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 대한 이민부의 답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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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 대한 이민부의 답변노트

0 개 5,177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영주권자에 대한 답변 노트를 들여다 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민부의 공식 안내가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의 주신청자로 그리고 저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년후에 평생 영주권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헤어지게 되어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평생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답 : 이젠, 귀하가 주신청자처럼 평생영주권의 각 옵션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가장 일반적인 옵션인 ‘뉴질랜드 최소 체류일자 채우기’를 이행한 후에 2년이 되어 평생영주권을 신청하면 되시겠습니다.

 

문 : 라벨(label)이 없이 그냥 이멜로 받은 온라인 워크비자(학생/방문비자) 소지자입니다. 라벨이 없어서 불안한데요. 신청하면 제 여권에 라벨을 붙이도록 할 수 있나요?

답 : 라벨은 없어도 귀하의 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민부 시스템에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신청서를 기재하셔서 이민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평생 영주권 신청 준비자인데요. Traffic offence가 있습니다.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겠지요?

답 :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심사와 결과가 달라집니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셔요.

 

The offence will affect your application if it has a possible sentence of 3 months imprisonment and you were convicted within 24 months of being granted residence.

영주권 승인후 2년이내에 3개월 이상의 징역일 경우 또는

 

If you’ve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in the last 5 years that carries a sentence of 2 years of more, you will need a character waiver. We’ll consider your particular situation when we assess your visa application.

지난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신원 구제를 요청해서 심사를 거쳐야 한답니다.

 

문 : 현재 평생 영주권자가 아닌 2년짜리 영주권 비자상태지요. 그런데 제 비자만기 이전에 출국하여 만기 이후까지도 뉴질랜드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다음의 몇가지 옵션을 드리도록 하지요.

 

Option A: Apply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평생영주권 신청)

You may be able to apply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from offshore. You must meet certain criteria and apply no later than 3 months after your residence visa expired. 해외에서도 평생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비자만기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It may be better to vary the travel conditions of your resident visa before you depart New Zealand so they do not expire while you are away. 가급적이면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시길 조언드립니다.

 

Option B: Apply for a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조건변경 신청)

If the travel conditions on your resident visa have expired, or will expire while you’re outside New Zealand, you may be able to apply for a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 국내 체류시 영주권이 만기되었거나 해외 체류시에 영주권이 만기될 경우 조건변경 신청을 통하여 여행 자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ption C: Apply for a second or subsequent permanent resident visa(2번째 영주권 비자 신청)

 Apply within 2 years of your visa expiring and we can grant you travel conditions that will last 2 years from the day your visa expired. You will have the remaining time to return to New Zealand. 비자만기 2년 이내에 이 두번째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만기일로부터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년짜리 비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You must show us that you are still eligible for the visa and that you have complied with its conditions.

당연히,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추가 2년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도 받으셔야지요?

 

문 :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가요?

답 : 최초 영주권은 보통 2년입니다만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영주권 소지자의 해외체류 기간은 그 다음의 영주권 비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요구됩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타국 여권(예컨대, 한국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You will need an endorsement of your New Zealand citizenship in your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is a record that allows a New Zealand citizen to enter New Zealand as a citizen although they are travelling on a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may be a label in your foreign passport or an electronic record linked to your foreign passport. An endorsement lasts as long as the foreign passport it is endorsed in (or linked to, if electronic only).

뉴질랜드 재입국시에 귀하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endorsement라는 것을 신청해서 당신의 타국 여권에 소지하거나 전자적으로 레코드가 남게 되는 형태를 가져야만 합니다.

 

문 : 영주권 신청시에 지불한 이민부 신청비라든지, 의향서 신청비 등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다음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 드려 볼까요?

1. If your visa application has already been completed or your expression of interest has been selected 비자 신청서의 심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의향서가 채택되었을 경우

 

You cannot get a refund if your application has been completed,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approved or declined. This is because the fee you pay covers the costs to Immigration New Zealand of assessing your application.

이미 이민부의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각이든 승인이든, 환불은 없습니다.

 

2. If your visa application has not been completed or your Expression of Interest has not been selected 비자신청서 심사가 미완이거나 의향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You can apply for a refund if you withdraw your visa application before it has been completed or your Expression of Interest before it is selected. Refunds are only granted in limited circumstances at the discretion of the relevant manager. To apply for a refund, follow the steps below: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철회를 요청할 시엔 환불도 같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담당 이민부 매니저의 재량권)이며 다음의 절차를 따르기 바랍니다.

 

1. Complete the relevant refund request form depending on if you are inside or outside New Zealand

 

2. Send your refund request to the same office that you sent your application to. If you applied online, check our Office and Fees finder to find the office that handles applications for you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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