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0 개 3,397 하병갑

9e6c8c2685144aa0937f360b390b4897_1485329870_5052.jpg
 

복잡한 비즈니스/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회계사나 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대강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가격흥정을 할 때 보다 유리하게 이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호의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1)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에 이어 이번 호에는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들을 게재한다.

 

리스 계약서, Deed vs. Agreement 

 

법률전문가가 작성하는 리스계약서는 ‘Deed (of)’라는 단어가 붙으며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건물주와 최초 세입자가 맺는 리스 본 계약서인 Deed of Lease, 다음, 세입자가 비즈니스를 팔 때 파는 세입자와 사는 세입자간에 맺는 Deed of Assignment of Lease, 마지막으로,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가게 일부를 떼어 서브리스를 줄 때 주는 세입자와 받는 세입자간에 맺는 Deed of Sublease가 그것들이다.

 

비즈니스를 팔거나 서브리스를 줄 때는 반드시 건물주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다른 리스계약서는, 쌍방의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합의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반면에, Agreement to Lease, Agreement to Assign Lease 등 리스 계약서에 ‘Agreement (to)’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통 부동산/비즈니스 중개사가 작성하는 리스 가 계약서를 말하는데, 가 계약서라도 그 합의조항 골격은 본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반드시 서명 전에 독립 법무사(Conveyancer)나 변호사에게 조언 받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최신판 리스 본 계약서인 Deed of Lease (6th ed. 2012(4))에 따르면, 리스계약서의 작성, 변경, 갱신에 소요된 변호사비용은 전액 세입자가 부담하던 이전과 달리 2012년부터는 일반적으로 각자가 자기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됐다.

 

리스갱신여부, 만료 3개월전에 서면 통지해야

 

비즈니스의 성공여부는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나가는 렌트비와 인건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중 리스기간의 연장이나 종료 등 갱신여부(Renewal of Lease)는 세입자가 리스계약 한 텀(term)이 종료되기 적어도 3개월전에, 렌트비 조정(Rent Review)은 건물주/세입자중 어느 일방이 렌트비 조정일 적어도 3개월전에 각각 그 내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서면으로 상대에게 보내야 한다. 

 

만약, 건물주가 실수로 렌트비 조정에 관한 통지기한인 최소 3개월전을 넘겨 2개월전에 인상통지서를 발송하면 나중에 합의에 이르더라도 인상된 렌트비는 렌트비 조정일부터가 아니라 통지서를 발송일부터 기산되므로 신, 구 렌트비 차액만큼을 1개월간 손해 보게 된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말로만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리스 연장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게다가, 밀린 렌트비나 부대비용(outgoings)이 있을 경우 연장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렌트비 조정은 시장가격에 맞춰 인상하거나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가격에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면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률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부득이 각자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면서 분쟁조정 과정인 arbitration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2012년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 CPI plus 4%) 나중의 분쟁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 세입자 렌트비 장기체납, 이전 세입자들도 연대책임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고 건물주가 흥분해서 세입자의 가게에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면 오히려 법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부동산법(Property Law Act 2007)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납부일로부터 10영업일을 기다린 후, 앞으로 10영업일이내에 밀린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리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와 아울러 취소에 따른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알려주는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즈니스 시작 6개월이내인 리스계약 초기부터 렌트비나 부대비용 미납으로 건물주를 괴롭히는 세입자는 그 후로도 연체문제로 건물주의 골치를 썩힐 확률이 아주 높다. 

 

따라서, 리스취소 경고통지서를 독립 법무사(Conveyancer)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 발송하고 그래도 연체하면 리스계약을 취소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세입자의 임대료 장기 연체에 대해 리스계약서상 이전 세입자들도, 관련 일반약관을 수정하거나 별도로 특약을 첨부하지 않는 한, 연대보증인으로 간주돼 개인/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Outgoings,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해야

 

세입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비용은 렌트비 말고도 건물관리 부대비용(Outgoings)이 있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면, 건물의 총 실내면적에서 특정 가게가 차지하는 면적(m2)의 비율을 계산해서 비용을 공평하게 나눠 부과해야 한다.  

 

특히, 건물주는 건물의 디자인이나 건축관련 하자와 관련된 건물수리비, 주차장 공사비, 건축법(Building Act 2004)을 준수하기 위한 각종 공사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또한, 누수를 포함해 건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maintenance)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보수로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는 새로 교체해줘야 한다.  

 

리스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함께 가게 안을 점검하며 사업장 상태점검표(Premises Condition Report)를 기록하고 확인서명을 해 두면 리스계약 종료시에 가게상태와 관련된 분쟁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진에 대비한 건물보강 공사비도 이전에는 다음 렌트비 조정일까지 “improvements rent” 조항의 의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으나 이젠 이 조항의 삭제로 세입자에게 부담 지울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진발생에도 불구하고 가게건물 외관은 별 피해가 없어 가게 내부피해를 살펴보려 해도 내부 접근이 불허됐을 때(예, 경찰/민방위국의 출입금지선이 설치됐을 때)에는 세입자는 렌트비와 부대비용을 다 낼 필요가 없다. 즉, 가게를 다시 사용할 때까지 렌트비와 부대비용을 깎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비상상황이 9개월이상 오래 지속되면 건물주나 세입자중 누구라도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리스계약도 법적 용어가 내포하는 함축의미를 모른 채 리스계약서에 계약자 쌍방이 서명하고 나면 더 이상 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물주든 세입자든 독립 법무사(Conveyancer)나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충분히 듣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여 리스계약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를 권고한다.

 

하병갑 객원기자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의 시작과 운영에 관한 세무/회계/법무상의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예외상황 등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인 회계사나 컨베이언서/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48 | 14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Zealand)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자연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당시 환경…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27 | 14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농장의 염소와 …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42 | 15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다. 나만 그런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거의가 다 비슷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가?어쨌든 또 하…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3 | 15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라운드 내내 아무리 좋은 샷을 해도, 마지막 퍼팅 하나로 모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1미터, 아니 50cm 퍼…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8 | 15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얼마나 모르고 있는지그때 나는 별을 바라본다.별은 그저 멀리서 꿈틀거리는 벌레이거나아무 의도도 없이 나를 가로막는 돌처럼나…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02 | 15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랜드에 첫발을 내딛다내 글의 변(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글은 44년 뉴질랜드 이민사의 흔적 단면을 기록한 것…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1 | 20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루면서, 뉴질랜드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3년마다의 선거를 통해 …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1 | 20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비 오는 조계사를 바라본다. 시내를 오가다 보면 불교신자든 아니든 한 번쯤 들르게 되는 활기를 가진 절이다. 한동안은 절 마당…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6 | 21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이곳은 마오리 부족인 Ngati Porou…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8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2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1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4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9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2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0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6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3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6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1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6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8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1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6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9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