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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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0 개 3,435 정동희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가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기에 오늘은 “7월의 정동희 뉴스”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비자 라벨이 없어진 시대 


From 4 July 2018 visa labels will no longer be issued by Immigration New Zealand (INZ). All applicants of approved visas will receive an email with a letter of approval, which is an eVisa. 

문 : 온라인 신청시대임이 대세인 것은 압니다만, 그러면 이제 신청만 온라인이 아니라 승인도 다 온라인이란 이야기죠? 

답 : 그렇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는 비자 신청이 온라인이었든 실제 페이퍼 접수였든 간에 승인 후 여권에 라벨을 붙여주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네요. 

문 : 그럼 어떻게 승인레터가 전달되는거죠? 

답 : 이민법무사 등의 합법적인 자격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한 케이스라면 그 에이젼트에게 승인소식이 이메일로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신청자의 이름으로 대신 접수한 거라면 신청서 자체가 신청자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민부는 인식하기 때문에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신청자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문 : 유자격자 명의로 신청했는데도 왜 신청자인 저에게 이메일이 오지요? 

답 : 저희도, 이민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민부의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신청서 제출시에 제공한 유자격자의 이메일 주소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이메일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신청후에 에이젼트 뿐 아니라 신청자 본인도 본인의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 위에 그 모오~든 비자 신청에 대한 라벨이 발급중단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영주권을 받아도 라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답 : 유감이지만, 사실입니다. 영주권 라벨이 본인의 여권에 따악~~ 붙어야 제 맛인 시절은 이제 끝이랍니다. 비자의 끝장 판인 영주권 스티커를 이제부터는 여권에 붙여주지 않을 거라니요 ㅠㅠ 

문 : 예외는 없을까요? 

답 : 이제 막 확대도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행착오와 오류 등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기는 합니다. 

The only exception is for students using Provider Direct.  INZ will review 

the use of labels for Provider Direct over the next year. --- 학교에서 자체 발급되는 학생비자는 예외지만, 내년부터는 이것도 시정될 것이다. 

문 : 그럼, 여권에 라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특정 비자 소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 : Visa holders should print a copy of their eVisa letter and keep it with their passport. 승인레터(e-Visa)를 출력해서 여권과 함께 간직하라고 이민부가 조언합니다. 어차피, 원본이란 존재하지 않는 copy본이며 출력은 얼마든지 가능하오니, 몇 장 출력해 두는 것도 좋겠지요? 

문 : 이민부 외에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저의 비자상태를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답 : Visa holders can authorise other people or organisations to verify their visa details. They include health care providers and travel agents. Use our Visa Verification Service to do this.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건강관련 기관과 여행사 등을 포함한 기관이나 단체가 귀하의 비자상태를 파악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안내도 참조하셔요. 

Employers and education providers can verify visa details with VisaView. 고용주와 교육기관은 VisaView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직원(예비 직원) 또는 학생의 비자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6월 27일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 


The most recent select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EOI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ook place on 27 June 2018. As a result 490 EOIs that had a total of 160 or more points, representing 1,078 people will now undergo preliminary verification to determine if an invitation to apply for residency will be issued. There are 599 EOIs in the pool after the selection. 

문 : 지난 6월 27일의 기술이민 의향서 중 몇 건이 채택되었지요?

답 : 160점 이상인 의향서 총 490건이 채택되었으며 이 의향서에 속한 주신청자와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총 1,078명입니다. 채택되지 못하고 pool에 남아 있는 의향서는 599건이네요. 

문 : 잡오퍼가 없이도 채택된 의향서도 있나요? 

답 : 뉴질랜드 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신청한 분 중에 잡오퍼 없이도 160점이 되어 채택된 숫자가 50건이며 뉴질랜드 내에서는 2건이 있습니다. 

문 : 각 국적별 채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적자는 2%가 되어서 10건 정도로 보여지네요. 

India 29% / China 12% / South Africa 12% / Great Britain 11% / Philippines 6% / United States of America 2% / South Korea 2% / Brazil 2% / France 2% / Canada 1% Other 21% Total 100% 

Increases to minimum income thresholds 

 

문 : 어떤 카테고리에서 연봉의 증가가 있었나요? 

답 : 7월 1일부터 Essential Skills and Religious Worker work visa의 2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다음의 표대로 시행되고 있답니다.

문 : 주신청자의 연봉이 무조건 $42,944.20 이상이어야 워크비자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답 : 이 연봉은 동반가족의 오픈 워크비자 및 학비면제 학생 비자 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독신의 경우라면 이번 변경법과 무관합니다. 

문 : 위 연봉을 규정하는 주당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답 : 주당 40시간 기준입니다. 시급이 $21이상이어야만 어차피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결국 시급 $21에 주당 40시간 근무일 경우라야 가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변경법의 핵심입니다. 

7월 1일 시점으로부터 지난 3개월 평균 심사 기간 


아래는 이민부가 공지하는 7월 1일 현재 시점에서의 비자별 심사 기간입니다. (근무일 기준이 아니라, 그냥 달력일 기준) 

Visitor Visa


  

Student Visa


 

Work Visa


 

Residence Visa


 

문 : 에센셜 워크비자의 경우, 심사에 평균 얼마나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답 : 4건 중 3건이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며 10건 중 9건은 2개월 정도에 끝난다는 설명이네요. 

문 : 기술 이민의 경우, 이전엔 서류 접수후 약 6~9개월이라고 안내되었는데요….. 

답 : 이제는 90%정도가 10개월이 걸리고 95%는 15개월, 그 이상 소요되는 케이스들도 5%는 존재한다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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