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5) – family trust and main home exemption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Bright-line test (5) – family trust and main home exemption

0 개 2,635 임종선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rule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히 family trust로 소유권을 등기하였을 경우를 깊히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늘 그렇듯, 몇가지 기본적 전제 사항을 먼저 기록해 두자. John Auckland에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2017 5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다. John은 변호사를 만나 소유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 그는 자식이 둘이 있고, 큰 아이는 오클랜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더니든에서 공부하고 있다. John은 더니든에 이미 Harvard Trust라는 family trust명의로 이미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쟁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점인즉, 과연 John은 다시한번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그의 큰 아들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 집을 main home exemption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인다.

 

이에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 CB16A를 자세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쓰고 있다. 번역을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원문 그대로 옮겨보자.

        CB16A Main home exemption

SCB6A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disposes of residential land, if the land has been used predominantly, for most of the time the person owns the land, for a dwelling that was the main home for –

b)    A beneficiary of a trust, if the person is a trustee of the trust and

i)         A principal settlor of the trust does not have a main home; or

ii)        If the principal settlor does have a main home, it is that main home which the person is disposing of.

 

John이 그의 Auckland 집을 main home exemption으로 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 

 

1. John (혹은 그 트러스트에서 지목하는 수혜자들 중 어느누구 하나가)이 이 집에 상당 시간을 거주해야 하고

 

2. John (혹은 그 집에 사는 그의 자식들) 그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목되어 있어야 하고

 

3. 그 트러스트가, 이글에서는 이를 Yale Trust라고 하자, 그 집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4. John이 혹시 Harvard Trust가 보유하고 있는 더니든 집을 Yale Trust 가 보유하고 있는 Auckland 집을 매매하기 이전에 혹시 매매하게 되면, John이 그 Harvard Trustprincipal settlor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4번째 요건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강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쟁점은 과연 principal settlor란 무슨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CB16A(3)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만약 더니든 집을 구매할 때 John이 구매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지불하였으면 이 규정상 John principal settlor로 구분되고 이리되면 그는 Auckland 집을 후에 매매할때 main home exemption을 기대할 수 없을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한가지 추가할 내용이 있다. 2015 Bright line규정이 도입된 이후 모든 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tax statement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중에서, ird number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Yale Trust에 대한 IRD number가 필요하다. 혹자는 걱정 하신다. IRD번호를 고지 함으로서 main home exemption benefit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은 아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conveyancing업무를 하는 변호사 여러분도 있을 것으로 안다. 이분들은, LINZ work space에서 tax statement를 완성할 때 main home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IRD number 자체를 tax statement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rust는 왜 IRD number를 고지 하라고 하는가? IRD 번호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고지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집이 main home으로 이용되었으면 사후에 main home exemption으로 처리 요구하면 된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family trust companies와는 달리 public information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주지하시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 아닌 사람이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줄 의무가 없는 그런 서류라는 의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일부 독자들은, 남몰래 트러스트 정관을 이리저리 시시때때로 수정-변경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시지 말라고 안내해 드린다. 세법 GB53항이 바로 이런 점을 예방하고자  있는 것이고, 이는 드러나게되면 탈세에 해당이 된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28 | 12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Zealand)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자연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시 환경…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20 | 12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농장의 염소와 …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39 | 13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나만 그런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가 다 비슷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가?어쨌든 또 하…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0 | 13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라운드 내내 아무리 좋은 샷을 해도, 마지막 퍼팅 하나로 모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1미터, 아니 50cm 퍼…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6 | 13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얼마나 모르고 있는지그때 나는 별을 바라본다.별은 그저 멀리서 꿈틀거리는 벌레이거나아무 의도도 없이 나를 가로막는 돌처럼나…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595 | 13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다내 글의 변(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글은 44년 뉴질랜드 이민사의 흔적 단면을 기록한 것…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0 | 19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루면서, 뉴질랜드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3년마다의 선거를 통해 …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0 | 19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비 오는 조계사를 바라본다. 시내를 오가다 보면 불교신자든 아니든 한 번쯤 들르게 되는 활기를 가진 절이다. 한동안은 절 마당…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5 | 19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이곳은 마오리 부족인 Ngati Porou…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7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1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0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3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8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1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9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5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0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3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0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4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5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4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6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