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가 워홀더로 변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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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가 워홀더로 변신하려면?

0 개 2,848 정동희

연간 3,000명의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프로그램.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아침의 한국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등판했던 NZ워킹 할리데이는 당일 오전에 “완판”으로 마감이 되었다지요. 

 

오늘은 워킹 할리데이 소지자(워킹 할리데이 비자 홀더/워홀더)가 워크비자 소지자(워크비자 홀더/워홀더)로 변신하여 뉴질랜드에 장기적,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방법에 대한 저의 20년 이민컨설팅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워홀러가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로 변신하려면? 

 

문 : 일반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은 언제 가능합니까?
답 : 워홀러 상태에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문 : 워홀 비자 만기가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답 : 워홀비자가 하루 남았다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 만기가 적게 남아있을 수록 리스크가 크겠지요? 

 

문 : …. 무슨 리스크 말씀이신지요….
답 : 요즘, 거의 모든 신청서의 심사기간이 무척 길어졌습니다. 인트림비자(Interim visa)가 자동발급되어 기각, 또는 승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지만 만약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기각이 되면, 기각 다음날부터는 불법체류자로 체류상태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7월 1일에 만기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예비고용주를 구해서 서류준비를 마친 후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서를 6월 20일에 제출한다고 하면, 요즘 추세를 볼 때 비자만기일 이내에 승인이나 기각 등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아주 희박하지요. 6월 28일 전후로 해서 인트림 비자가 자동 발급되어 이메일로 귀하 또는 담당 에이젼트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7월 20일이 되어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7월 1일 만기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의 체류는 합법적이었으나 7월 21일부터는 불법체류자로 변신하게 되지요.  합법적인 비자소지자로 다시 바뀌기엔 역부족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문 : 요리사로 잡오퍼를 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영학과 나왔는데 에센셜 워크비자에 도전해 볼 수 있나요?
답 : 희망적인 도전은 가능하지만, 무모한 도전은 잘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에센셜 워크비자는 “자격 있는 고용주”가 “자격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승인이 희망적입니다. 고용주가 될 쪽은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하고, NZ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고자 했던 진실한 구인노력을 보여줘야만 하며, 그동안 법을 잘 지켜왔어야 하는 등등의 기본 자격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귀하 같은 예비직원은 제안받은 직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학력 또는 관련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이 외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처럼 고려할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신청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겠지요? 

 

문 : 듣기로는 에센셜 워크비자가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카테고리에 제한이 있나요?
답 : 직책과 시급에 따라 도전할 수 있는 종류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5 years for employment assessed as higher-skilled; or
●  3 years for employment assessed as mid-skilled; or
●  1 year for employment assessed as lower-skilled, unless a 1 year visa would result in the holder exceeding the 3 year maximum period holding Essential Skills visas for lower-skilled employment 

 

문 : 어떻게 하면 5년짜리 신청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이 1년짜리가 되는거지요?
답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직책(제안받은 포지션)과 시간당 급여입니다. 이것에 따라 신청하는 비자가 달라지지요.  

 

문 : 듣기로는,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그대로 다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던데요?
답 :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가 학교를 통하여 취득한 학력이 아닌 이상 NZQA의 학력검증을 거치면 그 모든 학력은 다 인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워크비자 신청의 경우에도 학력검증을 거친 학력을 제출하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문 :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시급으로 잡오퍼를 받았으나, 주당 근무시간은 50~55시간이어서 연봉기준으로 따지면 제법 높은 연봉이라고들 하네요.  3년짜리에 도전해볼 수 있나요?
답 : 연봉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시급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자명한 것은 연봉이 아니라 시급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고용계약서에는 시급, 주당 근무시간, 연봉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가지 이상은 반드시 기재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 중에 딱 연봉만 달랑 기재된 고용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노예 계약’에 동의한 것이 되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계약한다 할지라도, 이민부가 동의하지 않을테니 그건 다행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시급 $20.65 이상이 되지 않으면 lower-skilled 에 해당되어 1년짜리의 에센셜 워크비자의 신청 자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 : 1년짜리라도 받고 싶습니다만, 아내와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답 : 안타깝게도, 1년짜리를 받으시면 가족은 가족들 본인이 갖춘 자격요건대로만, 즉 본인과 무관하게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3년짜리 비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 : 저는 독신 워홀러입니다.  3년 짜리는 무리라서 1년짜리라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1년 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답 : 언제든지 시급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시급에 맞는 레벨의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시급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이 다시 1년짜리에 재도전 해야 하지요. 

 

문 : 재도전시에는 구인노력의 증거인 구인광고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답 :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은 에센셜 워크비자의 필수사항입니다. 연장이든 처음 신청이든 이 사항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에 그 특정 직책이 등재되어 있어야하는 동시에 신청자는 그 직책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거죠. 본인의 직책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랍니다. 

 

문 : 워홀 기간에 쌓은 경력은 무조건 인정됩니까?
답 :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할 경우, 제안 받은 그 직책과 연관된 경력을 인정받게 되지요. 

 

문 : 뉴질랜드 경력을 클레임하고자 하는데 항간에서는 세금 내지 않고 일한 뉴질랜드 경력도 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답 : 뉴질랜드에서의 경력이란 IRD에 세금을 낸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IRD사이트에서 본인의 Income summary를 확인해 보았는데 PAYE 세금 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조처를 권장합니다. 고용주, 회계사, IRD 이 셋 중의 한 곳에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의 결과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으십시오 늦을 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문 : 뉴질랜드 내의 경력은 PAYE 낸 세금 관련 서류만 있으면 되겠지요?
답 : 이 부분에서 많은 곤란함을 겪는 워홀러들을 정말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받은 IRD는 납세자의 직책과 근무시간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얼만큼 하였는가는 직원과 고용주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IRD는 귀하에게 지급된 급여(받은 급여)의 액수와 IRD에 납부한 PAYE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요. 즉, “세금 내고 정식으로 일했다 = 나는 특정시간동안 특정일을 하였다”는 절대 아닙니다. 

 

문 : 허걱~~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얼만큼 하였는가에 대한 사실확인은 누가 해주나요?
답 : 본인 입으로 (이민부에) 구술하거나 보고하면, 그냥 딱 100% 다 믿을 이민부일까요? 이민부가 아닌 그 어떤 기관이라도 사실에 대한 확인은 제3자에 의해야 되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고용주로부터의 경력확인서와 IRD 세금낸 자료가 함께 제출될 때의 경력증명은 거의 완벽합니다. 심한 경우엔 이 두가지 서류 외에도 Payslips, Time & wage records, 회사 조직도 등까지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경력에 대한 확인서조차 없이 세금납부증명서만 제출한다면 그건 난조건 하에서 워크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문 : 워홀비자 만기 이전에 에션셜 워크비자를 접수완료하였습니다. 비자 만기 이전에 출국해서 한국에서 결과를 기다려도 되나요?
답 : 한국이든 어디든 뉴질랜드 외에서 대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WTR 비자 홀더의 경우 

 

문 : 에센셜 워크비자가 아닌 WTR워크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WTR비자 신청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자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합니다. 

 

문 : 워홀이 끝나고 한국에 가서라도 WTR비자 신청이 가능한 거에요?
답 : NZ내에서는 합법적인 비자 상태에서 또는 해외에서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한 것이 뉴질랜드 비자입니다.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이 되면 한국에서도 WTR이든 에센셜 워크비자든 신청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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