자자 A씨는 한국에서 200만불을 뉴질랜드로 송금, 융자없는 자택을 구입하려한다. 예전과는 달리 일단 자금이 입금된 뉴질랜드 은행으로부터 자금 출처에 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세틀전 변호사의 트러스트 계좌로 이체되면서 변호사는 자금출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경찰 금융 조사국에 보고 해야 한다. 

 

혹여 거주용 주택이 아닌 투자용 주택이거나 상가라면 회계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회계사도 또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3백만불의 상가를 구입한다면 융자 승인 은행에도 2백만불의 현금출처를 또 한번 조사받게 된다. 

 

그리고 내년 2019년 새해부터는 똑 같은 보고서를 부동산 매매업자들도 작성해야 한다. 특히 물류회사들의 해외 송금과 입금, 심지어는 자동차 매매까지 업종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실수로 작성을 빠뜨릴 수 있지 않나? 

 

고의적으로 이상한 자금흐름의 신고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이미 처벌대상인데 이제는 해당 전문인으로서 정확히 관찰하라는 것이고 실수도 처벌된다는 것이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은행, 변호사, 회계사는 이제부터 1년에 한번씩 내무부 산하 경찰 금융 정보국에 조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며 2년에 한번씩 감사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AML/CFT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월부터 변호사 및 물류회사, 10월부터 회계사,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귀금속 등의 업체까지 단계별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젠 장농이나 창고에 모아 둔 현금이 있다면 맥도날드 햄버거나 옷한벌 사입는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시절이 다가 오고 있다. 

 

테러나 범죄 예방의 차원을 넘어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현금없는 사회도 가능해질 수 있으며  모든 거래가 당국과 세계의 보안 검색에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4차 산업의 진행과 맞물려 언젠가부터 내가 지나가는 거리의 쇼윈도우 광고에 방금 나의 휴대폰으로 보았던 자동차 광고가 동시간, 실시간 뜨는 세상, 나의 생각을 빛의 속도로 광고판에 송신하는 세상이 되고 이젠 자금의 흐름까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개인 금융 정보들은 이제 경찰 정보국의 컴퓨터에 제대로 기록,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 ‘테러와 범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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