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야기 – 탈세?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세법 이야기 – 탈세? (2)

0 개 2,609 임종선

8992e2b1b18591c8040e6c11710ecdcf_1497397248_8618.jpg
 

이번호에서는 Ben Nevis 라는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자. 이 판례를 통해서 뉴질랜드 대법원은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t” 를 수립하였다.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t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긴 이야기를 가만히 짚어보면, “국회에서 탈세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때 국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대목을 살펴보면 이 이론이 이해가 될 것이라는데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이는 6단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해당 조항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자. BG조항이나 GB조항은 공히 “그 어떤 형태의 arrangement이건 이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 arrangement는 세법목적상 무효”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첫번째 질문인즉, 어떤것을 가리켜 arrangement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1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밝혀진 arrangement를 국회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세법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조항도 있고 저런 조항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조항은 모두 그 나름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이다. 3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각조항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arrangement는 이떤 취지로 움직여 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각각의 조항이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하고, 때로는 어떤 사실을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을때는 있고 없어야 할때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4번째 단계이다. 이런 각각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해 본 후에는, 전체를 이해려고 보자.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 사실관계가 있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고 있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없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짚어본다. 이것이 5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즉, 전체 사실관계를 경제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볼때, 애초에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겠다. 김 아무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다. 그 주택을 management회사를 통하여 임대를 놓는다. 보험이나, 은행이자, 재산세등을 지불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는 김 아무개의 소득이 되는 셈이다. 안타깝게 전체 비용이 전체 소득보다 커서 김 아무개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 김아무개는 회계사에게 이를 질문한다. 그러는 가운데 김 아무개는 제안 하기를 “비용이 너무 많이 남으니, 저의 개인 고용 소득에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액을 꺽고 남는 ㅂ분만 세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다. 전체 소득보다 비용이 크다는 그 이유만으로 김아무개가 하려는 이것이 탈세에 해당할까? 한걸음 더 나아가, 비용이 더 크면 개인의 고용소득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깍고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질문의 초점이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과련 비용이 수입보다 크다고 해서 sBG 혹은 sGB가 적용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1단계부터 분석해 보자. 여기에는 어떤 arrangement가 있었는가? 은행융자 받아 집 구매하였다. 이자등의 비용이 발생 하였다는 점이 사실이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arrangement라고 부르는 것이다.

 

2단계에서의 질문은, 1단계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의 세제 효과는 어떤 것이가 라는 질문이다. CC1항에는 엄연히 임대료 수입은 수입의 일환이라고 적고있다. DA1 & DA2에서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BC2항에서는 연간 전체 총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밝히고 있다. BC4에서는 순수입과 순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시하고 있다. BC5에서는 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밝히고 있다. 

 

이제 3단계이다. 위에서 밝힌 바를 바탕으로, 각종의 세법, 판례그리고 필요하면 외국과의 양자협정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예측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분명히 임대소득은 납세소득이라고 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한, DA항과 Ben Nevis판례를 통하여, 이자나 보험료 그리고 재산세등의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한 비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한번 DB6항이나 Pacific Rendevours 판례를 통하여 이자비용은 그 이자가 소득을 창출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시한번, 이자관련 비용은, Eggers판례를 통하여 볼때, 전체 수입 금액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다해도 여전히 비용처리 가능하다.  다시한번, 전체비용이 전체 수입을 능가한다해도 BC5나 Grieve판례를 통해 볼때 여전히 비용 처리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어떤 점을 검토하는가? 이 단계에서는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 없어야 할것들은 없어야만 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자. 특히, 수입의 원천이 (이번 예에서는) 임대수입이고 고용수입이다.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다는 전제를 다시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비용도 임대수입을 발생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을 이야기 해야지 다른 수입을, 예를 들면 고용관련 수입을 발생하는데서 발생한 비용 내지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비용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은행의 모든 융자금액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전액 임대용주택을 구매하는데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계속해서, 납세자는 임대소득외에 고용관련 소득이 있음을 잊지 말고 주지하자. 

 

이제 5번째 단계로 가자. 무엇을 하는가? 전체 arrangement를 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자. 은행융자를 얻을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은행 융자 얻듯이 융자 심사통하여 얻은 이른바 arms-length deal이었다. 인위적으로 비용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다. 인위적으로 숫자를 만들지도 않았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다. 임대계약 엮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여기에 인위적으로 임대료가 높거나 낮추거나 하지 않았다. 모든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 금액은 가실을 기반으로 한것이니 일부러 만들어 낸것이나 내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비용처리하고자 시도한 것도 아니다. 

 

6단계이다. 전체 arrangement를 경제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볼때, 국회가 세법을 통과 시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판례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위의 arrangement가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질문하자. 비용처리 할것은 허락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범위내에서 납세자는 비용을 처리하고자 한것인데, 우연히도 수입보다 비용이 커 있을 뿐이다. 고로,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탈세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예를 든 arrangement는 탈세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쉽게 보실 것이다.

이번 글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 여러번에 걸처서 전문 용어를 이용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이해한다. 사실 이해하고 나면 간단한 개념인데. 혹시라도 이런분이 계시면 필자에게 이메일 주시면서 전화 통화 가능하지 연락 주셔도 된다. 말로 설명 들으면 아주간단한 내용인데 글로서 표현 하려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호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글을 게속 이어가고자 한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31 | 12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Zealand)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자연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시 환경…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21 | 12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농장의 염소와 …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39 | 13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나만 그런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가 다 비슷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가?어쨌든 또 하…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0 | 14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라운드 내내 아무리 좋은 샷을 해도, 마지막 퍼팅 하나로 모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1미터, 아니 50cm 퍼…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6 | 14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얼마나 모르고 있는지그때 나는 별을 바라본다.별은 그저 멀리서 꿈틀거리는 벌레이거나아무 의도도 없이 나를 가로막는 돌처럼나…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596 | 14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다내 글의 변(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글은 44년 뉴질랜드 이민사의 흔적 단면을 기록한 것…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0 | 19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루면서, 뉴질랜드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3년마다의 선거를 통해 …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0 | 19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비 오는 조계사를 바라본다. 시내를 오가다 보면 불교신자든 아니든 한 번쯤 들르게 되는 활기를 가진 절이다. 한동안은 절 마당…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5 | 19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이곳은 마오리 부족인 Ngati Porou…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7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1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0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3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8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1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9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5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1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3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0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5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5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4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6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